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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소 건설공사 공급시기 및 세금계산서 발급 기준

서면-2019-법령해석부가-2970[법령해석과-2763]  ·  2019. 10.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태양광 발전소 건설 및 관련 인허가, 개발행위준공 등을 일괄로 도급계약한 경우 해당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로 판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태양광 발전소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계약상의 역무 제공 완료 시점이나, 개발행위준공 전이라도 전기사업법상 사용전검사에 합격해 실제 전기 생산·판매 등으로 산출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경우 사용전 검사확인증 발급 시점을 공급시기로 봅니다. 단, 일부 대가를 미리 지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해당 발급 시점을 공급시기로 인정합니다.
#태양광 발전소 #건설공사 #부가가치세 #공급시기 #세금계산서 #사용전검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법령해석부가-2970[법령해석과-2763]  ·  2019. 10. 21.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9-법령해석부가-2970(2019.10.21)
  • 태양광 발전소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상 역무 제공 완료 시점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다만, 개발행위준공 승인 전이라도 전기사업법 제63조에 따른 사용전검사에 합격하여 발주자가 실제로 전기 생산 및 판매가 가능해지는 등 사실상 용역 산출물을 쓸 수 있는 상태가 된다면 사용전 검사확인증 발급 시점이 공급시기로 판단됩니다.
  • 공급시기 이전에 대가의 일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 시점이 공급시기로 보게 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17조 참고).
  • 실제 산출물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는지 여부는 계약 및 용역 수행 실태 등 구체적 사실에 따라 별도 판단할 사항임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역무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재화의 범위와 유체물,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정의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일부 대가를 먼저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발급 시가 공급시기로 간주
  • 전기사업법 제63조: 태양광발전소 사용전검사 및 검사확인증 제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2조: 개발행위준공승인 관련 규정
사례 Q&A
1. 태양광 발전소 건설공사의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답변
개발행위준공 전이라도 전기사업법상 사용전검사를 통과해 실제 전기 생산·판매가 가능하면, 사용전 검사확인증 발급 시점이 공급시기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2019-법령해석부가-2970 회신 및 부가가치세법 제16조.
2. 태양광 발전소 공사 대금 일부를 먼저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답변
대가 일부를 공급 이전에 받은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해당분에 대한 공급시기로 인정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규정에 근거합니다.
3. 태양광발전소 준공 전 사용전검사를 통과한 뒤 전기를 판매했다면 공급시기는 어떻게 됩니까?
답변
실제 전기를 판매하는 등 산출물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면 사용전 검사확인증 발급 시점이 공급시기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전기사업법 제63조국세청 유권해석(2019-법령해석부가-2970)에 따름.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태양광 발전소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계약에 따른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하는 것이나, 개발행위준공 전에 ⁠「전기사업법」에 따른 사용전검사에 합격하여 발주자가 전기를 생산, 판매하는 등 사실상 역무제공의 산출물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경우에는 해당 사용전 검사확인증을 발급받은 시점이 공급시기임

회신

건설업자가 태양광 발전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자(이하 ⁠“발주자”)에게 태양광 발전소 구조물의 건설공사 및 관련 인허가, 개발행위준공에 관한 업무(이하 ⁠“건설용역”) 일체를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에 따라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하는 것이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2조에 따른 개발행위준공 전에 「전기사업법」 제63조에 따른 태양광발전소 사용전검사에 합격하여 발주자가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전기사업 개시신고를 하고 전기를 생산, 판매하는 등 사실상 역무제공의 산출물(태양광 발전소)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경우에는 해당 사용전 검사확인증을 발급받은 시점을 공급시기로 하는 것이며, 다만,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대가의 일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발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개발행위준공 전에 사실상 역무제공의 산출물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는지 여부는 당사자간 계약내용, 실제 용역 수행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질의법인은 태양광 발전소 구조물의 제작 및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법인으로 2019.2.27. 발주자와 공사도급계약(이하 ⁠“본건 계약”)을 체결하여 질의법인이 태양광 발전시설의 건설공사 및 관련 인허가, 준공에 대한 업무(이하 ⁠“본건 공사”)를 수행하기로 함

  * 본건 계약 주요내용

제1조(본공사의 내용)

1.공사금액:금 000백만원(공급가액 000백만원, VAT 00백만원)

2.착공예정일:2018.11.16.

