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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신규주택 취득 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재산세제과-471  ·  2023. 03.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배우자 한 명이 기존 주택을 보유한 상황에서 부부 공동 명의로 신규주택을 취득하면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S요약

일방 배우자가 1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부부 공동 명의로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될 수 있음이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종전주택과 신규주택 모두의 납세의무자가 동일하면 과세표준 공제액 상향, 고령자 및 장기보유 공제까지 특례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음이 주요 쟁점입니다.
#1세대1주택 #공동명의 #부부주택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종부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471  ·  2023. 03. 22.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71(2023.03.22.)
  • 기획재정부는 일방 배우자가 보유한 1주택 외에 부부가 공동명의로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특례 적용의 전제는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의 납세의무자가 동일함에 있습니다.
  • 즉, 기존 A주택(남편 단독 소유)에서 B주택(부부 각 1/2지분 공동명의)으로 대체할 때, 종전주택 명의자와 신규주택 명의자가 동일(부부 공동명의)할 시 과세표준 공제 11억 상향, 고령자·장기보유 공제 등 특례가 인정될 수 있다고 명확히 판단하였습니다.
  • 단, 신규주택 취득 이후 2년 경과 전에는 과세여부와 실질적 적용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하며, 이 조건들이 갖춰진 경우에 한해 실무적으로 특례 적용을 검토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과세대상 1세대 1주택 특례): 1세대 1주택 보유 시 과세표준 공제 및 추가 혜택 규정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5조: 1세대 1주택 판단 기준 및 납세의무자 요건 구체화
  •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고령자·장기보유자 추가 공제 적용 요건
  • 종합부동산세법 제14조: 합산배제 및 납세의무자 동일성 요건 관련 규정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1조: 공동명의 주택의 특례 적용 기준
사례 Q&A
1. 부부 공동명의 신규주택에도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나요?
답변
네,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의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71 회신에 따라 공동명의 신규주택 취득 시에도 납세의무자가 동일하다면 특례 적용이 인정됩니다.
2. 1세대 1주택 특례란 어떤 혜택을 말하나요?
답변
과세표준 공제 11억원 상향 조정과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포함합니다.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등에서 1주택자에 대한 추가 공제와 장기보유·고령자에 대한 특례가 규정돼 있습니다.
3. 특례 적용의 필수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의 납세의무자가 동일해야 특례가 적용됩니다.
근거
유권해석 회신에서 납세의무자의 동일성이 1세대 1주택 특례의 핵심 요건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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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일방 배우자가 1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부부 공동 명의로 대체주택을 취득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될 수 있음

회신

[질의]일방 배우자가 1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부부 공동 명의로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과세표준 공제액 11억원 상향 조정, 고령자·장기보유 공제 적용
 ⁠(제1안)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의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경우 적용됨
 ⁠(제2안) 적용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1. 사실관계

◇‘22.6.1. 주택 보유 현황

구분

소유권 귀속 관계

비고

A주택

남편 단독 소유

종전 주택

B주택

남편과 부인 각 1/2지분씩 소유

신규주택 

  * A주택과 B주택 중 A주택을 먼저 취득.

 **’22.6.1.은 B주택을 취득한 지 2년 이상 도과하지 않은 시점

출처 : 기획재정부 2023. 03. 22. 재산세제과-47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