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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시설 건설용역 영세율 적용 요건

서면-2017-부가-2439[부가가치세과-2503]  ·  2017. 10.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철도법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에 도시철도시설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요?

S요약

건설업자가 도시철도법 제3조 제3호의 도시철도시설에 해당하는 역사시설물 등의 건설용역을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음. 다만, 실질적으로 건설·증설·개량 목적에 해당하고,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업에 해당하는 용역이어야 함.
#도시철도공사 #건설용역 #부가가치세 #영세율 #도시철도시설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2439[부가가치세과-2503]  ·  2017. 10. 31.

  • 국세청 서면-2017-부가-2439[부가가치세과-2503](2017.10.31) 회신에 따름
  • 건설업자가 도시철도법 제3조 제3호의 도시철도시설에 해당하는 역사시설물 등의 건설용역을 도시철도법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 공사의 목적이 도시철도의 건설, 증설, 개량에 해당해야 하며, 단순 공사용역이나 유지·보수에 국한된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이 제한될 수 있음을 기존 해석례에서 명시하였습니다.
  • 해당 용역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매우 중요하며, 영세율 적용 여부는 용역의 실질적 내용에 따라 판단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사전에 용역이 실제로 도시철도시설의 건설·개량 목적에 부합하는지, 그리고 조세특례제한법 및 도시철도법상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실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 도시철도법 제2조: 도시철도, 도시철도시설의 정의와 시설의 범위 명시
  • 도시철도법 시행령 제2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철도시설의 구체적 범위
  • 도시철도법 제3조: 도시철도공사 범위 및 적용 대상 명시
  • 한국표준산업분류: 건설업 여부 판단 기준
사례 Q&A
1. 도시철도공사에 역사시설물 건설공사를 하면 부가세 영세율 되나요?
답변
도시철도법상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시설 건설용역이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도시철도시설에 해당하는 건설용역을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도시철도시설의 개량공사도 부가가치세 영세율인가요?
답변
도시철도시설의 성능 및 기능향상을 위한 개량공사로서 건설업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기존 국세청 해석례에서 성능 및 기능향상 목적의 개량공사도 영세율 적용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3. 도시철도공사의 유지보수 공사업무는 영세율이 적용되나요?
답변
단순 유지·보수 목적의 용역만으로는 영세율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거
해석례상 건설·증설·개량 목적의 용역인 경우에 한정하여 영세율이 적용됨을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도시철도법」제3조 제3호의 도시철도시설에 해당하는 역사시설물의 건설용역을「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581, 2010.05.10)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581, 2010.05.10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도시철도법」제3조 제3호의 도시철도시설에 해당하는 역사시설물의 건설용역을「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도시철도를 건설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1. 사실관계

○ 당사는「00도시철도공사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립된 00광역시 지방공사로, 도시철도법 적용을 받고 있음

  - 역사 및 차량기지내 정화조에 대하여 하수도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별표1의5에 따라 정화조 방류수에 악취를 저감하는 정화조 공기공급장치를 신규로 설치함

2. 질의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에 규정에 의한 영세율 적용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중략)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나.「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도시철도를 건설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도시철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도시철도”란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도시교통권역에서건설ㆍ운영하는 철도ㆍ모노레일ㆍ노면전차ㆍ선형유도전동기ㆍ자기부상열차 등 궤도에 의한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을 말한다.

  3. ⁠“도시철도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부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가. 도시철도의 선로, 역사 및 역 시설(물류시설, 환승시설 및 역사와 같은 건물에 있는 판매시설・업무시설・근린생활시설・숙박시설・문화 및 집회시설 등을 포함한다)

  나. 선로 및 도시철도차량을 보수ㆍ정비하기 위한 선로보수기지, 차량정비기지, 차량유치시설, 창고시설 및 기지시설

  다. 도시철도의 전철전력설비, 정보통신설비,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

  라. 도시철도 기술의 개발ㆍ시험 및 연구를 위한 시설

  마. 도시철도 경영연수 및 철도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훈련시설

  바. 그 밖에 도시철도의 건설, 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도시철도법 제3조【적용범위】

