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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직접 도급 없는 입주업체 근로자 사고 시 사업주 책임

산업안전기준과-160  ·  2021. 07.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직접적인 도급계약이 없는 입주업체 근로자가 원사업장 설비를 이용하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어느 사업주에게 어떤 책임이 적용되는지?

S요약

직접 도급계약이 없는 입주업체 근로자가 사업장 내에서 시설·설비를 사용하다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 근로자를 고용한 업체의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예방조치 의무를 부담합니다. 또한, 입주업체 근로자가 원사업장 제공 시설·설비로 인해 재해를 입는 경우, 원사업주도 설비 결함 등 관리 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이 있을 수 있어 각별한 안전관리가 요구됩니다.
#입주업체 #도급관계 #산업재해 #산업안전보건법 #설비관리 #예방조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기준과-160  ·  2021. 07. 16.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60, 2021.7.16.
  • B업체 소속 근로자가 A사업장에서 위험요인에 노출되는 환경에서 근무한다면, 근로자를 고용한 B사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상 필요한 예방조치 의무가 있음을 알렸습니다.
  • 직접 고용이나 도급계약 관계가 없더라도, A업체가 제공하는 시설·설비를 사용하다 해당 요인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A업체 사업주 역시 안전조치 의무 위반 책임을 질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설비 결함에 따른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A업체는 시설·설비 점검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등은 고용노동부 소관이 아니므로, 수사기관(경찰)에 문의하라고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사업주는 사업장 내 위험에 대해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3자의 설비 또는 장소 사용 시 안전조치 등 준수 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 도급과 입주업체의 적용범위 및 예방조치 세부 규정
사례 Q&A
1. 원사업장 설비를 이용하는 입주업체 근로자 사고 시 책임 구조는?
답변
입주업체 근로자가 원사업장 설비를 사용하다 산업재해를 당하게 되면, 근로자를 고용한 입주업체 사업주와 설비 제공 원사업주 모두 산업안전보건법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와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설비 제공자는 설비 결함·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고용사업주는 예방조치 책임이 있습니다.
2. 직접 도급계약이 없는 경우에도 산업안전보건법 책임이 있나요?
답변
직접적인 도급계약이 없어도 설비·시설을 제공하거나 사용하는 구조라면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해석은 직접고용·도급 여부와 관계없이 설비 제공 사업주의 안전관리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입주업체 근로자 사고 시 형법상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등은 고용노동부 관할이 아니므로 경찰 등 수사기관으로 문의하여야 한다고 안내되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형법 적용은 별도 기관 소관임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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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직접적 도급 관계가 없는 입주업체 근로자 책임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60, 2021. 7. 16.]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A 업체 : 창고 운영, 여러 고객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물품 보관 및 배송 업무 수행
- B 업체 : A 업체의 고객과의 계약에 따라 A업체 사업장에서 물건 포장 업무 수행, A업체와 직접적인 계약 관계 없음 * A업체는 고객의 요청 등으로 B에게 A업체 근로자 휴식공간의 공동 사용, 포장용품 운반용 지게차 등 장비를 무상 임대해주고 있음
사업장 내에서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수급업체 직원이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해당 사고에 직접적 원인이 되는 담당자는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적용되고 사업장이나 원청회사의 경우 관리책임을 물어 「산업안전보건법」죄가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 만약 직접 도급계약 관계가 아닌 경우(사업주와 해당 사업장에 입주한 제3자 업체 관계) 입주 업체 근로자에게 작업 중 사고가 발생하면 어떤 처벌 및 관계법령의 적용을 받게 되는지

【회답】

ㆍ 귀 질의 상 B업체 소속 근로자가 A 사업장에서 보관되어 있는 고객의 물품을 포장하는 업무 등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험으로 인해 산업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근로자를 고용한 B사 사업주는 이에 대해 필요한 예방조치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A업체 사업장 내에서 근무하는 인원이 A업체 직접 고용하거나 도급계약에 의한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A업체에서 제공하는 시설, 설비 등을 사용하여 작업할 경우 해당 시설, 설비 등의 유해ㆍ위험요인으로 인해 산업재해가 발생한다면 A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책임이 있을 수 있으므로 설비 결함 등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 주시기 바람
*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와 관련해서는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이 아니므로 해당 법령을 담당하는 기관 ⁠(경찰관서)으로 문의 바랍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7. 16. 산업안전기준과-16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