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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업체의 하청 근로자 안전조치 지시 가능 여부

산업안전기준과-160  ·  2021. 07.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원청업체 또는 그 안전관리자가 하청업체 근로자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상 직접적인 작업 지시나 개선조치를 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의 해석에 따르면 원청업체가 하청업체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의 일환으로 작업상의 지시를 하는 것은 파견법 위반으로 보지 않으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도급인의 안전관리자가 하청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해 직접적인 개선조치를 하거나 관계수급인에 요청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원청 #하청 #안전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안전관리자 #파견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기준과-160  ·  2021. 07. 16.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60(2021.07.16) 회신에 따름
  •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에 의해 원청업체(도급인)는 관계수급인(하청)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조치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동법 제66조에 따라 도급인은 하청업체나 그 근로자가 법령이나 명령 위반시 필요한 시정조치를 지시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는 원청업체가 하청 근로자에게 안전보건에 관련된 작업상의 지시를 하는 것이 파견법 위반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원청(도급인) 또는 그 안전관리자가 직접 개선조치를 하거나 하청(관계수급인)에 개선을 요청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도급인은 자신과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할 의무가 있으며, 단서에서 보호구 착용 등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 조치는 제외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또는 그 근로자가 법령이나 지시를 위반할 경우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관계수급인은 정당한 사유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함
사례 Q&A
1. 원청업체가 하청업체 근로자에게 안전보건 지시를 내려도 되나요?
답변
원청업체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조치의 일환으로 하청 근로자에게 작업 지시를 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60 회신에서 작업상의 지시는 파견법 위반이 아님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상 원청 안전관리자가 하청 근로자 작업에 직접 관여 가능한가요?
답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원청의 안전관리자는 하청 근로자의 작업에 직접적인 개선조치를 취하거나 개선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근거
산안법 제66조에 의거하여 도급인이 필요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음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원청의 하청 근로자 작업지시가 파견법 위반에 해당하나요?
답변
안전보건조치의 일환으로 작업 지시를 하는 것은 파견법 위반이 아니라고 고용노동부는 해석합니다.
근거
2021-07-16 산업안전기준과-160 회신 및 관련 공식 보도자료에 따른 결론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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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원청업체에서 하청업체 근로자에 대한 안전조치 직접 지시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60, 2021. 7. 16.]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단서조항에서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직접적 조치는 하지 않도록 함, 그런데 21년 4월 27일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에 의하면 ⁠‘원청업체 근로자가 하청업체 근로자에게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의 일환으로 하는 작업적 지시는 파견법 위반이 아니다 라고 하였음
- 보도자료에 의하여 하청업체에 하는 작업적 지시는 파견법 위반은 아니어도 산안법 제63조에 의하면 직접적 지시는 제외한다에 위반된다고 생각되는데 맞는지, 안전관리자가 산안법에 따라 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에 따라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ㆍ보건조치를 하여야 하며,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에 따라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받은 작업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동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면 관계수급인에게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관계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치에 따라야 함
- 도급인이 관계수급인 근로자에게 안전보건조치의 일환으로 하는 작업상의 지시는 파견법 위반으로 보지 않으며,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거나 설비의 개선이 필요한 위험장소에서 작업을 할 경우 도급인(도급인의 안전관리자 등 포함)이 직접 개선조치를 하거나 해당 관계수급인에게 이에 대한 개선을 요청할 수 있음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7. 16. 산업안전기준과-16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