3.사용전검사 예정일:2019.4.15.

4.준공예정일:2019.8.10.

제2조(정의)

14.사용전검사:전기설비의 설치공사 후 사용에 앞서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받는 「전기사업법」 제63조에 따른 검사를 말한다.

23.준공:본건 사업시설에 대하여 다음 사항이 모두 충족된 상태를 말한다.

 가.본건 발전소 전체가 완공되고 그 즉시 사업서류에 따른 완전한 운영이 가능할 것

 나.「전기사업법」에 의한 사용전검사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준공 승인을 포함하여 관련 법령 및 거래서류상 본건 발전소의 건설 및 완공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 인허가 및 승인이 완전하게 충족될 것

제3조(수급인의 준공의무)

(1)수급인은 사용전검사 예정일까지 본건 발전소에 대한 사용전검사를 완료하고 준공예정일까지 본건 발전소를 준공하여야 함

제4조(공사비의 지급)

(3)수급인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 잔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

 3.개발행위준공승인을 포함하여 본건 발전소가 본 계약이 정하는 조건에 따라 준공될 것

 ○ 본건 발전소에 대한 사용전검사일은 2019.4.14.로 이후 발주자는 곧바로 전기를 생산, 한국전력공사에 공급하여 2019.5월부터 매월 한국전력공사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태양광발전소 건설 및 관련 인허가, 개발행위준공 등을 수행하기로 일괄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용역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재화의 범위】

  ①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1호의 물건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 등 모든 유체물(有體物)

   2. 전기, 가스,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② 법 제2조제1호의 권리는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 등 제1항에 따른 물건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각호생략>

  ⑦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 또는 수정한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3.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 증감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로 적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전기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사업"이란 발전사업‧송전사업‧배전사업‧전기판매사업 및 구역전기사업을 말한다.

   3. "발전사업"이란 전기를 생산하여 이를 전력시장을 통하여 전기판매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5. "송전사업"이란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배전사업자에게 송전하는 데 필요한 전기설비를 설치‧관리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전기사업법 제15조【송전‧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 등】

  ① 송전사업자 또는 배전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설비의 이용요금과 그 밖의 이용조건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전기사업법 제53조【전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전기사업등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및 전기사용자의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의 심의와 전기사업등과 관련된 분쟁의 재정(裁定)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전기위원회를 둔다.

전기사업법 제57조【전기위원회의 재정】

  ① 전기사업자등 또는 전기사용자 등은 전기사업등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기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제15조에 따른 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비 이용요금과 그 밖의 이용조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전기사업등과 관련한 분쟁이나 다른 법률에서 전기위원회의 재정사항으로 규정한 사항

  ④ 전기위원회가 재정을 한 경우 그 재정의 내용에 대하여 재정서의 정본(正本)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다른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그 소송이 취하(取下)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그 재정의 내용과 동일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1. ⁠“송전용전기설비”라 함은 전력공급을 위하여 한전이 소유하는 송전선로, 변압기, 개폐장치, 모선, 송전전압조정용 무효전력설비 및 이에 부속하는 전기설비의 집합체를 말하며 공용송전망과 접속설비로 이루어집니다.

   4. ⁠“접속설비”라 함은 공용송전망 또는 공용배전설비로부터 특정고객의 전기설비에 이르기까지의 전선로와 이에 부속하는 개폐장치, 모선 및 기타 관련 설비를 말합니다.

   5. ⁠“공동접속설비”라 함은 2 이상의 특정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접속설비를 말합니다.

   10.“송전요금”이라 함은 ⁠“송전이용요금”과 ⁠“송전접속비용”을 총칭하여 말합니다.

   11.“송전이용요금”이라 함은 고객이 공용송전망을 이용한 대가로서 지급하거나 지급해야 할 금액을 말합니다.

   13.“송전접속비용”이라 함은 고객이 자신의 전기설비를 공용송전망에 접속하고자 함에 따라 발생되는 접속설비의 건설, 운전 및 유지보수(이하 ⁠“운전유지”), 대체(설비개선을 위한 보강을 포함),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 주변지역지원금을 말합니다.

