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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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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60, 2021. 7. 16.]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단서조항에서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직접적 조치는 하지 않도록 함, 그런데 21년 4월 27일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에 의하면 ‘원청업체 근로자가 하청업체 근로자에게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의 일환으로 하는 작업적 지시는 파견법 위반이 아니다 라고 하였음
- 보도자료에 의하여 하청업체에 하는 작업적 지시는 파견법 위반은 아니어도 산안법 제63조에 의하면 직접적 지시는 제외한다에 위반된다고 생각되는데 맞는지, 안전관리자가 산안법에 따라 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지 여부
ㆍ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에 따라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ㆍ보건조치를 하여야 하며,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에 따라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받은 작업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동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면 관계수급인에게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관계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치에 따라야 함
- 도급인이 관계수급인 근로자에게 안전보건조치의 일환으로 하는 작업상의 지시는 파견법 위반으로 보지 않으며,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거나 설비의 개선이 필요한 위험장소에서 작업을 할 경우 도급인(도급인의 안전관리자 등 포함)이 직접 개선조치를 하거나 해당 관계수급인에게 이에 대한 개선을 요청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