  2. 제7조제1항에 따라 도시철도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지방자치단체, 도시철도사업을 위하여「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도시철도공사”라 한다) 또는 다른 법인이 이 법에 따라 건설 또는 운영하는 도시철도

도시철도법 시행령 제2조【도시철도시설】

 「도시철도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3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도시철도의 건설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자재를 가공ㆍ조립ㆍ운반 또는 보관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기간 동안 사용되는 시설

  2. 도시철도의 건설 및 유지보수를 위한 공사에 사용되는 진입도로, 주차장, 야적장, 토석채취장 및 사토장과 그 설치 또는 운영에 필요한 시설

  3. 도시철도의 건설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해당 사업기간 동안 사용되는 장비와 그 장비의 정비ㆍ점검 또는 수리를 위한 시설

  4. 그 밖에 도시철도 안전 관련 시설, 안내시설 등 도시철도의 건설ㆍ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시설

 ○ 부가가치세과-581, 2010.05.10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도시철도법」제3조 제3호의 도시철도시설에 해당하는 역사시설물의 건설용역을「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도시철도를 건설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부가가치세과-992 , 2012.09.27

건설업자가 「도시철도법」 제3조제3호의 도시철도시설에 해당되고 도시철도건설규칙에 의하여 설치가 의무화된 조명설비의 설치공사를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동 공사용역이 도시철도의 건설, 증설, 개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455, 2016.01.20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도시철도를 건설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가 도시철도역사 출입구 계단의 논슬립 설치공사를 직접 공급받는 경우로서 해당 공사용역이「도시철도법」에 따른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성능 및 기능향상을 위한 개량이면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설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 인터넷방문상담3팀-1330, 2005.08.22

사업자가 도시철도건설규칙에 규정된 터널안의 연결송수관설비, 승하차용 출입문설비(Screen-Door), 비상조명 등 설치공사를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경우, 동 설치공사 등이 건설용역에 해당하는 때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건설용역의 해당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10. 31. 서면-2017-부가-2439[부가가치세과-250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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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시설 건설용역 영세율 적용 요건

서면-2017-부가-2439[부가가치세과-2503]  ·  2017. 10.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철도법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에 도시철도시설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요?

S요약

건설업자가 도시철도법 제3조 제3호의 도시철도시설에 해당하는 역사시설물 등의 건설용역을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음. 다만, 실질적으로 건설·증설·개량 목적에 해당하고,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업에 해당하는 용역이어야 함.
#도시철도공사 #건설용역 #부가가치세 #영세율 #도시철도시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2439[부가가치세과-2503]  ·  2017. 10. 31.

  • 국세청 서면-2017-부가-2439[부가가치세과-2503](2017.10.31) 회신에 따름
  • 건설업자가 도시철도법 제3조 제3호의 도시철도시설에 해당하는 역사시설물 등의 건설용역을 도시철도법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 공사의 목적이 도시철도의 건설, 증설, 개량에 해당해야 하며, 단순 공사용역이나 유지·보수에 국한된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이 제한될 수 있음을 기존 해석례에서 명시하였습니다.
  • 해당 용역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매우 중요하며, 영세율 적용 여부는 용역의 실질적 내용에 따라 판단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사전에 용역이 실제로 도시철도시설의 건설·개량 목적에 부합하는지, 그리고 조세특례제한법 및 도시철도법상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실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 도시철도법 제2조: 도시철도, 도시철도시설의 정의와 시설의 범위 명시
  • 도시철도법 시행령 제2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철도시설의 구체적 범위
  • 도시철도법 제3조: 도시철도공사 범위 및 적용 대상 명시
  • 한국표준산업분류: 건설업 여부 판단 기준
사례 Q&A
1. 도시철도공사에 역사시설물 건설공사를 하면 부가세 영세율 되나요?
답변
도시철도법상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시설 건설용역이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도시철도시설에 해당하는 건설용역을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도시철도시설의 개량공사도 부가가치세 영세율인가요?
답변
도시철도시설의 성능 및 기능향상을 위한 개량공사로서 건설업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기존 국세청 해석례에서 성능 및 기능향상 목적의 개량공사도 영세율 적용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3. 도시철도공사의 유지보수 공사업무는 영세율이 적용되나요?
답변
단순 유지·보수 목적의 용역만으로는 영세율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거
해석례상 건설·증설·개량 목적의 용역인 경우에 한정하여 영세율이 적용됨을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도시철도법」제3조 제3호의 도시철도시설에 해당하는 역사시설물의 건설용역을「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581, 2010.05.10)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581, 2010.05.10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도시철도법」제3조 제3호의 도시철도시설에 해당하는 역사시설물의 건설용역을「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도시철도를 건설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1. 사실관계