○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 제15조【이용계약의 체결】

  ① 한전은 접속제의 수락의사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송전용전기설비는 1개월, 배전용전기설비는 20일 이내에 고객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1의 서식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이용계약 체결 없이 이 기간이 경과하면 이용신청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1. 송전용전기설비 : 별지 제5호 서식 ⁠[송전용전기설비 이용계약서]

○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 제54조【송전접속비용 부담 및 공용송전망비용 부담】

  ① 제25조[재산한계점의 결정]에 의해 결정된 재산한계점과 제32조[연계점의 결정]에 의해 결정된 연계점사이의 접속설비는 고객이 비용을 부담하고 한전이 관리·운영하기 위해 소유합니다.

○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 제55조【송전접속비용의 구성】

  송전접속비용은 접속설비의 건설비, 대체공사비, 운전유지비, 철거비,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송주법")에 따른 주변지역지원금(이하 ⁠“주변지역지원금”)으로 이루어지며 그 발생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때 송전접속비용은 접속설비의 건설, 대체, 운전유지, 철거공사에 따르는 불가피한 휴전으로 인한 제약비용을 포함합니다.

   1. 건설비 : 신규(변경)이용신청이 있는 경우(송주법에 따른 재산적 보상 및 주택매수 비용 포함)

   2. 대체공사비 : 대체공사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운전유지비 : 접속설비가 존속하는 경우

   4. 철거비 : 이용계약의 해지로 해당 접속설비의 철거 사유가 발생한 경우

   5. 주변지역지원금

○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 제56조【송전접속비용 부담의 기본원칙】

  ① 고객이 전용으로 이용하는 접속설비에 대한 송전접속비용은 해당 고객이 부담합니다.

  ② 2 이상의 고객이 동시 또는 서로 전후하여 이용신청이 있고, 접속설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용할 경우에 한전은 그 공용하는 접속설비에 소요되는 송전접속비용(이하 ⁠“공동부담 송전접속비용”)을 고객의 계약전력 비례로 고객에게 배분합니다. 다만, 공동부담 송전접속비용의 배분에 대하여 고객 간에 별도 합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④ 계약된 접속설비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고객과 한전이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이 경우 변경비용(접속설비의 철거 및 신설비용)은 원인유발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 제65조【접속설비의 활용】

  한전은 송전용전기설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한전소유의 접속설비를 다음 각 호와 같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한전은 고객의 계약전력 송‧수전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당초 접속설비가 고객의 최종이용전력에 맞게 건설된 경우 최종이용전력의 송‧수전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 때 한전과 고객은 이용계약을 변경하여야 합니다.

   1. 한전이 접속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용송전망의 운영을 위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해당설비를 공용송전망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3. 기존 발전고객의 접속설비를 이용하여 특정 수요고객이 접속하거나, 기존 수요고객의 접속설비를 이용하여 특정 발전고객이 접속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접속설비 중 공동 이용하는 부분은 향후 두 고객의 공동접속설비로 관리되며, 새로이 접속하는 고객은 공동접속설비에 대하여 접속시점의 잔존장부가액(건설비)과 접속 이후 발생하는 대체건설비, 운전유지비, 철거비 및 주변지역지원금 등 접속비용을 기존고객과 계약전력 비례로 분담합니다.

   4. 기설 접속설비 용량에 여유가 있고 기존 고객과 새로이 접속하는 고객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 기존 발전고객의 접속설비를 이용하여 특정 발전고객이 접속하거나, 기존 수요고객의 접속설비를 이용하여 특정 수요고객이 접속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접속설비 중 공동 이용하는 부분은 향후 두 고객의 공동접속설비로 관리되며, 새로이 접속하는 고객은 공동접속설비에 대하여 접속시점의 잔존장부가액(건설비)과 접속 이후 발생하는 대체건설비, 운전유지비, 철거비 및 주변지역지원금 등 접속비용을 기존고객과 계약전력 비례로 분담합니다.

