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2021년 이후 2분양권 각 주택 취득 후 양도시 특례 적용 불가

서면-2021-법규재산-1891[법규과-2849]  ·  2022. 10.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2개의 분양권으로 각 주택을 취득한 뒤 그 중 먼저 완성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이 가능한지요?

S요약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2개의 분양권으로 각각 주택을 보유한 후 먼저 취득·완성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특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분양권 #2분양권 #일시적 2주택 #1세대1주택 #소득세법 #시행령155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법규재산-1891[법규과-2849]  ·  2022. 10. 06.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1-법규재산-1891[법규과-2849](2022.10.06),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181(2022.09.20.)
  • 2021년 1월 1일 이후 각각 다른 시점에 취득한 2개의 분양권이 모두 주택으로 완성된 후 그 중 먼저 완성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회신되었습니다.
  • 1세대 1분양권 구조에서만 특례 조항이 적용되며, 동시에 2분양권으로 취득한 2주택은 일반적 일시적 2주택 특례(제155조 제1항) 대상이 아님이 명확하게 제시되었습니다.
  • 세무당국은 문의에 대하여, 동일 기준일(2021.1.1. 이후) 취득 분양권 2개로 인해 각각 주택을 소유케 된 사안을 검토한 결과,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제2안'이 타당하다 판단하였습니다.
  • 관련 시행령 해석 및 적용례에 따라, 2021년 1월 1일 이후 신규 취득분양권에 관한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제한적으로만 허용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 양도 시 비과세 요건 및 예외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가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한 경우 1주택 특례(신규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등 요건)
  • 소득세법 제88조: 분양권 정의와 주택 개념 명확화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 1주택 1분양권 보유 시의 1세대 1주택 특례 요건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제31442호, 2021.2.17.):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부터 특례 규정 적용
사례 Q&A
1. 2021년 이후 분양권 2개를 취득해 각각 주택화한 후 먼저 완성된 주택을 팔면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이 되나요?
답변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2개의 분양권을 통한 각 주택 보유 및 양도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특례 적용이 불가합니다.
근거
국세청 및 기획재정부 회신 내용에 따라 2분양권→2주택 구조는 특례(제155조 제1항)가 적용되지 않음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일시적 2주택 특례는 분양권 2개 소유에도 쓸 수 있나요?
답변
동일 세대가 2개 분양권을 통해 각각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는 분양권 2개 취득이 아닌 기존 주택과 신규 주택의 구조에 한해 특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3. 분양권 두 개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각각 양도 시 세금 혜택 있나요?
답변
2021년 1월 1일 이후 분양권 두 건 취득→각 주택 보유 후 주택을 양도해도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 적용은 어렵다고 보아야 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및 제155조, 관련 유권해석에서 2분양권 소유→2주택 양도 구도는 특례 적용 제외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21.1.1. 이후 취득한 2개의 분양권이 주택으로 완성된 후 먼저 완성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① 적용대상이 아님

회신

귀 서면질의 경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181(2022.09.2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181(2022.09.20.)
[질의]’21.1.1. 이후 취득한 2개의 분양권으로 각 주택을 취득한 후 그 중 먼저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 적용여부
(제1안) 소득령§155① 적용됨
(제2안) 소득령§155①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귀 청의 질의에 대하여 제2안이 타당합니다.

1. 사실관계

○ ⁠‘21. 3월 A아파트 분양권 취득(비조정대상지역)

○‘21. 5월 B아파트 분양권 취득(비조정대상지역)

○ ⁠‘23. 1월 B아파트 취득 예정

○‘25. 1월 A아파트 취득 예정

○‘25. 2월 B아파트 양도 예정

2. 질의내용

○ ⁠‘21.1.1 이후 취득한 2개의 분양권으로 각 주택을 취득한 후 그 중 먼저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쟁점규정 적용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소득세법제88조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분양권"이란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하여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해당 지위를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다만, 신규 주택의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임대차계약서 등 명백한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그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이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후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로 하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최대 2년을 한도로 하고, 신규 주택 취득일 이후 갱신한 임대차계약은 인정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 【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법 제8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1세대가 주택과 분양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분양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분양권을 취득하고 그 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같은 항 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분양권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③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분양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로서 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1. 분양권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2. 분양권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할 것

    

【소득령 부칙 제31442호(’21.2.17.) 부칙§10①】 제10조(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 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155조제2항, 제156조의2제6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15항, 제156조의3, 제167조의4제2항ㆍ제3항ㆍ제5항 및 제167조의11제1항ㆍ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부터 적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22. 10. 06. 서면-2021-법규재산-1891[법규과-284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2021년 이후 2분양권 각 주택 취득 후 양도시 특례 적용 불가

서면-2021-법규재산-1891[법규과-2849]  ·  2022. 10.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2개의 분양권으로 각 주택을 취득한 뒤 그 중 먼저 완성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이 가능한지요?

