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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출연 부동산 무상임대 시 증여세 과세 여부 및 과세가액

기준-2018-법령해석재산-0026[법령해석과-582]  ·  2018. 03.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부동산을 출연자에게 무상임대한 뒤, 출연자가 이를 전대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와 과세가액 산정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부동산의 일부를 출연자에게 무상임대하고, 출연자가 이를 전대하여 임대료를 받을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음이 인정됩니다. 증여세 과세가액은 출연자가 사용·수익하는 해당 출연재산가액으로 산정된다는 점이 주요 쟁점입니다.
#공익법인 #무상임대 #증여세 #출연자 #부동산 전대 #임대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18-법령해석재산-0026[법령해석과-582]  ·  2018. 03. 06.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기준-2018-법령해석재산-0026[법령해석과-582] (2018.03.06)
  •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부동산의 일부를 출연자에게 무상으로 임대하고, 출연자가 이를 일반인에게 전대하여 임대료를 받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3항에 의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증여재산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9조 제3항에 따라 전체 출연재산가액 중 출연자가 사용·수익하는 해당 출연재산가액으로 산정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 상증법 기본통칙 48-39…6에 근거하여 무상 사용·수익 시에는 해당 부동산의 출연재산가액이 증여세 과세가액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가액의 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규정에 따라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3항: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자 등에게 임대·사용하게 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 부과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9조 제3항: 대가없이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과세가액은 해당 출연재산가액
  • 상증법 기본통칙 48-39…6: 무상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은 해당 출연재산가액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로 과세재산의 가액 평가
사례 Q&A
1. 공익법인이 받은 부동산을 출연자에게 무상임대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출연받은 부동산을 무상임대해주고 출연자가 이를 전대했다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3항과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무상임대 및 전대 시 증여세 과세가 인정됩니다.
2. 출연자가 부동산을 전대해 임대료를 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 산정은?
답변
증여세 과세가액은 출연자가 실제로 사용·수익하는 해당 출연재산가액이 기준이 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9조 제3항에 따라 해당 출연재산가액 산정을 명시합니다.
3. 출연받은 도서관의 일부만 무상사용하게 해도 증여세가 적용되나요?
답변
일부만을 무상사용해도 증여세 과세가 가능하다고 해석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따라 부분 무상사용에도 증여세 적용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부동산 중 일부를 출연자에게 무상임대하고 출연자가 해당 부동산을 전대하는 경우 공익법인에게 증여세 과세하고, 증여세 과세가액은 사용·수익하는 해당 출연재산가액임

회신

위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경우와 같이 학교(공익법인)가 출연받은 도서관 중 편의시설 부분을 출연자에게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하고, 출연자는 이를 타인에게 전대하여 임대료를 받은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11.19. 법률 제12844호로 개정된 것) 제48조제3항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증여재산가액은 같은 법 시행령 ⁠(2015.02.03. 대통령령 제26069호로 개정된 것) 제39조제3항에 따라 전체 출연재산가액 중 출연자가 사용・수익하는 해당 출연재산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2012.6.16. ⁠(재)☆☆☆☆☆☆☆재단(공익법인, 이하 ⁠‘출연자’)은 도서관을 신축하여 ★★★학교(공익법인, 이하 ⁠‘학교’)에 기부하기로 협약 체결

 ○ 2015.2.5. 학교는 기부 받은 도서관 중 1, 2층 편의시설을 출연자에게 25년간 무상 임대

  - 무상임대 면적 : 942.15㎡, 연면적 27,245.59㎡

  

무상사용 면적

도서관 연면적

비중

무상사용기간

사용현황

942.15m2

27,245.59m2

3.5%

’15.2.5∼’40.2.4

문구점, 편의점, 매점, 카페 임대

○ 출연자는 이를 일반인에게 전대하고 임대료를 받음

  - 연간 임대료 3.74억원

2. 질의내용

 ○ ⁠(질의1) ★★★학교가 출연받은 부동산의 일부를 출연자에게 무상임대 하는 경우 ★★★학교에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 ⁠(질의2) 질의1에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 산정방법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4.11.19. 법률 제12844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음) 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①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단서 이하 생략)