○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 제66조【공용송전망 전환에 따른 접속비용부담 면제】

  접속설비에 공용송전망 기능이 추가되어 접속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용송전망으로 전환되는 경우 고객은 공용송전망으로 전환되는 날부터 공용송전망으로 전환되는 부분에 대한 운전유지비, 대체공사비, 철거비 및 주변지역지원금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이 때 한전은 공용송전망 전환에 따른 이용계약 변경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고객과 협의하며 고객은 접속설비의 공용송전망 전환과 관련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출처 : 국세청 2019. 10. 21. 서면-2019-법령해석부가-2970[법령해석과-276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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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소 건설공사 공급시기 및 세금계산서 발급 기준

서면-2019-법령해석부가-2970[법령해석과-2763]  ·  2019. 10.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태양광 발전소 건설 및 관련 인허가, 개발행위준공 등을 일괄로 도급계약한 경우 해당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로 판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태양광 발전소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계약상의 역무 제공 완료 시점이나, 개발행위준공 전이라도 전기사업법상 사용전검사에 합격해 실제 전기 생산·판매 등으로 산출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경우 사용전 검사확인증 발급 시점을 공급시기로 봅니다. 단, 일부 대가를 미리 지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해당 발급 시점을 공급시기로 인정합니다.
#태양광 발전소 #건설공사 #부가가치세 #공급시기 #세금계산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법령해석부가-2970[법령해석과-2763]  ·  2019. 10. 21.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9-법령해석부가-2970(2019.10.21)
  • 태양광 발전소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상 역무 제공 완료 시점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다만, 개발행위준공 승인 전이라도 전기사업법 제63조에 따른 사용전검사에 합격하여 발주자가 실제로 전기 생산 및 판매가 가능해지는 등 사실상 용역 산출물을 쓸 수 있는 상태가 된다면 사용전 검사확인증 발급 시점이 공급시기로 판단됩니다.
  • 공급시기 이전에 대가의 일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 시점이 공급시기로 보게 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17조 참고).
  • 실제 산출물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는지 여부는 계약 및 용역 수행 실태 등 구체적 사실에 따라 별도 판단할 사항임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역무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재화의 범위와 유체물,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정의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일부 대가를 먼저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발급 시가 공급시기로 간주
  • 전기사업법 제63조: 태양광발전소 사용전검사 및 검사확인증 제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2조: 개발행위준공승인 관련 규정
사례 Q&A
1. 태양광 발전소 건설공사의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답변
개발행위준공 전이라도 전기사업법상 사용전검사를 통과해 실제 전기 생산·판매가 가능하면, 사용전 검사확인증 발급 시점이 공급시기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2019-법령해석부가-2970 회신 및 부가가치세법 제16조.
2. 태양광 발전소 공사 대금 일부를 먼저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답변
대가 일부를 공급 이전에 받은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해당분에 대한 공급시기로 인정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규정에 근거합니다.
3. 태양광발전소 준공 전 사용전검사를 통과한 뒤 전기를 판매했다면 공급시기는 어떻게 됩니까?
답변
실제 전기를 판매하는 등 산출물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면 사용전 검사확인증 발급 시점이 공급시기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전기사업법 제63조국세청 유권해석(2019-법령해석부가-2970)에 따름.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태양광 발전소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계약에 따른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하는 것이나, 개발행위준공 전에 ⁠「전기사업법」에 따른 사용전검사에 합격하여 발주자가 전기를 생산, 판매하는 등 사실상 역무제공의 산출물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경우에는 해당 사용전 검사확인증을 발급받은 시점이 공급시기임

회신

건설업자가 태양광 발전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자(이하 ⁠“발주자”)에게 태양광 발전소 구조물의 건설공사 및 관련 인허가, 개발행위준공에 관한 업무(이하 ⁠“건설용역”) 일체를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에 따라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하는 것이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2조에 따른 개발행위준공 전에 「전기사업법」 제63조에 따른 태양광발전소 사용전검사에 합격하여 발주자가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전기사업 개시신고를 하고 전기를 생산, 판매하는 등 사실상 역무제공의 산출물(태양광 발전소)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경우에는 해당 사용전 검사확인증을 발급받은 시점을 공급시기로 하는 것이며, 다만,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대가의 일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발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개발행위준공 전에 사실상 역무제공의 산출물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는지 여부는 당사자간 계약내용, 실제 용역 수행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질의법인은 태양광 발전소 구조물의 제작 및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법인으로 2019.2.27. 발주자와 공사도급계약(이하 ⁠“본건 계약”)을 체결하여 질의법인이 태양광 발전시설의 건설공사 및 관련 인허가, 준공에 대한 업무(이하 ⁠“본건 공사”)를 수행하기로 함

  * 본건 계약 주요내용

제1조(본공사의 내용)

1.공사금액:금 000백만원(공급가액 000백만원, VAT 00백만원)

2.착공예정일:2018.11.16.

