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특수관계가 없는 법인으로부터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사업부문을 양수하면서 추가로 부담한 입회금 반환채무는 특수관계가 없는 법인으로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인수한 부채금액으로 보아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 해당하지 않음
내국법인이 특수관계가 없는 다른 법인과 영업양수도 계약을 통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하면서 고정자산과 함께 채무액이 확정되지 않은 입회금 반환채무도 승계하고 영업양수 후 채무가액이 확정된 경우에 있어
고정자산의 취득과 관련된 부대비용은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나 입회금 반환채무는 고정자산인 토지와 건물 자체의 취득과는 별도의 부채로 보는 것이므로 해당 입회금 반환채무는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취득 부대비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18.12.26. AAA와의 영업양수도 계약을 통해 충북 충주 앙성면에 위치한 18홀 회원제 골프장(이하 ‘본 건 골프장’)을 000억원에 양수함
-골프장과 관련된 모든 자산·부채와 권리·의무를 양수하면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에 따라 본 건 골프장의 회원에 대한 모든 책임을 인수하였음
○ 확인되지 않은 회원권 등에 대한 우발채무 확인을 위해 ’19.12.30. 신문공고를 통해 회원권 신고를 진행하였으며
-질의법인은 확인되지 않은 채무액을 136억원으로 추정하였으나 신고된 채무는 입회보증금 629억원과 기업어음 발행분(이하 ‘CP채무’) 847억원 합계 1,476억원으로 확인됨
-CP채무 847억원에 대해 질의법인과 기업어음 인수자 간에 기업어음 승계여부, 금액 등에 대한 다수의 소송이 발생하였음
○CP채무는 소송이 진행중인 미확정 채무인 관계로 회생계획안에는 포함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22.2.16. 회생계획 인가의 결정을 받음
○질의법인은 회생계획 인가 후 미확정 채무에 대한 소송을 철회하였고 이에 따라 채권신고에서 확인된 1,476억원의 채무 가운데 1,042억원의 채무(이하 ‘쟁점채무’)가 확정되었음
○이의의 소 취하 등의 사유로 ’22년에 확정된 쟁점채무를 채무조정손실로 하여 입회금채무로 계상하였으나
-쟁점채무를 영업양수도에 대한 대가로 판단하여 전액 손금불산입(유보)으로 세무조정하였음
2. 질의내용
○특수관계가 없는 법인으로부터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고정자산을 매입하면서 추가로 부담한 입회금 반환채무가 고정자산의 취득가액 또는 취득부대비용에 해당하는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3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토지를 제외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하 이 조에서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감가상각비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이 조에서 "기부금"이란 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②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및 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기부금 중 제1호에 따른 특례기부금은 제2호에 따라 산출한 손금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되,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특례기부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부금
③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및 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기부금 중 제1호에 따른 일반기부금은 제2호에 따라 산출한 손금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되,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일반기부금: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④ 제2항제1호 및 제3항제1호 외의 기부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법 제23조제1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제3항의 자산은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형자산
가.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하 "건축물"이라 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형자산
가. 영업권(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합병법인등이 계상한 영업권은 제외한다),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기부금의 범위】
법 제2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란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특수관계인 외의 자로부터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더하거나 뺀 범위의 가액으로 한다.수입배당금액, 인수 시점의 외국자회사의 이익잉여금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②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매입가액에 취득세(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 등록면허세, 그 밖의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법인이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 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호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을 함께 취득하여 토지의 가액과 건물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2. 자기가 제조ㆍ생산ㆍ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영 제2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영업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의 양도ㆍ양수과정에서 양도ㆍ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허가ㆍ인가 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ㆍ명성ㆍ거래처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체육시설업 등의 승계】
① 체육시설업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한 때 또는 법인인 체육시설업자가 합병한 때에는 그 상속인, 영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合倂)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그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ㆍ의무(제17조에 따라 회원을 모집한 경우에는 그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에 약정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승계한다.
