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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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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60, 2021. 7. 16.]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A 업체 : 창고 운영, 여러 고객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물품 보관 및 배송 업무 수행
- B 업체 : A 업체의 고객과의 계약에 따라 A업체 사업장에서 물건 포장 업무 수행, A업체와 직접적인 계약 관계 없음 * A업체는 고객의 요청 등으로 B에게 A업체 근로자 휴식공간의 공동 사용, 포장용품 운반용 지게차 등 장비를 무상 임대해주고 있음
사업장 내에서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수급업체 직원이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해당 사고에 직접적 원인이 되는 담당자는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적용되고 사업장이나 원청회사의 경우 관리책임을 물어 「산업안전보건법」죄가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 만약 직접 도급계약 관계가 아닌 경우(사업주와 해당 사업장에 입주한 제3자 업체 관계) 입주 업체 근로자에게 작업 중 사고가 발생하면 어떤 처벌 및 관계법령의 적용을 받게 되는지
ㆍ 귀 질의 상 B업체 소속 근로자가 A 사업장에서 보관되어 있는 고객의 물품을 포장하는 업무 등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험으로 인해 산업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근로자를 고용한 B사 사업주는 이에 대해 필요한 예방조치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A업체 사업장 내에서 근무하는 인원이 A업체 직접 고용하거나 도급계약에 의한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A업체에서 제공하는 시설, 설비 등을 사용하여 작업할 경우 해당 시설, 설비 등의 유해ㆍ위험요인으로 인해 산업재해가 발생한다면 A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책임이 있을 수 있으므로 설비 결함 등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 주시기 바람
*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와 관련해서는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이 아니므로 해당 법령을 담당하는 기관 (경찰관서)으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