○ 당사는「00도시철도공사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립된 00광역시 지방공사로, 도시철도법 적용을 받고 있음

  - 역사 및 차량기지내 정화조에 대하여 하수도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별표1의5에 따라 정화조 방류수에 악취를 저감하는 정화조 공기공급장치를 신규로 설치함

2. 질의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에 규정에 의한 영세율 적용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중략)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나.「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도시철도를 건설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도시철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도시철도”란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도시교통권역에서건설ㆍ운영하는 철도ㆍ모노레일ㆍ노면전차ㆍ선형유도전동기ㆍ자기부상열차 등 궤도에 의한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을 말한다.

  3. ⁠“도시철도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부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가. 도시철도의 선로, 역사 및 역 시설(물류시설, 환승시설 및 역사와 같은 건물에 있는 판매시설・업무시설・근린생활시설・숙박시설・문화 및 집회시설 등을 포함한다)

  나. 선로 및 도시철도차량을 보수ㆍ정비하기 위한 선로보수기지, 차량정비기지, 차량유치시설, 창고시설 및 기지시설

  다. 도시철도의 전철전력설비, 정보통신설비,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

  라. 도시철도 기술의 개발ㆍ시험 및 연구를 위한 시설

  마. 도시철도 경영연수 및 철도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훈련시설

  바. 그 밖에 도시철도의 건설, 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도시철도법 제3조【적용범위】

  2. 제7조제1항에 따라 도시철도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지방자치단체, 도시철도사업을 위하여「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도시철도공사”라 한다) 또는 다른 법인이 이 법에 따라 건설 또는 운영하는 도시철도

도시철도법 시행령 제2조【도시철도시설】

 「도시철도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3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도시철도의 건설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자재를 가공ㆍ조립ㆍ운반 또는 보관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기간 동안 사용되는 시설

  2. 도시철도의 건설 및 유지보수를 위한 공사에 사용되는 진입도로, 주차장, 야적장, 토석채취장 및 사토장과 그 설치 또는 운영에 필요한 시설

  3. 도시철도의 건설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해당 사업기간 동안 사용되는 장비와 그 장비의 정비ㆍ점검 또는 수리를 위한 시설

  4. 그 밖에 도시철도 안전 관련 시설, 안내시설 등 도시철도의 건설ㆍ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시설

 ○ 부가가치세과-581, 2010.05.10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도시철도법」제3조 제3호의 도시철도시설에 해당하는 역사시설물의 건설용역을「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도시철도를 건설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부가가치세과-992 , 2012.09.27

건설업자가 「도시철도법」 제3조제3호의 도시철도시설에 해당되고 도시철도건설규칙에 의하여 설치가 의무화된 조명설비의 설치공사를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동 공사용역이 도시철도의 건설, 증설, 개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455, 2016.01.20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도시철도를 건설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가 도시철도역사 출입구 계단의 논슬립 설치공사를 직접 공급받는 경우로서 해당 공사용역이「도시철도법」에 따른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성능 및 기능향상을 위한 개량이면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설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 인터넷방문상담3팀-1330, 2005.08.22

사업자가 도시철도건설규칙에 규정된 터널안의 연결송수관설비, 승하차용 출입문설비(Screen-Door), 비상조명 등 설치공사를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경우, 동 설치공사 등이 건설용역에 해당하는 때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건설용역의 해당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10. 31. 서면-2017-부가-2439[부가가치세과-250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