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일시적으로 상표권을 양도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회신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과-357(2010.03.22) 특허권을 양도하고 받은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A’란 상호로 개인사업자를 운영하다 동일한 상호의 B법인을 설립하였고 상호에 대해 특허청에 상표등록하였음
○ B법인으로부터 수취하는 상표사용료에 대해 별도의 개인사업자 등록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으며 상표권을 B법인에 양도할 예정임
* 업태/종목 : 임대/무형재산권 임대
2. 질의내용
○ 상표권을 양도하고 대가를 수령할 때 소득구분
3.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등
○ 소득세법 제39조【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⑤ 거주자가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 외에는 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7. 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 소득세과-4823, 2016.08.25
거주자가 온천수 개발・이용권의 계속적・반복적이 아닌 양도나 일시적인 사용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제7호에 따라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세과-162, 2014.03.28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의 양도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서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음. 다만,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법규소득2012-180, 2012.05.01.
특허권 양도계약을 체결하여 특허권 양도대가로 받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하는 것임
○ 법규소득2010-0085, 2010.04.05.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양도대가는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지급하는 자는 필요경비의제(80%)를 적용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고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및 해약에 따른 지연손해금으로 기타소득(위약금)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여 지급하는 자는 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 하여야 함
○ 소득세과-357, 2010.03.22
특허권을 양도하고 받은 대가는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소득세과-860, 2009.03.04.
산업재산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함
출처 : 국세청 2019. 04. 03. 서면-2019-소득-0917[소득세과-45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일시적으로 상표권을 양도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회신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과-357(2010.03.22) 특허권을 양도하고 받은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A’란 상호로 개인사업자를 운영하다 동일한 상호의 B법인을 설립하였고 상호에 대해 특허청에 상표등록하였음
○ B법인으로부터 수취하는 상표사용료에 대해 별도의 개인사업자 등록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으며 상표권을 B법인에 양도할 예정임
* 업태/종목 : 임대/무형재산권 임대
2. 질의내용
○ 상표권을 양도하고 대가를 수령할 때 소득구분
3.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등
○ 소득세법 제39조【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⑤ 거주자가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 외에는 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7. 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 소득세과-4823, 2016.08.25
거주자가 온천수 개발・이용권의 계속적・반복적이 아닌 양도나 일시적인 사용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제7호에 따라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세과-162, 2014.03.28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의 양도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서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음. 다만,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법규소득2012-180, 2012.05.01.
특허권 양도계약을 체결하여 특허권 양도대가로 받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하는 것임
○ 법규소득2010-0085, 2010.04.05.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양도대가는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지급하는 자는 필요경비의제(80%)를 적용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고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및 해약에 따른 지연손해금으로 기타소득(위약금)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여 지급하는 자는 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 하여야 함
○ 소득세과-357, 2010.03.22
특허권을 양도하고 받은 대가는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소득세과-860, 2009.03.04.
산업재산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함
출처 : 국세청 2019. 04. 03. 서면-2019-소득-0917[소득세과-45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