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토지의 판정은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고 주택부수토지 중 주택정착면적에 지역별 배율을 곱한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내국법인이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지목이 농지인 토지 지상에 타인소유의 무허가주택 2채가 인접필지에 걸쳐있고 일부토지가 농지로 경작되고 있는 경우
토지의 판정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4에 따라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는 바 그 실지 현황이 농지로 경작되고 있는 부분과 「지방세법」 제106조제2항에 따른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은 「법인세법」 제55조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갑법인은 ’17.10.30. 설립된 부동산 매매업 법인으로 ’17.12.28. 전북 완주군 봉동읍 장기리 소재의 토지(이하 “쟁점토지”)를 아래와 같이 취득한 후 1년 이내인 ’18.6.8. 공동소유자에게 매도하였음
○쟁점토지 지상에는 타인 소유의 무허가주택이 2채가 인접한 필지에 걸쳐 있고, 재산세는 주택부속토지로 과세되었으며
-사실상 현황에 따르면 쟁점토지의 일부는 경작되고 있는 것으로 항공사진 등에 의한 확인되나 갑법인은 경작사실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부동산 매매업을 하는 내국법인이 타인소유의 무허가주택 2채가 인접필지에 걸쳐있는 지목이 농지이고 일부토지가 경작되고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법인세법 제55조의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2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1.(생략)
2.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및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ㆍ피서ㆍ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별장"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1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다만,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있으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및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3.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1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②제1항제3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논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농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토지.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는 제외한다.
5.「지방세법」 제106조제2항에 따른 주택 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7.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규정된 토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55조의2제2항 각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나.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나.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3.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다만, 소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가목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토지의 소유기간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나.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4【토지지목의 판정】
법 제55조의2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임야·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5【농지의 범위 등】
①법 제55조의2제2항제1호에서 "농지"라 함은 전·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池沼)·농도·수로 등의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9【주택부수토지의 범위】
법 제55조의2제2항제5호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다음 각 호의 배율을 말한다.
1.도시지역 안의 토지 5배
2.도시지역 밖의 토지 10배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②주거용과 주거 외의 용도를 겸하는 건물에서 주택의 범위를 구분하는 방법, 주택 부속토지의 범위 산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주택 부속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주택 부속토지의 범위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05조【주택 부수토지의 범위 산정】
법 제106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택의 부속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주택의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18. 12. 27.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489[법령해석과-339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토지의 판정은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고 주택부수토지 중 주택정착면적에 지역별 배율을 곱한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내국법인이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지목이 농지인 토지 지상에 타인소유의 무허가주택 2채가 인접필지에 걸쳐있고 일부토지가 농지로 경작되고 있는 경우
토지의 판정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4에 따라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는 바 그 실지 현황이 농지로 경작되고 있는 부분과 「지방세법」 제106조제2항에 따른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은 「법인세법」 제55조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갑법인은 ’17.10.30. 설립된 부동산 매매업 법인으로 ’17.12.28. 전북 완주군 봉동읍 장기리 소재의 토지(이하 “쟁점토지”)를 아래와 같이 취득한 후 1년 이내인 ’18.6.8. 공동소유자에게 매도하였음
○쟁점토지 지상에는 타인 소유의 무허가주택이 2채가 인접한 필지에 걸쳐 있고, 재산세는 주택부속토지로 과세되었으며
-사실상 현황에 따르면 쟁점토지의 일부는 경작되고 있는 것으로 항공사진 등에 의한 확인되나 갑법인은 경작사실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부동산 매매업을 하는 내국법인이 타인소유의 무허가주택 2채가 인접필지에 걸쳐있는 지목이 농지이고 일부토지가 경작되고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법인세법 제55조의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2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1.(생략)
2.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및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ㆍ피서ㆍ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별장"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1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다만,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있으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및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3.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1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②제1항제3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논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농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토지.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는 제외한다.
5.「지방세법」 제106조제2항에 따른 주택 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7.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규정된 토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55조의2제2항 각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나.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나.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3.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다만, 소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가목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토지의 소유기간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나.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4【토지지목의 판정】
법 제55조의2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임야·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5【농지의 범위 등】
①법 제55조의2제2항제1호에서 "농지"라 함은 전·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池沼)·농도·수로 등의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9【주택부수토지의 범위】
법 제55조의2제2항제5호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다음 각 호의 배율을 말한다.
1.도시지역 안의 토지 5배
2.도시지역 밖의 토지 10배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②주거용과 주거 외의 용도를 겸하는 건물에서 주택의 범위를 구분하는 방법, 주택 부속토지의 범위 산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주택 부속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주택 부속토지의 범위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05조【주택 부수토지의 범위 산정】
법 제106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택의 부속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주택의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18. 12. 27.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489[법령해석과-339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