3.사용전검사 예정일:2019.4.15.

4.준공예정일:2019.8.10.

제2조(정의)

14.사용전검사:전기설비의 설치공사 후 사용에 앞서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받는 「전기사업법」 제63조에 따른 검사를 말한다.

23.준공:본건 사업시설에 대하여 다음 사항이 모두 충족된 상태를 말한다.

 가.본건 발전소 전체가 완공되고 그 즉시 사업서류에 따른 완전한 운영이 가능할 것

 나.「전기사업법」에 의한 사용전검사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준공 승인을 포함하여 관련 법령 및 거래서류상 본건 발전소의 건설 및 완공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 인허가 및 승인이 완전하게 충족될 것

제3조(수급인의 준공의무)

(1)수급인은 사용전검사 예정일까지 본건 발전소에 대한 사용전검사를 완료하고 준공예정일까지 본건 발전소를 준공하여야 함

제4조(공사비의 지급)

(3)수급인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 잔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

 3.개발행위준공승인을 포함하여 본건 발전소가 본 계약이 정하는 조건에 따라 준공될 것

 ○ 본건 발전소에 대한 사용전검사일은 2019.4.14.로 이후 발주자는 곧바로 전기를 생산, 한국전력공사에 공급하여 2019.5월부터 매월 한국전력공사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태양광발전소 건설 및 관련 인허가, 개발행위준공 등을 수행하기로 일괄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용역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재화의 범위】

  ①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1호의 물건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 등 모든 유체물(有體物)

   2. 전기, 가스,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② 법 제2조제1호의 권리는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 등 제1항에 따른 물건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각호생략>

  ⑦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 또는 수정한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3.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 증감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로 적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전기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사업"이란 발전사업‧송전사업‧배전사업‧전기판매사업 및 구역전기사업을 말한다.

   3. "발전사업"이란 전기를 생산하여 이를 전력시장을 통하여 전기판매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5. "송전사업"이란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배전사업자에게 송전하는 데 필요한 전기설비를 설치‧관리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전기사업법 제15조【송전‧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 등】

  ① 송전사업자 또는 배전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설비의 이용요금과 그 밖의 이용조건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전기사업법 제53조【전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전기사업등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및 전기사용자의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의 심의와 전기사업등과 관련된 분쟁의 재정(裁定)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전기위원회를 둔다.

전기사업법 제57조【전기위원회의 재정】

  ① 전기사업자등 또는 전기사용자 등은 전기사업등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기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제15조에 따른 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비 이용요금과 그 밖의 이용조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전기사업등과 관련한 분쟁이나 다른 법률에서 전기위원회의 재정사항으로 규정한 사항

  ④ 전기위원회가 재정을 한 경우 그 재정의 내용에 대하여 재정서의 정본(正本)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다른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그 소송이 취하(取下)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그 재정의 내용과 동일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1. ⁠“송전용전기설비”라 함은 전력공급을 위하여 한전이 소유하는 송전선로, 변압기, 개폐장치, 모선, 송전전압조정용 무효전력설비 및 이에 부속하는 전기설비의 집합체를 말하며 공용송전망과 접속설비로 이루어집니다.

   4. ⁠“접속설비”라 함은 공용송전망 또는 공용배전설비로부터 특정고객의 전기설비에 이르기까지의 전선로와 이에 부속하는 개폐장치, 모선 및 기타 관련 설비를 말합니다.

   5. ⁠“공동접속설비”라 함은 2 이상의 특정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접속설비를 말합니다.

   10.“송전요금”이라 함은 ⁠“송전이용요금”과 ⁠“송전접속비용”을 총칭하여 말합니다.

   11.“송전이용요금”이라 함은 고객이 공용송전망을 이용한 대가로서 지급하거나 지급해야 할 금액을 말합니다.

   13.“송전접속비용”이라 함은 고객이 자신의 전기설비를 공용송전망에 접속하고자 함에 따라 발생되는 접속설비의 건설, 운전 및 유지보수(이하 ⁠“운전유지”), 대체(설비개선을 위한 보강을 포함),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 주변지역지원금을 말합니다.