②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단서 이하 생략)

③ 제1항에 따라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임대차, 소비대차(소비대차) 및 사용대차(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이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용역을 제공받고 정상적인 대가를 지급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출연자 및 그 친족

2. 출연자가 출연한 다른 공익법인등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5.02.03. 대통령령 제26069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음) 제39조【공익법인등의 자기내부거래에 대한 증여세 과세】

② 법 제4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공익법인등이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용역을 제공받고 정상적인 대가를 지급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법 제48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사용하는 경우

2. 제12조제2호에 따른 교육사업을 영위하는 교육기관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연구시험용 시설등을 출연받아 이를 해당 공익법인등과 출연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3. 해당 공익법인등이 의뢰한 연구용역등의 대가 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의 수행과 관련한 경비등을 지급하는 경우

③ 법 제4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에는 해당 출연재산가액을 말하며, 제31조의9제9항에 따른 정상적인 대가보다 낮은 대가로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에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출연재산가액을 말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2조【공익법인등의 자기내부거래에 대한 증여세 과세】

영 제39조제2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연구시험용 시설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출연받은 기부금에 의하여 설립한 건물

2.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2 시험연구용 자산의 내용연수표에 규정된 시설 및 설비

○ 상증법 기본통칙 48-39…6 【 공익법인 등의 자기내부거래에 대한 증여세 과세 】

①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 등을 출연자 등에게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 영 제39조 제3항에 따른 증여세과세가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대가없이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 : 해당 출연재산가액

2. 낮은 대가로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

                        (정상적인 대가 - 실제 지급한 대가)

   : 당해 출연재산가액 × ────────────────

                                   정상적인 대가

② 삭제(2000.10.12)

③ 영 제39조 제3항, 영 제40조 제1항 제1호 및 제4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라 공익법인 등에 부과되는 증여세과세가액은 각 규정에 따른 가액을 과세요인 발생일 현재 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시가)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출처 : 국세청 2018. 03. 06. 기준-2018-법령해석재산-0026[법령해석과-58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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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출연 부동산 무상임대 시 증여세 과세 여부 및 과세가액

기준-2018-법령해석재산-0026[법령해석과-582]  ·  2018. 03.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부동산을 출연자에게 무상임대한 뒤, 출연자가 이를 전대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와 과세가액 산정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부동산의 일부를 출연자에게 무상임대하고, 출연자가 이를 전대하여 임대료를 받을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음이 인정됩니다. 증여세 과세가액은 출연자가 사용·수익하는 해당 출연재산가액으로 산정된다는 점이 주요 쟁점입니다.
#공익법인 #무상임대 #증여세 #출연자 #부동산 전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18-법령해석재산-0026[법령해석과-582]  ·  2018. 03. 06.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기준-2018-법령해석재산-0026[법령해석과-582] (2018.03.06)
  •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부동산의 일부를 출연자에게 무상으로 임대하고, 출연자가 이를 일반인에게 전대하여 임대료를 받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3항에 의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증여재산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9조 제3항에 따라 전체 출연재산가액 중 출연자가 사용·수익하는 해당 출연재산가액으로 산정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 상증법 기본통칙 48-39…6에 근거하여 무상 사용·수익 시에는 해당 부동산의 출연재산가액이 증여세 과세가액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가액의 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규정에 따라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3항: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자 등에게 임대·사용하게 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 부과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9조 제3항: 대가없이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과세가액은 해당 출연재산가액
  • 상증법 기본통칙 48-39…6: 무상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은 해당 출연재산가액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로 과세재산의 가액 평가
사례 Q&A
1. 공익법인이 받은 부동산을 출연자에게 무상임대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출연받은 부동산을 무상임대해주고 출연자가 이를 전대했다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3항과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무상임대 및 전대 시 증여세 과세가 인정됩니다.
2. 출연자가 부동산을 전대해 임대료를 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 산정은?
답변
증여세 과세가액은 출연자가 실제로 사용·수익하는 해당 출연재산가액이 기준이 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9조 제3항에 따라 해당 출연재산가액 산정을 명시합니다.
3. 출연받은 도서관의 일부만 무상사용하게 해도 증여세가 적용되나요?
답변
일부만을 무상사용해도 증여세 과세가 가능하다고 해석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따라 부분 무상사용에도 증여세 적용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부동산 중 일부를 출연자에게 무상임대하고 출연자가 해당 부동산을 전대하는 경우 공익법인에게 증여세 과세하고, 증여세 과세가액은 사용·수익하는 해당 출연재산가액임

