말은 줄이고 결과로 입증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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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에게 지급보증용역을 제공하고 공정하고 정당한 대가를 수취하지 않음으로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제52조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특수관계자에게 지급보증용역을 제공하고 공정하고 정당한 대가를 수취하지 않음으로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제52조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을’법인은 ‘갑’법인이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는 ‘갑’법인의 자회사로, ‘을’법인이 은행신용평가 등급이 낮아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 차입 시 모법인인 ‘갑’으로부터 차입금 원금에 대한 지급보증을 받아 자금의 차입이 이루어지며, 차입의 종류는 한도대출로 일반 운영자금 목적임
○질의요지 :‘을’법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 진행 시 ‘갑’법인에게 제공받은 지급보증용역에 대하여 일정액의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 기타 법령에 의하여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算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제20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금전을 제공하는 경우
나.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등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사택을 포함한다)을 제공하는 경우
나. 관련 예규․판례 등
○법인세과-150, 2010.02.12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법인에게 지급보증 및 담보제공을 하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수취하지 않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해당여부는 아래 회신사례(서면2팀-1990, 2007.11.2 ; 서면2팀-2688, 2006.12.28)를 참고하시기 바람
○서면2팀-1990, 2007.11.02
「법인세법」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의 적용시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지급한 수수료가 같은법 시행령 제88 제1항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인지 여부는 실지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기 질의회신문(서면2팀-2688, 2006.12.28.)을 참고하기 바람
○서면2팀-2688, 2006.12.28.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담보를 제공받아 거래처에 담보물건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로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공정하고 정당한 대가로 수수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부당행위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나,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하는 일정금액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 서면2팀-1457, 2004.07.13
법인이 대출금을 차입하기 위하여 계열사의 주식 등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특수관계 있는 계열사에 담보제공 가액의 1.5%를 수수료로 지급하는 경우에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공정하고 정당한 대가로 수수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부당행위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나, 수수료율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