○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 제15조【이용계약의 체결】

  ① 한전은 접속제의 수락의사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송전용전기설비는 1개월, 배전용전기설비는 20일 이내에 고객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1의 서식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이용계약 체결 없이 이 기간이 경과하면 이용신청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1. 송전용전기설비 : 별지 제5호 서식 ⁠[송전용전기설비 이용계약서]

○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 제54조【송전접속비용 부담 및 공용송전망비용 부담】

  ① 제25조[재산한계점의 결정]에 의해 결정된 재산한계점과 제32조[연계점의 결정]에 의해 결정된 연계점사이의 접속설비는 고객이 비용을 부담하고 한전이 관리·운영하기 위해 소유합니다.

○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 제55조【송전접속비용의 구성】

  송전접속비용은 접속설비의 건설비, 대체공사비, 운전유지비, 철거비,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송주법")에 따른 주변지역지원금(이하 ⁠“주변지역지원금”)으로 이루어지며 그 발생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때 송전접속비용은 접속설비의 건설, 대체, 운전유지, 철거공사에 따르는 불가피한 휴전으로 인한 제약비용을 포함합니다.

   1. 건설비 : 신규(변경)이용신청이 있는 경우(송주법에 따른 재산적 보상 및 주택매수 비용 포함)

   2. 대체공사비 : 대체공사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운전유지비 : 접속설비가 존속하는 경우

   4. 철거비 : 이용계약의 해지로 해당 접속설비의 철거 사유가 발생한 경우

   5. 주변지역지원금

○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 제56조【송전접속비용 부담의 기본원칙】

  ① 고객이 전용으로 이용하는 접속설비에 대한 송전접속비용은 해당 고객이 부담합니다.

  ② 2 이상의 고객이 동시 또는 서로 전후하여 이용신청이 있고, 접속설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용할 경우에 한전은 그 공용하는 접속설비에 소요되는 송전접속비용(이하 ⁠“공동부담 송전접속비용”)을 고객의 계약전력 비례로 고객에게 배분합니다. 다만, 공동부담 송전접속비용의 배분에 대하여 고객 간에 별도 합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④ 계약된 접속설비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고객과 한전이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이 경우 변경비용(접속설비의 철거 및 신설비용)은 원인유발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 제65조【접속설비의 활용】

  한전은 송전용전기설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한전소유의 접속설비를 다음 각 호와 같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한전은 고객의 계약전력 송‧수전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당초 접속설비가 고객의 최종이용전력에 맞게 건설된 경우 최종이용전력의 송‧수전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 때 한전과 고객은 이용계약을 변경하여야 합니다.

   1. 한전이 접속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용송전망의 운영을 위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해당설비를 공용송전망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3. 기존 발전고객의 접속설비를 이용하여 특정 수요고객이 접속하거나, 기존 수요고객의 접속설비를 이용하여 특정 발전고객이 접속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접속설비 중 공동 이용하는 부분은 향후 두 고객의 공동접속설비로 관리되며, 새로이 접속하는 고객은 공동접속설비에 대하여 접속시점의 잔존장부가액(건설비)과 접속 이후 발생하는 대체건설비, 운전유지비, 철거비 및 주변지역지원금 등 접속비용을 기존고객과 계약전력 비례로 분담합니다.

   4. 기설 접속설비 용량에 여유가 있고 기존 고객과 새로이 접속하는 고객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 기존 발전고객의 접속설비를 이용하여 특정 발전고객이 접속하거나, 기존 수요고객의 접속설비를 이용하여 특정 수요고객이 접속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접속설비 중 공동 이용하는 부분은 향후 두 고객의 공동접속설비로 관리되며, 새로이 접속하는 고객은 공동접속설비에 대하여 접속시점의 잔존장부가액(건설비)과 접속 이후 발생하는 대체건설비, 운전유지비, 철거비 및 주변지역지원금 등 접속비용을 기존고객과 계약전력 비례로 분담합니다.

○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 제66조【공용송전망 전환에 따른 접속비용부담 면제】

  접속설비에 공용송전망 기능이 추가되어 접속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용송전망으로 전환되는 경우 고객은 공용송전망으로 전환되는 날부터 공용송전망으로 전환되는 부분에 대한 운전유지비, 대체공사비, 철거비 및 주변지역지원금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이 때 한전은 공용송전망 전환에 따른 이용계약 변경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고객과 협의하며 고객은 접속설비의 공용송전망 전환과 관련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출처 : 국세청 2019. 10. 21. 서면-2019-법령해석부가-2970[법령해석과-276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