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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 상가건물 매각 미기재 시 사기 해당 여부

서면-2018-조사-0808[조사기획과-254]  ·  2018. 03.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임대사업자가 사용하던 상가건물을 양도한 후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과세표준 명세” 및 “수입금액 제외”란에 고정자산 매각금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이 행위가 '사기 또는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사용하던 상가건물을 양도한 뒤 부가가치세 신고서 “과세표준 명세” 및 “수입금액 제외”란에 고정자산매각수입금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해당 행위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될 사항임을 안내합니다.
#임대사업자 #상가 양도 #부가가치세 신고 #과세표준 명세 #수입금액 제외 #고정자산 매각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조사-0808[조사기획과-254]  ·  2018. 03. 14.

  • 국세청 서면-2018-조사-0808[조사기획과-254](2018.3.14) 회신 기준
  • 조사기획과-200(서면-2017-조사-0109, 2017.3.2) 회신에 의하면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는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등으로 조세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가 있을 때 인정됩니다.
  • 그러나 임대사업자가 상가건물 매각 후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고정자산매각수입금액을 과세표준 명세 및 수입금액 제외란에 미기재한 경우가 위와 같은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즉, 단순 미기재만으로 반드시 사기 또는 부정한 행위로 간주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사실 전체를 종합해 실질적 조세포탈 의도 및 조작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 따라서 납세의무 성실 이행을 위해 관련 증빙과 사실관계를 명확히 해두는 것이 향후 분쟁 방지 및 불이익 예방에 도움이 됨을 유념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범 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포탈 시 처벌,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의 유형 구체화
  •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등 적극적 행위가 조세 부과·징수를 방해할 경우를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명시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일정 사업양도·담보 제공 등은 재화 공급에 해당하지 않음을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49조(확정신고와 납부):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정해진 기한 내에 신고해야 함
사례 Q&A
1.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상가를 매각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매각수입을 누락하면 조세포탈 범죄가 되나요?
답변
상가건물 매각수입을 신고서에 누락한 경우에도 조세포탈 범죄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은 단순 미기재만으로 사기나 부정한 행위가 반드시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은닉·조작 등 적극적 행위가 있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2.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과세표준 명세'와 '수입금액 제외'란에 고정자산매각금액을 안 적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신고 누락이 사기나 조세포탈로 인정되는 경우 조세범 처벌법에 의해 처벌받을 위험이 있지만, 단순 누락만으로는 곧바로 처벌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범 처벌법상 적극적 행위(은닉, 조작 등)가 있어야 하며, 단순 신고 누락의 경우 사안별 사실판단이 필요하다는 점이 근거입니다.
3. 임대사업 상가 양도 시 부가세 관련 신고를 잘하기 위해 유의할 점은?
답변
상가 양도 시에는 고정자산매각수입금을 정확히 과세표준 명세와 수입금액 제외란에 기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근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신고가 분쟁과 불이익 예방에 가장 중요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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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부동산 임대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가 임대사업에 사용한 상가건물을 양도한 후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과세표준 명세” 및 ⁠“수입금액 제외”란에 고정자산매각수입금액을 기재하지 않는 경우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하의 질의내용은 아래의 회신내용(조사기획과-20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조사기획과-200(질의회신 서면-2017-조사-0109, 2017.3.2)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라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를 통해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하는 경우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나,
질의 내용과 같이 부동산 임대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가 임대사업에 사용한 상가건물을 양도한 후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과세표준 명세” 및 ⁠“수입금액 제외”란에 고정자산매각수입금액을 기재하지 않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1. 질의내용

 ○고정자산을 매각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과세표준 명세” 및 ⁠“수입금액 제외”란에 고정자산 매각금액을 기재하지 않는 경우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고정자산(상가건물)을 매각 한 후, 부가가치세 신고시 부가세 매출세액은 ⁠“0원”으로 기재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서 서식의 ⁠“과세표준 명세” 및 ⁠“수입금액 제외” 란에 고정자산 매각금액을 기재하지 않음

-상기 고정자산의 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에 해당하나, 부동산 임대업자는 고정자산 양도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신고하지 않음 ⁠(매출세액을 ⁠“0원”으로 신고)

3. 관련 법령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조세 포탈 등)

 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등"이라 한다)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포탈세액등이 3억원 이상이고, 그 포탈세액등이 신고ㆍ납부하여야 할 세액(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정부가 부과ㆍ징수하는 조세의 경우에는 결정ㆍ고지하여야 할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

  2. 포탈세액등이 5억원 이상인 경우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3. 법률에 따라 조세를 물납(物納)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49조【확정신고와 납부】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폐업하는 경우 제5조제3항에 따른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8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사업자 또는 제59조제2항에 따라 조기에 환급을 받기 위하여 신고한 사업자는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과 납부한 납부세액 또는 환급받은 환급세액은 신고하지 아니한다.

출처 : 국세청 2018. 03. 14. 서면-2018-조사-0808[조사기획과-25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