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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보충이행약정 따른 구상채권의 대손금 처리 가능 여부

서면-2022-법규법인-1576[법규과-2416]  ·  2023. 09.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자금보충이행약정에 따라 후순위대출로 자금보충을 이행했으나 그 금액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 해당 자금보충액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세청은 자금보충이행약정에 따라 발생한 자금보충액이 채무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에 해당한다면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해석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자금이 구상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 거래의 실질, 즉 구상권 존부 등에 따라 사실판단 사항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자금보충이행약정 #구상채권 #대손금 #손금산입 #채무보증 #법인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법규법인-1576[법규과-2416]  ·  2023. 09. 19.

  • 국세청 서면-2022-법규법인-1576[법규과-2416](2023.09.19.) 회신에 따름
  • 채무보증으로 인해 발생한 구상채권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 자금보충이행약정에 따른 자금보충액이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채무보증에 따른 구상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거래 내용, 구상권의 존부 등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 따라서, 자금보충액이 채무보증에 따른 구상채권이 아니라면 대손금 손금산입이 가능할 수 있으나, 해당 여부는 실제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조(실질과세): 수익, 손실 등은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실질내용에 따라 과세
  •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손비, 통상적이고 수익과 직접 관련된 손실 또는 비용만 인정
  • 법인세법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채무자가 파산 등으로 회수 불가능한 채권은 손금산입 허용, 단 채무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은 대손금 손금산입 불가
사례 Q&A
1. 자금보충이행약정 후 회수 못한 금액 대손금 처리 가능한가요?
답변
채무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에 해당하면 대손금 손금산입이 불가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2항 제1호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채무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은 대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2. 구상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구상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거래 내용과 구상권 존부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본 유권해석 및 관련 법령에서 구상권 존부 등 객관적 사실에 따라 거래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함을 명시했습니다.
3. 자금보충액이 구상채권이 아니면 대손금 산입이 가능한가?
답변
자금보충액이 채무보증에 따른 구상채권이 아닌 경우라면 대손금 손금산입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19조의2에서 채무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 외 대손금은 손금산입이 가능함을 명시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에 해당하는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나,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해당 여부는 구상권 존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자금보충이행약정에 따른 자금보충액이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른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에 해당하는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채무보증에 따른 구상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구상채권의 존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건축용 내외장재 등을 제조하는 사업자로 ***** 사업을 위해 *******에 현지법인을 설립

     * 태양전지에서 빛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전환시키는 실리콘 결정체 물질

  - 해외현지법인 ***는 질의법인과 **** ***회사가 50:50 지분을 투자하여 설립한 폴리실리콘 제조 회사임

 ○***는 펀드자금(***만불)과 현지상업은행(***.*만불)으로부터 자금 차입하였으며, 각각 지급보증약정과 자금보충약정을 체결함

2. 질의요지

 ○자금보충이행약정에 따라 후순위대출 방식으로 자금보충을 이행한 후 회수하지 못할 경우 해당 자금보충액이 손금(대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4조【실질과세】

① 자산(資産)이나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법인세법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貸損金)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채무보증(「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은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求償債權)

  2.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해당하는 가지급금(假支給金) 등

                                

출처 : 국세청 2023. 09. 19. 서면-2022-법규법인-1576[법규과-241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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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보충이행약정 따른 구상채권의 대손금 처리 가능 여부

서면-2022-법규법인-1576[법규과-2416]  ·  2023. 09.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자금보충이행약정에 따라 후순위대출로 자금보충을 이행했으나 그 금액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 해당 자금보충액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세청은 자금보충이행약정에 따라 발생한 자금보충액이 채무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에 해당한다면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해석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자금이 구상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 거래의 실질, 즉 구상권 존부 등에 따라 사실판단 사항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자금보충이행약정 #구상채권 #대손금 #손금산입 #채무보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법규법인-1576[법규과-2416]  ·  2023. 09. 19.

  • 국세청 서면-2022-법규법인-1576[법규과-2416](2023.09.19.) 회신에 따름
  • 채무보증으로 인해 발생한 구상채권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 자금보충이행약정에 따른 자금보충액이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채무보증에 따른 구상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거래 내용, 구상권의 존부 등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 따라서, 자금보충액이 채무보증에 따른 구상채권이 아니라면 대손금 손금산입이 가능할 수 있으나, 해당 여부는 실제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조(실질과세): 수익, 손실 등은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실질내용에 따라 과세
  •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손비, 통상적이고 수익과 직접 관련된 손실 또는 비용만 인정
  • 법인세법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채무자가 파산 등으로 회수 불가능한 채권은 손금산입 허용, 단 채무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은 대손금 손금산입 불가
사례 Q&A
1. 자금보충이행약정 후 회수 못한 금액 대손금 처리 가능한가요?
답변
채무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에 해당하면 대손금 손금산입이 불가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2항 제1호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채무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은 대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2. 구상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구상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거래 내용과 구상권 존부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본 유권해석 및 관련 법령에서 구상권 존부 등 객관적 사실에 따라 거래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함을 명시했습니다.
3. 자금보충액이 구상채권이 아니면 대손금 산입이 가능한가?
답변
자금보충액이 채무보증에 따른 구상채권이 아닌 경우라면 대손금 손금산입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19조의2에서 채무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 외 대손금은 손금산입이 가능함을 명시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에 해당하는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나,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해당 여부는 구상권 존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자금보충이행약정에 따른 자금보충액이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른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에 해당하는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채무보증에 따른 구상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구상채권의 존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건축용 내외장재 등을 제조하는 사업자로 ***** 사업을 위해 *******에 현지법인을 설립

     * 태양전지에서 빛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전환시키는 실리콘 결정체 물질

  - 해외현지법인 ***는 질의법인과 **** ***회사가 50:50 지분을 투자하여 설립한 폴리실리콘 제조 회사임

 ○***는 펀드자금(***만불)과 현지상업은행(***.*만불)으로부터 자금 차입하였으며, 각각 지급보증약정과 자금보충약정을 체결함

2. 질의요지

 ○자금보충이행약정에 따라 후순위대출 방식으로 자금보충을 이행한 후 회수하지 못할 경우 해당 자금보충액이 손금(대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4조【실질과세】

① 자산(資産)이나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법인세법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貸損金)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채무보증(「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은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求償債權)

  2.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해당하는 가지급금(假支給金) 등

                                

출처 : 국세청 2023. 09. 19. 서면-2022-법규법인-1576[법규과-241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