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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 전환 시 감면기간 기산점 유권해석

법인세제과-6  ·  2017. 01.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한 뒤 법인세 감면기간의 기산점은 언제로 적용되는지요?

S요약

기획재정부는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하여 법인세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 감면기간의 시작 시점은 전환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는 세액감면을 받지 않았던 기존 주식회사가 전환 시에 적용되는 세법상 기준점을 안내하는 해석입니다.
#농업회사법인 #법인세 감면 #감면기간 기산점 #주식회사 전환 #조세특례제한법 #최초 소득 발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제과-6  ·  2017. 01. 04.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 (2017-01-04)
  •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한 기존 주식회사가 법인세 감면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전환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가 감면기간의 기산점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와 제68조에 따라 감면기간의 산정은 기존 기업의 감면신청 이력이 없고, 전환 시점을 분명히 해야 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기존에 세액감면을 적용받지 않은 주식회사가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하여 관련 법령에서 정한 소득에 대해 감면을 받을 경우, 실제로 최초 소득 발생 사업연도가 감면기간의 시작이 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농어업 등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적용 기준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업회사법인의 설립 및 전환 요건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1항: 농업회사법인 소득 별도 감면 규정(식량작물재배업 외 소득 포함)
사례 Q&A
1. 농업회사법인 전환 시 감면기간은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답변
전환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를 감면기간의 시작으로 삼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는 농업회사법인 전환 시 최초 소득 발생 사업연도가 감면기간 기산점임을 회신하였습니다.
2. 농업회사법인이 법인세 감면을 받으려면 기존 소득 감면 이력이 없어야 하나요?
답변
세액감면을 적용받지 않은 기존 주식회사가 전환 후 감면신청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및 본 회신에 근거하여 감면 미적용 이력이 요구됩니다.
3.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 후 식량작물재배업 외 소득도 감면받을 수 있나요?
답변
식량작물재배업 외의 소득에 대해서도 법인세 감면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1항의 감면대상 소득 범위는 식량작물재배업 외 소득까지 포함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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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하여 법인세를 감면받는 경우 감면기간의 기산은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적용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1항에 따라 세액감면을 적용받지 않은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68조 제1항에 따라 식량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외의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감면받는 경우, 감면기간의 기산은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7. 01. 04. 법인세제과-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