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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합가 2주택 보유 시 부담부증여 후 잔여주택 비과세 판정과 보유기간 기산일

서면-2022-법규재산-1634[법규과-1817]  ·  2022. 06.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혼인합가로 보유하게 된 2주택 중 1채를 부담부증여로 처분한 후, 남은 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에 있어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기산되나요?

S요약

혼인으로 2021.1.1. 현재 2주택(A, B)을 공동 보유한 1세대가 5년 이내 A주택을 별도세대에 부담부증여할 경우, 채무인계액은 비과세가 적용되고, 이후 남은 B주택을 양도할 때 B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B주택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혼인합가 #2주택 #부담부증여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법규재산-1634[법규과-1817]  ·  2022. 06. 17.

  • 국세청 서면-2022-법규재산-1634[법규과-1817](2022.06.17) 회신 근거
  • 혼인합가로 2주택(A, B)을 보유한 1세대가 5년 이내 A주택을 별도세대에 부담부증여하고(이 때 채무인계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 특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남은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B주택의 1세대1주택 보유기간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 소득세법 제95조 제4항에 따라 B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되는 것으로 판정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2022년 5월 10일 이전에 양도된 경우에는 개정 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적용일에 유의하셔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해석의 핵심근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 특례와 제154조 제5항 보유기간 산정 규정을 조합하여, 최종 1채가 된 주택의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산정한다고 답변한 점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 적용
  • 소득세법 제95조 제4항: 자산의 보유기간은 해당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산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및 제5항: 1세대1주택 보유 및 보유기간 산정 기준, 2주택 보유자가 1주택 외 모두 처분한 경우 잔여주택 취득일부터 기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 혼인합가 후 1세대2주택 보유자는 5년 이내 처분한 주택에 대해 1세대1주택 특례 적용(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2021.1.1. 및 2022.5.10. 관련): 각 법령의 보유기간 계산 방식 적용시점 명시
사례 Q&A
1. 혼인 후 2주택이 된 경우 1채를 부담부증여시 남은 주택 보유기간 산정은?
답변
혼인합가로 보유한 2주택 중 1채를 부담부증여하고 남은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남은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에 따라 보유기간은 당해 주택의 취득일부터 산정함이 명시되었습니다.
2. 부담부증여시 채무인계액에 대해 비과세가 적용되나요?
답변
부담부증여로 인계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에 혼인합가 특례로 5년 이내 먼저 처분한 주택은 비과세 취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3. 보유기간 계산방법은 법령 개정 시점에 따라 달라지나요?
답변
보유기간 산정방식은 주택을 양도하는 시점의 법령에 따라 적용되며, 개정일 전 양도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관련 부칙(2021.1.1., 2022.5.10.)에서 보유기간 계산 규정의 적용례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혼입합가로 2021.1.1. 현재 2주택(A․B)을 보유한 1세대가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1주택(A)을 별도세대에게 부담부증여하여 부담부증여시 인계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소득령 제155조제5항에 따라 비과세를 적용받고 남은 1채(B)를 양도하는 경우 B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보유기간은 B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1주택(A)을 보유한 자와 1주택(B)을 보유한 자가 혼인하여 2021.1.1. 현재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1주택(A)을 별도세대에게 부담부증여하여 ⁠「소득세법 시행령」(2022.05.31. 대통령령 제32654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제155조제5항 특례에 따라 부담부증여시 인계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고 남은 1채(B)를 양도하는 경우 B주택의 같은 영 제154조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은 양도하는 당해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2006. 3.12. 남 경기도 이천 A주택 취득

 ○ 2015. 7.15. 여 서울 중구 B주택 취득

 ○ 2016. 7. 8. 혼인 신고

 ○ 2021. 5.21. A주택 별도세대에게 부담부증여

   *양도로 보는 채무부분 비과세

 ○ 2021.10.26. B주택 양도

2. 질의내용

 ○ ’21.1.1. 현재 혼인합가 특례로 2주택(A․B)을 보유한 1세대가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A주택을 별도세대에게 부담부증여하여 채무승계액 부분이 비과세되고, 남은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하는 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가. ∼ 다.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1조【양도의 범위】

 ③ 법 제88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이란 부담부증여 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말한다. 다만,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에 따라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같은 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따라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되는 채무액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2021.12.08. 법률 제185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의2제1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起算)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2022.05.31. 대통령령 제32654호로 개정된 것)【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⑤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다.

 ⑪ 법 제89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제155조에 따른 1세대1주택의 특례에 해당하여 이 조를 적용하는 주택을 말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 보유기간 계산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54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5월 10일 이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2022년 5월 10일 전에 주택을 양도한 경우의 보유기간 계산에 관하여는 제154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2022.05.31. 대통령령 제32654호 개정되기 전의 것)【1세대1주택의 범위】

 ⑤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다. 다만, 2주택 이상(제155조, 제155조의2 및 제156조의2 및 제156조의3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2주택은 제외하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양도, 증여 및 용도변경(「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을 말하며, 주거용으로 사용하던 오피스텔을 업무용 건물로 사실상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는 제외하지 않는다)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 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3. 제154조제5항의 개정규정: 2021년 1월 1일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② 이 영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9조(1세대 1주택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54조제5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증여 또는 용도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⑤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또는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는 무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각각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22. 06. 17. 서면-2022-법규재산-1634[법규과-181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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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합가 2주택 보유 시 부담부증여 후 잔여주택 비과세 판정과 보유기간 기산일

서면-2022-법규재산-1634[법규과-1817]  ·  2022. 06.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혼인합가로 보유하게 된 2주택 중 1채를 부담부증여로 처분한 후, 남은 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에 있어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기산되나요?

