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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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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토지에 정착되지 아니한 주거에 공하는 조립완성 건축물을 수입하여 공부상 건축물 등으로 등재하지 아니한 상태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이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46015-2744, 1996.12.21)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744, 1996.12.21
사업자가 토지에 정착되지 아니한 주거에 공하는 조립완성 건축물을 수입하여 공부상 건축물 등으로 등재하지 아니한 상태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이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당해 건축물에 부수하여 가구, 침대, 가전제품 등을 함께 공급하는 때에는 당해 가구 등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1. 사실관계
○ 당사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 주요 사업은 소비자의 발주에 따라 이동식 주택을 사업장내 공장에서 제조하여 이를 소비자 소유의 토지 위에 운반을 통하여 설치를 하여 대가를 수령하고 있음
○ 당사의 업무 프로세스는 소비자와 이동식 주택 제작 계약 → 당사의 사업장에서 이동식 주택 제작 → 이동식 주택 제작 완료 후 소비자 소유의 땅까지 운반 → 소비자 소유의 땅에 제작된 이동식 주택을 정착 → 대금수령(주택등기는 차후 소비자가 진행함)
2. 질의내용
○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공장에서 건축하여 소비자에게 운반해 주는 것을 업무범위로 하고 있는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면허가 없더라도 주택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5 및 제9호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5호, 제9호의2, 제9호의3, 제11호 및 제12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의2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③ 법 제55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를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2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소방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ㆍ「주택법」ㆍ「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설계용역으로서 「건축사법」, 「전력기술관리법」, 「소방시설공사업법」, 「기술사법」 및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공급하는 것
○ 부가46015-2744, 1996.12.21
사업자가 토지에 정착되지 아니한 주거에 공하는 조립완성 건축물을 수입하여 공부상 건축물 등으로 등재하지 아니한 상태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이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당해 건축물에 부수하여 가구, 침대, 가전제품 등을 함께 공급하는 때에는 당해 가구 등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 부가22601-1474, 1987.07.14
원도급 회사에게 납품 설치한 가설 조립식건물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9. 28. 서면-2017-부가-1870[부가가치세과-212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