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동진의 박동진 변호사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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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 배우자가 1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부부 공동 명의로 대체주택을 취득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될 수 있음
[질의]일방 배우자가 1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부부 공동 명의로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과세표준 공제액 11억원 상향 조정, 고령자·장기보유 공제 적용
(제1안)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의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경우 적용됨
(제2안) 적용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1.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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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1. 주택 보유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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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소유권 귀속 관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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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주택 |
남편 단독 소유 |
종전 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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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주택 |
남편과 부인 각 1/2지분씩 소유 |
신규주택 |
* A주택과 B주택 중 A주택을 먼저 취득.
**’22.6.1.은 B주택을 취득한 지 2년 이상 도과하지 않은 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