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법률사무소 동진의 박동진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에 해당하는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나,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해당 여부는 구상권 존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자금보충이행약정에 따른 자금보충액이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른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에 해당하는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채무보증에 따른 구상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구상채권의 존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건축용 내외장재 등을 제조하는 사업자로 ***** 사업을 위해 *******에 현지법인을 설립
* 태양전지에서 빛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전환시키는 실리콘 결정체 물질
- 해외현지법인 ***는 질의법인과 **** ***회사가 50:50 지분을 투자하여 설립한 폴리실리콘 제조 회사임
○***는 펀드자금(***만불)과 현지상업은행(***.*만불)으로부터 자금 차입하였으며, 각각 지급보증약정과 자금보충약정을 체결함
2. 질의요지
○자금보충이행약정에 따라 후순위대출 방식으로 자금보충을 이행한 후 회수하지 못할 경우 해당 자금보충액이 손금(대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4조【실질과세】
① 자산(資産)이나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貸損金)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채무보증(「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은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求償債權)
2.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해당하는 가지급금(假支給金) 등
출처 : 국세청 2023. 09. 19. 서면-2022-법규법인-1576[법규과-241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