S요약

혼인으로 2021.1.1. 현재 2주택(A, B)을 공동 보유한 1세대가 5년 이내 A주택을 별도세대에 부담부증여할 경우, 채무인계액은 비과세가 적용되고, 이후 남은 B주택을 양도할 때 B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B주택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혼인합가 #2주택 #부담부증여 #1세대1주택 #비과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법규재산-1634[법규과-1817]  ·  2022. 06. 17.

  • 국세청 서면-2022-법규재산-1634[법규과-1817](2022.06.17) 회신 근거
  • 혼인합가로 2주택(A, B)을 보유한 1세대가 5년 이내 A주택을 별도세대에 부담부증여하고(이 때 채무인계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 특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남은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B주택의 1세대1주택 보유기간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 소득세법 제95조 제4항에 따라 B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되는 것으로 판정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2022년 5월 10일 이전에 양도된 경우에는 개정 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적용일에 유의하셔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해석의 핵심근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 특례와 제154조 제5항 보유기간 산정 규정을 조합하여, 최종 1채가 된 주택의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산정한다고 답변한 점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 적용
  • 소득세법 제95조 제4항: 자산의 보유기간은 해당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산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및 제5항: 1세대1주택 보유 및 보유기간 산정 기준, 2주택 보유자가 1주택 외 모두 처분한 경우 잔여주택 취득일부터 기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 혼인합가 후 1세대2주택 보유자는 5년 이내 처분한 주택에 대해 1세대1주택 특례 적용(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2021.1.1. 및 2022.5.10. 관련): 각 법령의 보유기간 계산 방식 적용시점 명시
사례 Q&A
1. 혼인 후 2주택이 된 경우 1채를 부담부증여시 남은 주택 보유기간 산정은?
답변
혼인합가로 보유한 2주택 중 1채를 부담부증여하고 남은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남은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에 따라 보유기간은 당해 주택의 취득일부터 산정함이 명시되었습니다.
2. 부담부증여시 채무인계액에 대해 비과세가 적용되나요?
답변
부담부증여로 인계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에 혼인합가 특례로 5년 이내 먼저 처분한 주택은 비과세 취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3. 보유기간 계산방법은 법령 개정 시점에 따라 달라지나요?
답변
보유기간 산정방식은 주택을 양도하는 시점의 법령에 따라 적용되며, 개정일 전 양도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관련 부칙(2021.1.1., 2022.5.10.)에서 보유기간 계산 규정의 적용례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혼입합가로 2021.1.1. 현재 2주택(A․B)을 보유한 1세대가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1주택(A)을 별도세대에게 부담부증여하여 부담부증여시 인계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소득령 제155조제5항에 따라 비과세를 적용받고 남은 1채(B)를 양도하는 경우 B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보유기간은 B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1주택(A)을 보유한 자와 1주택(B)을 보유한 자가 혼인하여 2021.1.1. 현재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1주택(A)을 별도세대에게 부담부증여하여 ⁠「소득세법 시행령」(2022.05.31. 대통령령 제32654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제155조제5항 특례에 따라 부담부증여시 인계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고 남은 1채(B)를 양도하는 경우 B주택의 같은 영 제154조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은 양도하는 당해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2006. 3.12. 남 경기도 이천 A주택 취득

 ○ 2015. 7.15. 여 서울 중구 B주택 취득

 ○ 2016. 7. 8. 혼인 신고

 ○ 2021. 5.21. A주택 별도세대에게 부담부증여

   *양도로 보는 채무부분 비과세

 ○ 2021.10.26. B주택 양도

2. 질의내용

 ○ ’21.1.1. 현재 혼인합가 특례로 2주택(A․B)을 보유한 1세대가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A주택을 별도세대에게 부담부증여하여 채무승계액 부분이 비과세되고, 남은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하는 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가. ∼ 다.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1조【양도의 범위】

 ③ 법 제88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이란 부담부증여 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말한다. 다만,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에 따라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같은 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따라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되는 채무액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2021.12.08. 법률 제185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의2제1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起算)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2022.05.31. 대통령령 제32654호로 개정된 것)【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⑤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다.

 ⑪ 법 제89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제155조에 따른 1세대1주택의 특례에 해당하여 이 조를 적용하는 주택을 말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 보유기간 계산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54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5월 10일 이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2022년 5월 10일 전에 주택을 양도한 경우의 보유기간 계산에 관하여는 제154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2022.05.31. 대통령령 제32654호 개정되기 전의 것)【1세대1주택의 범위】

 ⑤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다. 다만, 2주택 이상(제155조, 제155조의2 및 제156조의2 및 제156조의3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2주택은 제외하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양도, 증여 및 용도변경(「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을 말하며, 주거용으로 사용하던 오피스텔을 업무용 건물로 사실상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는 제외하지 않는다)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 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3. 제154조제5항의 개정규정: 2021년 1월 1일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② 이 영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9조(1세대 1주택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54조제5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증여 또는 용도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⑤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또는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는 무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각각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22. 06. 17. 서면-2022-법규재산-1634[법규과-181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