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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없는 게임테스트용역 과세 여부

법규국조2014-72  ·  2014. 02.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내사업장이 없는 중국법인이 중국 내에서 게임개발자 소개 및 게임테스트 용역을 제공하고 실제 비용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우리나라에서 과세 대상이 되는지요?

S요약

국내사업장이 없는 중국법인이 중국 내에서 게임개발자 소개 및 게임테스트 용역을 수행하고 실제 발생비용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용역대가는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국법인 #게임테스트 #게임개발자소개 #국내사업장 #해외용역 #원천징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규국조2014-72  ·  2014. 02. 24.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법규국조2014-72, 2014-02-24
  • 국내사업장이 없는 중국법인이 중국 내에서 용역(게임개발자 소개 및 게임테스트)을 수행하고 실제비용에 통상이윤(10%)을 가산하여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용역은 법인세법상 인적용역에 해당하지만 국내에서 수행된 것이 아니므로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 이 건의 소득은 한·중 조세조약 제14조 독립적 인적용역 규정에 따라 국내사업장 부존재, 국내 체류기간 충족 요건 미달 상태로 국내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서비스가 완전히 중국 내에서 이루어졌고, 대가 산정도 실제 소요비용 및 통상이윤에 근거한 점 등도 과세면제 사유에 해당함을 강조하였습니다.
  • 법령 해석상 별도로 국내에서 영업장 또는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외(중국)에서 직접 제공한 전문인력 용역대가는 우리나라 원천소득세 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 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으로 구분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6항: 과학기술ㆍ경영관리 등 분야에서 전문지식 또는 기능을 가진 자가 제공하는 용역은 인적용역에 해당
  •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7: 동종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용역은 인적용역에 해당
  • 한·중 조세조약 제14조: 독립적 인적용역은 국내사업장 보유 또는 국내 체류기간 183일 초과 등 특별한 경우에만 우리나라에서 과세
  • 한·중 조세조약 제12조: 사용료의 과세 기준 및 범위, 사용지 기준 적용
사례 Q&A
1. 중국법인이 중국 내에서 게임테스트용역을 제공한 경우 우리나라에서 세금을 내야 하나요?
답변
국내사업장이 없는 중국법인이 중국 내에서 게임테스트용역을 수행했다면 우리나라에서 세금이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법규국조2014-72) 및 한·중 조세조약 제14조에 따라 국내사업장이나 장기 체류가 없는 경우 국내 과세는 이뤄지지 않습니다.
2. 외국법인의 해외 수행 용역에 따른 대가가 국내에서 과세되는 조건은?
답변
국내사업장 보유 또는 국내 체류기간 183일 초과 등 요건을 충족해야만 과세 가능합니다.
근거
한·중 조세조약 제14조 및 법인세법 해당 규정상 국내에서 인적용역 제공이 인정돼야 국내원천소득이 성립합니다.
3. 게임개발자 소개·테스트 계약 비용이 실제비용+통상이윤이면 세금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실제비용에 통상이윤만 가산된 금액이라면 국내 과세와 직접적 연관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유권해석상 비밀정보 제공·사용료가 아닌 경상 인적용역 제공 및 국내사업장 부재 요건이 충족되므로 과세하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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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중국법인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중국 내에서 게임개발자 소개 및 게임테스트용역을 제공하고 실제 발생비용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음

답변내용

국내사업장이 없는 중국법인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중국 내에서 내국법인에 게임개발자 소개 및 게임테스트용역을 제공하고 실제 발생비용에 통상의 이윤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받는 경우,해당 용역대가는「법인세법」제93조제6호 및「한·중 조세조약」제14조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1. 사실관계

 ○(주)○○게임즈(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201*. 9. 설립되어 중국에서 개발된 온라인 웹게임의 한국 내 운영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내국법인으로 중국 소재 병법인이 지분 65%를 보유하고 있음

 ○신청인은 중국 소재 자매회사인 ○○○ Co.,Ltd. 이하, "중국법인"이라 한다)와 게임개발자 소개계약 및 게임테스트계약을 체결

  -해당 중국법인은 201*. 8. 설립되어 중국 온라인 웹게임 운영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국내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않음

  [주요 계약내용]