회신

위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경우와 같이 학교(공익법인)가 출연받은 도서관 중 편의시설 부분을 출연자에게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하고, 출연자는 이를 타인에게 전대하여 임대료를 받은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11.19. 법률 제12844호로 개정된 것) 제48조제3항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증여재산가액은 같은 법 시행령 ⁠(2015.02.03. 대통령령 제26069호로 개정된 것) 제39조제3항에 따라 전체 출연재산가액 중 출연자가 사용・수익하는 해당 출연재산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2012.6.16. ⁠(재)☆☆☆☆☆☆☆재단(공익법인, 이하 ⁠‘출연자’)은 도서관을 신축하여 ★★★학교(공익법인, 이하 ⁠‘학교’)에 기부하기로 협약 체결

 ○ 2015.2.5. 학교는 기부 받은 도서관 중 1, 2층 편의시설을 출연자에게 25년간 무상 임대

  - 무상임대 면적 : 942.15㎡, 연면적 27,245.59㎡

  

무상사용 면적

도서관 연면적

비중

무상사용기간

사용현황

942.15m2

27,245.59m2

3.5%

’15.2.5∼’40.2.4

문구점, 편의점, 매점, 카페 임대

○ 출연자는 이를 일반인에게 전대하고 임대료를 받음

  - 연간 임대료 3.74억원

2. 질의내용

 ○ ⁠(질의1) ★★★학교가 출연받은 부동산의 일부를 출연자에게 무상임대 하는 경우 ★★★학교에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 ⁠(질의2) 질의1에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 산정방법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4.11.19. 법률 제12844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음) 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①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단서 이하 생략)

②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단서 이하 생략)

③ 제1항에 따라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임대차, 소비대차(소비대차) 및 사용대차(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이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용역을 제공받고 정상적인 대가를 지급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출연자 및 그 친족

2. 출연자가 출연한 다른 공익법인등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5.02.03. 대통령령 제26069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음) 제39조【공익법인등의 자기내부거래에 대한 증여세 과세】

② 법 제4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공익법인등이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용역을 제공받고 정상적인 대가를 지급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법 제48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사용하는 경우

2. 제12조제2호에 따른 교육사업을 영위하는 교육기관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연구시험용 시설등을 출연받아 이를 해당 공익법인등과 출연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3. 해당 공익법인등이 의뢰한 연구용역등의 대가 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의 수행과 관련한 경비등을 지급하는 경우

③ 법 제4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에는 해당 출연재산가액을 말하며, 제31조의9제9항에 따른 정상적인 대가보다 낮은 대가로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에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출연재산가액을 말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2조【공익법인등의 자기내부거래에 대한 증여세 과세】

영 제39조제2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연구시험용 시설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출연받은 기부금에 의하여 설립한 건물

2.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2 시험연구용 자산의 내용연수표에 규정된 시설 및 설비

○ 상증법 기본통칙 48-39…6 【 공익법인 등의 자기내부거래에 대한 증여세 과세 】

①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 등을 출연자 등에게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 영 제39조 제3항에 따른 증여세과세가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대가없이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 : 해당 출연재산가액

2. 낮은 대가로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

                        (정상적인 대가 - 실제 지급한 대가)

   : 당해 출연재산가액 × ────────────────

                                   정상적인 대가

② 삭제(2000.10.12)

③ 영 제39조 제3항, 영 제40조 제1항 제1호 및 제4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라 공익법인 등에 부과되는 증여세과세가액은 각 규정에 따른 가액을 과세요인 발생일 현재 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시가)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출처 : 국세청 2018. 03. 06. 기준-2018-법령해석재산-0026[법령해석과-58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