○ 수취한 회원권 입회보증금의 회계처리[K-IFRS 질의회신, 2019-I-KQA003]
|
[질의] 리조트 회원의 최초 입회계약 시 수취한 보증금과 그 공정가치의 차이를 계약부채로 처리하는 것인지? [회신] 입회보증금은 금융부채의 정의를 충족하므로 최초 인식시점에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입회보증금의 공정가치와 받은 금액의 차이가 비금융요소에 대한 대가로서 회사가 회원에게 재화나 용역을이전하기 전에 회원으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받은 것이라면 이를 계약부채로 인식한다. |
[참고] 납입한 입회보증금의 회계처리[K-IFRS 제1109호 금융자산]
골프회원권과 관련되는 입회보증금의 경우 사용가치에 해당하는 부분은 무형자산으로, 현금 등을 수취할 권리에 해당하는 부분은 금융자산으로 인식함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특수관계가 없는 법인으로부터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사업부문을 양수하면서 추가로 부담한 입회금 반환채무는 특수관계가 없는 법인으로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인수한 부채금액으로 보아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 해당하지 않음
내국법인이 특수관계가 없는 다른 법인과 영업양수도 계약을 통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하면서 고정자산과 함께 채무액이 확정되지 않은 입회금 반환채무도 승계하고 영업양수 후 채무가액이 확정된 경우에 있어
고정자산의 취득과 관련된 부대비용은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나 입회금 반환채무는 고정자산인 토지와 건물 자체의 취득과는 별도의 부채로 보는 것이므로 해당 입회금 반환채무는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취득 부대비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18.12.26. AAA와의 영업양수도 계약을 통해 충북 충주 앙성면에 위치한 18홀 회원제 골프장(이하 ‘본 건 골프장’)을 000억원에 양수함
-골프장과 관련된 모든 자산·부채와 권리·의무를 양수하면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에 따라 본 건 골프장의 회원에 대한 모든 책임을 인수하였음
○ 확인되지 않은 회원권 등에 대한 우발채무 확인을 위해 ’19.12.30. 신문공고를 통해 회원권 신고를 진행하였으며
-질의법인은 확인되지 않은 채무액을 136억원으로 추정하였으나 신고된 채무는 입회보증금 629억원과 기업어음 발행분(이하 ‘CP채무’) 847억원 합계 1,476억원으로 확인됨
-CP채무 847억원에 대해 질의법인과 기업어음 인수자 간에 기업어음 승계여부, 금액 등에 대한 다수의 소송이 발생하였음
○CP채무는 소송이 진행중인 미확정 채무인 관계로 회생계획안에는 포함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22.2.16. 회생계획 인가의 결정을 받음
○질의법인은 회생계획 인가 후 미확정 채무에 대한 소송을 철회하였고 이에 따라 채권신고에서 확인된 1,476억원의 채무 가운데 1,042억원의 채무(이하 ‘쟁점채무’)가 확정되었음
○이의의 소 취하 등의 사유로 ’22년에 확정된 쟁점채무를 채무조정손실로 하여 입회금채무로 계상하였으나
-쟁점채무를 영업양수도에 대한 대가로 판단하여 전액 손금불산입(유보)으로 세무조정하였음
2. 질의내용
○특수관계가 없는 법인으로부터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고정자산을 매입하면서 추가로 부담한 입회금 반환채무가 고정자산의 취득가액 또는 취득부대비용에 해당하는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3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토지를 제외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하 이 조에서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감가상각비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이 조에서 "기부금"이란 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②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및 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기부금 중 제1호에 따른 특례기부금은 제2호에 따라 산출한 손금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되,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특례기부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부금
③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및 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기부금 중 제1호에 따른 일반기부금은 제2호에 따라 산출한 손금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되,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일반기부금: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④ 제2항제1호 및 제3항제1호 외의 기부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법 제23조제1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제3항의 자산은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형자산
가.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하 "건축물"이라 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형자산
가. 영업권(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합병법인등이 계상한 영업권은 제외한다),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기부금의 범위】
법 제2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란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특수관계인 외의 자로부터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더하거나 뺀 범위의 가액으로 한다.수입배당금액, 인수 시점의 외국자회사의 이익잉여금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②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매입가액에 취득세(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 등록면허세, 그 밖의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법인이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 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호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을 함께 취득하여 토지의 가액과 건물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2. 자기가 제조ㆍ생산ㆍ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영 제2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영업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의 양도ㆍ양수과정에서 양도ㆍ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허가ㆍ인가 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ㆍ명성ㆍ거래처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체육시설업 등의 승계】
① 체육시설업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한 때 또는 법인인 체육시설업자가 합병한 때에는 그 상속인, 영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合倂)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그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ㆍ의무(제17조에 따라 회원을 모집한 경우에는 그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에 약정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승계한다.
○ 수취한 회원권 입회보증금의 회계처리[K-IFRS 질의회신, 2019-I-KQA003]
|
[질의] 리조트 회원의 최초 입회계약 시 수취한 보증금과 그 공정가치의 차이를 계약부채로 처리하는 것인지? [회신] 입회보증금은 금융부채의 정의를 충족하므로 최초 인식시점에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입회보증금의 공정가치와 받은 금액의 차이가 비금융요소에 대한 대가로서 회사가 회원에게 재화나 용역을이전하기 전에 회원으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받은 것이라면 이를 계약부채로 인식한다. |
[참고] 납입한 입회보증금의 회계처리[K-IFRS 제1109호 금융자산]
골프회원권과 관련되는 입회보증금의 경우 사용가치에 해당하는 부분은 무형자산으로, 현금 등을 수취할 권리에 해당하는 부분은 금융자산으로 인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