 ○ 게임개발자 소개계약의 업무범위

  - 중국 내에서 신청인에게 소개할 게임 개발자를 찾는 업무 수행

  - 적정한 개발자를 발견하면 해당 개발자의 게임개발연혁, 개발자가 보유한 개발팀의 구조 등을 포함한 게임개발능력을 조사

  - 개발자의 개발팀 구성원에 대한 참고자료 및 과거의 경험을 포함한 개발팀 구성원에 대한 조사 수행

  - 상기 사항에 대한 조사보고서를 신청인에게 제공

 ○ 게임테스트계약의 업무범위

  - 신청인이 소개받은 후보게임의 국내 시장성에 대한 테스트 수행

  - 후보게임의 핵심조작모델과 핵심소비모델에 대한 테스트 수행

  - 후보게임이 핵심기대 수요층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테스트 수행

  - 게임의 안정성, 호환성, 개발 후 확장성에 대한 테스트 수행

  - 상기 테스트업무에 대한 보고서를 신청인에게 제공

 ○ 용역 대가

  - 소개용역 및 테스트용역에 실제로 소요된 비용에 10%를 가산한 금액으로 지급되며, 중국법인은 용역수행시 소요된 비용을 신청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함

   * 참고로, 2013.3월 중 수행된 소개업무 및 테스트업무에 소요된 중국법인의 비용은 미화 15,000불이며, 이에 대한 대가로 미화 17,000불이 지급될 예정

 ○ 용역수행을 위한 중국법인의 업무조직

  - 중국법인은 소개업무 및 테스트업무를 수행하는 전담팀을 두고 한국뿐 아니라 여러 국가의 고객에게 해당 용역을 제공하며 각 국가별 투입된 인력의 프로젝트별 소요시간을 별도로 구분 관리하고 있음

 ○ 용역수행장소

  - 중국법인은 소개용역 및 테스트용역을 전적으로 중국 내에서 수행

2. 신청내용

 ○국내사업장이 없는 중국법인이 게임개발자 소개 및 게임테스트 용역을 중국 내에서 수행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구분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6. 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人的用役)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이하 생략)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 방지협약에서 사용지(使用地)를 기준으로 하여 그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권리등에 대한 대가는 국내 지급 여부에도 불구하고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특허권, 실용 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권리의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이 호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는 해당 특허권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 모형, 도면, 비밀스러운 공식 또는 공정(工程), 라디오·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⑥ 법 제93조제6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과학기술ㆍ경영관리 기타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7 【 노하우와 독립적인 인적용역의 구분 】

 ① 법 제93조 제9호 나목의 정보 또는 노하우란 지적재산권의 목적물이 될 수 있는 지 여부와 관계없이 제품 또는 공정의 산업적 재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비공개 기술정보로서 동 정보를 제공하기 전에 이미 존재하는 것을 말한다.

 ② 기술자(엔지니어)가 정형화된 전문직업적 용역이나 정형화되지는 않았으나 그 용역의 성질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용역(이하 ⁠“기술지원용역”이라 한다)은 영 제132조 제5항 제4호에 정하는 인적용역에 해당된다.

 ③ 제1항에서 말하는 정보 또는 노하우 해당 여부는 특히 다음 각 호의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1. 비밀보호규정이 있거나 제3자에게 공개되지 못하게 하는 특별한 장치가 있는지 여부

 2. 기술용역제공대가가 당해 용역 수행에 투입되는 비용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금액을 상당히 초과하는지 여부

 3. 사용자가 제공된 정보 또는 노하우를 적용함에 있어서, 제공자가 특별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요구되는지 또는 제공자가 그 적용결과를 보증 하는지 여부

○ 한·중 조세조약 제12조【사용료】 ⁠[1994.09.28]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에 대하여는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단, 수취인이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3. 이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문학작품.예술작품 또는 학술 작품(영화 필름, 라디오 또는 텔레비젼 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를 포함)의 저작권.특허권.노우하우.상표권.의장이나 신안.도면.비밀공식이나 비밀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 또는 산업적.상업적.학술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 또는 산업적.상업적.학술적 경험관련 정보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말한다.

○ 한·중 조세조약 제14조【독립적 인적용역】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독립적 성격의 기타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하되, 다음의 경우에는 타방체약국에서도 과세할 수 있다.

  가. 동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안에 그의 활동수행을 위하여 정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이 경우 동 고정시설에 귀속시킬 수 있는 부분에 한하여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나. 동 거주자가 당해 연도에 총 183일을 초과하는 단일기간 또는 제기간 동안 타방체약국안에 체재하는 경우(이 경우 동 타방체약국에서 수행한 활동으로부터 취득하는 부분에 한하여 동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전문직업적 용역"이라 함은 의사.변호사.기사.건축사.치과의사 및 회계사의 독립적인 활동은 물론 특히 독립적인 학술.문학.예술.교육. 또는 교수활동을 포함한다.

출처 : 국세청 2014. 02. 24. 법규국조2014-7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