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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보험료를 납부한 보험금의 상속재산 해당 여부

서면-2019-상속증여-2889[상속증여세과-486]  ·  2020. 06.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이고 상속인이 보험수익자인 경우, 상속인이 보험료를 실질적으로 부담했다면 보험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이자 피보험자이고 상속인이 보험수익자인 경우라도, 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부담했다면 해당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구체적으로 실질적 보험료 부담이 있었는지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상속보험금 #보험료 실질 부담자 #상속세 #상속재산 #상속세법 #증여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상속증여-2889[상속증여세과-486]  ·  2020. 06. 29.

  • 국세청 서면-2019-상속증여-2889[상속증여세과-486](2020.6.29) 회신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이고 상속인이 보험수익자라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상속인이 보험료를 부담한 경우에는 해당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답하였습니다.
  • 본 해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및 시행령 제4조, 집행기준 8-4-2에 근거합니다.
  • 보험료의 실질적 부담이 누구에게 있었는지는 각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구체적으로 확인·판단해야 함을 덧붙였습니다.
  • 이와 관련한 질의는 2018년 해석례에서도 동일 취지로 판시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지급되는 보험금은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인 경우 상속재산에 포함되며,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니어도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부담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으로 본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의 가액 계산 방법과 보험료 부담액의 산정 방법을 규정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집행기준 8-4-2: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상속인이 보험료를 부담한 경우 해당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는다.
  • 서면-2018-상속증여-2385: 자녀가 보험계약자로서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는다는 해석사례가 있으나, 실질적 부담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
사례 Q&A
1. 상속인이 보험료를 실제로 납부한 보험금에 상속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부담한 경우, 해당 보험금은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집행기준 8-4-2를 참조한 결과입니다.
2.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했더라도 보험료 납부자가 다르면 상속세 적용이 달라지나요?
답변
보험료를 누가 실제로 부담했는지에 따라 보험금의 상속재산 해당 여부가 달라집니다.
근거
관련 법령 및 국세청 2020-06-29 회신에 근거합니다.
3.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피보험자이고 보험료를 상속인이 낸 경우 증여세 부과 가능성은?
답변
상속인이 보험료를 부담했다면 해당 보험금은 상속재산이나 증여재산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상속세 및 증여세법 해석 및 집행기준을 참고해 판단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이고 상속인이 보험수익자라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상속인이 보험료를 부담한 경우 당해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우리청의 상속세 및 증여세 집행기준 8-4-2(상속인 등이 보험료를 부담한 경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B(=A의 父)는 A가 계약자인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31,561천원을 A를 대신하여 불입

  -A가 사망하여 B는 보험수익자로서 78,000천원을 지급 받음

2. 질의내용

 ○ 보험계약자인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상속인이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②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조【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의 가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료의 금액에 의하여 계산하고 보험계약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지급받는 배당금등으로서 당해 보험료에 충당한 것이 있을 경우에는 그 충당된 부분의 배당금등의 상당액은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에 포함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집행기준 8-4-2【상속인등이 보험료를 부담한 경우】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이고 상속인이 보험수익자라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상속인이 보험료를 부담한 경우 당해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4. 관련 사례

서면-2018-상속증여-2385, 2019.2.1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지급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자녀가 보험계약자로서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실질적 보험료 납부에 따라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0. 06. 29. 서면-2019-상속증여-2889[상속증여세과-48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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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보험료를 납부한 보험금의 상속재산 해당 여부

서면-2019-상속증여-2889[상속증여세과-486]  ·  2020. 06.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이고 상속인이 보험수익자인 경우, 상속인이 보험료를 실질적으로 부담했다면 보험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이자 피보험자이고 상속인이 보험수익자인 경우라도, 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부담했다면 해당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구체적으로 실질적 보험료 부담이 있었는지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상속보험금 #보험료 실질 부담자 #상속세 #상속재산 #상속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상속증여-2889[상속증여세과-486]  ·  2020. 06. 29.

  • 국세청 서면-2019-상속증여-2889[상속증여세과-486](2020.6.29) 회신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이고 상속인이 보험수익자라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상속인이 보험료를 부담한 경우에는 해당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답하였습니다.
  • 본 해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및 시행령 제4조, 집행기준 8-4-2에 근거합니다.
  • 보험료의 실질적 부담이 누구에게 있었는지는 각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구체적으로 확인·판단해야 함을 덧붙였습니다.
  • 이와 관련한 질의는 2018년 해석례에서도 동일 취지로 판시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지급되는 보험금은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인 경우 상속재산에 포함되며,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니어도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부담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으로 본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의 가액 계산 방법과 보험료 부담액의 산정 방법을 규정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집행기준 8-4-2: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상속인이 보험료를 부담한 경우 해당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는다.
  • 서면-2018-상속증여-2385: 자녀가 보험계약자로서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는다는 해석사례가 있으나, 실질적 부담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
사례 Q&A
1. 상속인이 보험료를 실제로 납부한 보험금에 상속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부담한 경우, 해당 보험금은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집행기준 8-4-2를 참조한 결과입니다.
2.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했더라도 보험료 납부자가 다르면 상속세 적용이 달라지나요?
답변
보험료를 누가 실제로 부담했는지에 따라 보험금의 상속재산 해당 여부가 달라집니다.
근거
관련 법령 및 국세청 2020-06-29 회신에 근거합니다.
3.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피보험자이고 보험료를 상속인이 낸 경우 증여세 부과 가능성은?
답변
상속인이 보험료를 부담했다면 해당 보험금은 상속재산이나 증여재산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상속세 및 증여세법 해석 및 집행기준을 참고해 판단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이고 상속인이 보험수익자라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상속인이 보험료를 부담한 경우 당해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우리청의 상속세 및 증여세 집행기준 8-4-2(상속인 등이 보험료를 부담한 경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B(=A의 父)는 A가 계약자인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31,561천원을 A를 대신하여 불입

  -A가 사망하여 B는 보험수익자로서 78,000천원을 지급 받음

2. 질의내용

 ○ 보험계약자인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상속인이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②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조【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의 가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료의 금액에 의하여 계산하고 보험계약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지급받는 배당금등으로서 당해 보험료에 충당한 것이 있을 경우에는 그 충당된 부분의 배당금등의 상당액은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에 포함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집행기준 8-4-2【상속인등이 보험료를 부담한 경우】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이고 상속인이 보험수익자라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상속인이 보험료를 부담한 경우 당해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4. 관련 사례

서면-2018-상속증여-2385, 2019.2.1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지급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자녀가 보험계약자로서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실질적 보험료 납부에 따라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0. 06. 29. 서면-2019-상속증여-2889[상속증여세과-48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