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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택저당차입금 대환 시 소득공제 적용 여부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6  ·  2024. 01.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다른 금융기관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새로 차입해 기존 금융기관의 차입금을 즉시 상환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차입자가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해 다른 금융기관에서 새로 빌린 자금으로 기존 금융기관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즉시 상환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제10항제2호의 소득공제 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 유권해석은 2024년 1월 3일 회신일 이후 신고 또는 연말정산분부터 적용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대환 #대환대출 소득공제 #이자상환액 #소득세법 시행령 #즉시 상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6  ·  2024. 01. 03.

  • 국세청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6(2024.01.03) 회신에 따르면,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다른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기존 금융기관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즉시 상환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제10항제2호에 해당한다는 점이 명확히 회신되었습니다.
  • 따라서 기존에 빌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즉시 상환하고 다른 금융기관에서 새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하는 구조라면, 그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이번 유권해석의 적용 시기는 2024년 1월 3일 회신일 이후의 소득세 신고 또는 연말정산분부터임을 반드시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 관련 소득공제의 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판단될 수 있으므로, 대환자금의 사용 내역과 실제 즉시 상환 여부 등 요건 충족을 꼼꼼히 확인하시는 것이 실무상 중요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제10항제2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차환(대환)으로 차입하는 경우에도 소득공제 적용 가능
  • 소득세법 제52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근로소득공제 규정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4조: 소득공제 대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 범위 및 요건
사례 Q&A
1. 장기주택저당차입금 대환 시 이자소득공제 가능한가요?
답변
대환을 통한 즉시 상환이라면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2024년 회신에 따라 시행령 제112조제10항제2호 요건에 해당할 경우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2. 대환일 경우 소득공제 적용 시점은 언제부터인가요?
답변
2024년 1월 3일 회신일 이후 신고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해당 회신에서 회신일 이후 신고 또는 연말정산 분부터 적용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3. 다른 금융기관에서 차입 시 반드시 즉시 상환해야 하나요?
답변
즉시 상환이 이루어진 경우에만 요건에 해당될 수 있음을 유념하셔야 하겠습니다.
근거
시행령 및 회신 모두 즉시 상환을 명시적 요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차입자가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차입자가 기존 금융기관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즉시 상환하는 경우, 동 해석은 회신일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소득공제 적용

회신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차입자가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기존 금융기관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즉시 상환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제10항제2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동 해석은 회신일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출처 : 국세청 2024. 01. 03.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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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택저당차입금 대환 시 소득공제 적용 여부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6  ·  2024. 01.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다른 금융기관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새로 차입해 기존 금융기관의 차입금을 즉시 상환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차입자가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해 다른 금융기관에서 새로 빌린 자금으로 기존 금융기관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즉시 상환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제10항제2호의 소득공제 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 유권해석은 2024년 1월 3일 회신일 이후 신고 또는 연말정산분부터 적용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대환 #대환대출 소득공제 #이자상환액 #소득세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6  ·  2024. 01. 03.

  • 국세청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6(2024.01.03) 회신에 따르면,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다른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기존 금융기관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즉시 상환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제10항제2호에 해당한다는 점이 명확히 회신되었습니다.
  • 따라서 기존에 빌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즉시 상환하고 다른 금융기관에서 새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하는 구조라면, 그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이번 유권해석의 적용 시기는 2024년 1월 3일 회신일 이후의 소득세 신고 또는 연말정산분부터임을 반드시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 관련 소득공제의 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판단될 수 있으므로, 대환자금의 사용 내역과 실제 즉시 상환 여부 등 요건 충족을 꼼꼼히 확인하시는 것이 실무상 중요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제10항제2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차환(대환)으로 차입하는 경우에도 소득공제 적용 가능
  • 소득세법 제52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근로소득공제 규정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4조: 소득공제 대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 범위 및 요건
사례 Q&A
1. 장기주택저당차입금 대환 시 이자소득공제 가능한가요?
답변
대환을 통한 즉시 상환이라면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2024년 회신에 따라 시행령 제112조제10항제2호 요건에 해당할 경우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2. 대환일 경우 소득공제 적용 시점은 언제부터인가요?
답변
2024년 1월 3일 회신일 이후 신고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해당 회신에서 회신일 이후 신고 또는 연말정산 분부터 적용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3. 다른 금융기관에서 차입 시 반드시 즉시 상환해야 하나요?
답변
즉시 상환이 이루어진 경우에만 요건에 해당될 수 있음을 유념하셔야 하겠습니다.
근거
시행령 및 회신 모두 즉시 상환을 명시적 요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차입자가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차입자가 기존 금융기관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즉시 상환하는 경우, 동 해석은 회신일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소득공제 적용

회신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차입자가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기존 금융기관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즉시 상환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제10항제2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동 해석은 회신일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출처 : 국세청 2024. 01. 03.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