S요약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2개의 분양권으로 각각 주택을 보유한 후 먼저 취득·완성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특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분양권 #2분양권 #일시적 2주택 #1세대1주택 #소득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법규재산-1891[법규과-2849]  ·  2022. 10. 06.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1-법규재산-1891[법규과-2849](2022.10.06),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181(2022.09.20.)
  • 2021년 1월 1일 이후 각각 다른 시점에 취득한 2개의 분양권이 모두 주택으로 완성된 후 그 중 먼저 완성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회신되었습니다.
  • 1세대 1분양권 구조에서만 특례 조항이 적용되며, 동시에 2분양권으로 취득한 2주택은 일반적 일시적 2주택 특례(제155조 제1항) 대상이 아님이 명확하게 제시되었습니다.
  • 세무당국은 문의에 대하여, 동일 기준일(2021.1.1. 이후) 취득 분양권 2개로 인해 각각 주택을 소유케 된 사안을 검토한 결과,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제2안'이 타당하다 판단하였습니다.
  • 관련 시행령 해석 및 적용례에 따라, 2021년 1월 1일 이후 신규 취득분양권에 관한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제한적으로만 허용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 양도 시 비과세 요건 및 예외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가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한 경우 1주택 특례(신규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등 요건)
  • 소득세법 제88조: 분양권 정의와 주택 개념 명확화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 1주택 1분양권 보유 시의 1세대 1주택 특례 요건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제31442호, 2021.2.17.):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부터 특례 규정 적용
사례 Q&A
1. 2021년 이후 분양권 2개를 취득해 각각 주택화한 후 먼저 완성된 주택을 팔면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이 되나요?
답변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2개의 분양권을 통한 각 주택 보유 및 양도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특례 적용이 불가합니다.
근거
국세청 및 기획재정부 회신 내용에 따라 2분양권→2주택 구조는 특례(제155조 제1항)가 적용되지 않음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일시적 2주택 특례는 분양권 2개 소유에도 쓸 수 있나요?
답변
동일 세대가 2개 분양권을 통해 각각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는 분양권 2개 취득이 아닌 기존 주택과 신규 주택의 구조에 한해 특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3. 분양권 두 개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각각 양도 시 세금 혜택 있나요?
답변
2021년 1월 1일 이후 분양권 두 건 취득→각 주택 보유 후 주택을 양도해도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 적용은 어렵다고 보아야 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및 제155조, 관련 유권해석에서 2분양권 소유→2주택 양도 구도는 특례 적용 제외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21.1.1. 이후 취득한 2개의 분양권이 주택으로 완성된 후 먼저 완성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① 적용대상이 아님

회신

귀 서면질의 경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181(2022.09.2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181(2022.09.20.)
[질의]’21.1.1. 이후 취득한 2개의 분양권으로 각 주택을 취득한 후 그 중 먼저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 적용여부
(제1안) 소득령§155① 적용됨
(제2안) 소득령§155①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귀 청의 질의에 대하여 제2안이 타당합니다.

1. 사실관계

○ ⁠‘21. 3월 A아파트 분양권 취득(비조정대상지역)

○‘21. 5월 B아파트 분양권 취득(비조정대상지역)

○ ⁠‘23. 1월 B아파트 취득 예정

○‘25. 1월 A아파트 취득 예정

○‘25. 2월 B아파트 양도 예정

2. 질의내용

○ ⁠‘21.1.1 이후 취득한 2개의 분양권으로 각 주택을 취득한 후 그 중 먼저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쟁점규정 적용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소득세법제88조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분양권"이란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하여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해당 지위를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다만, 신규 주택의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임대차계약서 등 명백한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그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이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후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로 하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최대 2년을 한도로 하고, 신규 주택 취득일 이후 갱신한 임대차계약은 인정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 【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법 제8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1세대가 주택과 분양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분양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분양권을 취득하고 그 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같은 항 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분양권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③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분양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로서 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1. 분양권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2. 분양권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할 것

    

【소득령 부칙 제31442호(’21.2.17.) 부칙§10①】 제10조(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 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155조제2항, 제156조의2제6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15항, 제156조의3, 제167조의4제2항ㆍ제3항ㆍ제5항 및 제167조의11제1항ㆍ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부터 적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22. 10. 06. 서면-2021-법규재산-1891[법규과-284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