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을 산정할 때 사업연도 매출액에서 제외되는 수출목적 국내거래는 부가가치세법상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를 통한 영세율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임
귀 질의와 같이 부가가치세법상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를 통한 영세율거래는 일감몰아주기 매출액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붙임 기존해석 사례(법규재산2014-150, 2014.06.1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법인 A(2차 협력사)는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는 중견기업으로 국내에 있는 특수관계법인인 법인 B(1차 협력사)에게 부품을 납품하고 있음
○ 법인 B는 여러 회사의 부품을 조합하여 자동차 부품을 생산 후 완성차 업체 C에게 납품하고 있음
○ 법인 A와 법인 B의 거래 중 일부가 외화획득용 원료 또는 물품 공급에 해당하여 구매확인서에 의한 결제조건으로 영세율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고 있음
2. 질의내용
○위와 같은 경우에 법인 A가 법인 B에게 영세율 세금계산서로 공급한 매출액은 일감몰아주기 매출액에서 제외되는 수출목적 국내거래 해당여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① 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에서 그 법인의 지배주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라 한다)이 그 법인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정상거래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수혜법인"이라 한다)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수혜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유비율(이하 이 조에서 "한계보유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주주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이익(이하 이 조 및 제55조에서 "증여의제이익"이라 한다)을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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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혜법인의 세후 영업이익×정상거래비율의 1/2[수혜법인이 중소기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 |
(①∼③ 생략)
④ 제1항에 따른 매출액에서 중소기업인 수혜법인과 중소기업인 특수관계법인 간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은 제외한다.
(이하 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①∼⑦ 생략)
⑧법 제45조의3제4항에서 "중소기업인 수혜법인과 중소기업인 특수관계법인 간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과세제외매출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 큰 금액으로 한다.
1.중소기업인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2. 수혜법인이 본인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3. 수혜법인이 본인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에 그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수혜법인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
4. 수혜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지주회사(이하 이 조에서 "지주회사"라 한다)인 경우로서 수혜법인의 같은 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자회사(이하 이 조에서 "자회사"라 한다) 및 같은 법 제2조제1호의4에 따른 손자회사(같은 법 제8조의2제5항에 따른 증손회사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손자회사"라 한다)와 거래한 매출액
5. 수혜법인이 제품ㆍ상품의 수출을 목적으로 특수관계법인(수혜법인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외에 소재하는 특수관계법인으로 한정한다)과 거래한 매출액
6. 수혜법인이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7.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스포츠 클럽 운영업 중 프로스포츠구단 운영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광고 매출액
4. 관련 사례
○법규재산2014-150, 2014.06.11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수혜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4.2.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된 것) 제34조의2 제8항 제5호에 따라 제품・상품의 수출을 목적으로 국내에 소재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이하 ‘과세제외매출액’이라 함)은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을 계산할 때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과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에서 각각 제외하는 것으로, 이 경우 해당 과세제외매출액은「부가가치세법」상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를 통해 제품・상품의 수출을 목적으로 거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외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08. 31. 서면-2016-상속증여-4356[상속증여세과-94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을 산정할 때 사업연도 매출액에서 제외되는 수출목적 국내거래는 부가가치세법상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를 통한 영세율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임
귀 질의와 같이 부가가치세법상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를 통한 영세율거래는 일감몰아주기 매출액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붙임 기존해석 사례(법규재산2014-150, 2014.06.1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법인 A(2차 협력사)는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는 중견기업으로 국내에 있는 특수관계법인인 법인 B(1차 협력사)에게 부품을 납품하고 있음
○ 법인 B는 여러 회사의 부품을 조합하여 자동차 부품을 생산 후 완성차 업체 C에게 납품하고 있음
○ 법인 A와 법인 B의 거래 중 일부가 외화획득용 원료 또는 물품 공급에 해당하여 구매확인서에 의한 결제조건으로 영세율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고 있음
2. 질의내용
○위와 같은 경우에 법인 A가 법인 B에게 영세율 세금계산서로 공급한 매출액은 일감몰아주기 매출액에서 제외되는 수출목적 국내거래 해당여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① 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에서 그 법인의 지배주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라 한다)이 그 법인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정상거래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수혜법인"이라 한다)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수혜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유비율(이하 이 조에서 "한계보유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주주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이익(이하 이 조 및 제55조에서 "증여의제이익"이라 한다)을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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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혜법인의 세후 영업이익×정상거래비율의 1/2[수혜법인이 중소기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 |
(①∼③ 생략)
④ 제1항에 따른 매출액에서 중소기업인 수혜법인과 중소기업인 특수관계법인 간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은 제외한다.
(이하 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①∼⑦ 생략)
⑧법 제45조의3제4항에서 "중소기업인 수혜법인과 중소기업인 특수관계법인 간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과세제외매출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 큰 금액으로 한다.
1.중소기업인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2. 수혜법인이 본인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3. 수혜법인이 본인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에 그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수혜법인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
4. 수혜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지주회사(이하 이 조에서 "지주회사"라 한다)인 경우로서 수혜법인의 같은 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자회사(이하 이 조에서 "자회사"라 한다) 및 같은 법 제2조제1호의4에 따른 손자회사(같은 법 제8조의2제5항에 따른 증손회사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손자회사"라 한다)와 거래한 매출액
5. 수혜법인이 제품ㆍ상품의 수출을 목적으로 특수관계법인(수혜법인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외에 소재하는 특수관계법인으로 한정한다)과 거래한 매출액
6. 수혜법인이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7.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스포츠 클럽 운영업 중 프로스포츠구단 운영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광고 매출액
4. 관련 사례
○법규재산2014-150, 2014.06.11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수혜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4.2.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된 것) 제34조의2 제8항 제5호에 따라 제품・상품의 수출을 목적으로 국내에 소재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이하 ‘과세제외매출액’이라 함)은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을 계산할 때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과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에서 각각 제외하는 것으로, 이 경우 해당 과세제외매출액은「부가가치세법」상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를 통해 제품・상품의 수출을 목적으로 거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외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08. 31. 서면-2016-상속증여-4356[상속증여세과-94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