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상표권 양도 대가의 소득구분 및 기타소득 여부

서면-2019-소득-0917[소득세과-450]  ·  2019. 04.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표권을 양도하고 받은 대가는 소득세법상 어떤 소득으로 분류되는지요?

S요약

사업자가 상표권을 양도하고 받은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특허권·실용신안권·영업권 등 유사한 무형재산권 양도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대가 지급 시 필요경비에 대한 규정(80% 필요경비 의제) 및 원천징수 의무도 함께 존재합니다.
#상표권 양도 #기타소득 #소득세법 #국세청 유권해석 #필요경비 80% #원천징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소득-0917[소득세과-450]  ·  2019. 04. 03.

  • 국세청 서면-2019-소득-0917[소득세과-450] 회신에 따르면, 상표권을 양도하고 받은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 소득세과-357(2010.03.22) 회신사례 역시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의 양도대가 역시 기타소득임을 확인하였습니다.
  • 법규소득2012-180 등 유권해석에 따르면, 상표권·특허권 등 산업재산권의 일시적 양도 시 기타소득 적용이 원칙이며, 이때 총액의 80%를 필요경비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면, 소득금액 산정 시 필요경비의제(80%)를 적용하고, 지급자가 원천징수 의무를 부담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사업자 등록 및 세금계산서 발행과는 별개로 상표권 양도대가의 소득구분은 소득세법에 따라 기타소득이 원칙임을 국세청은 재차 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 상표권 등 무형자산을 양도하고 받은 대가는 기타소득으로 분류
  • 소득세법 제39조: 소득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규정, 원칙적으로 확정일이 속하는 기간 적용
  • 소득세법 시행령(관련조항): 기타소득 및 필요경비의 계산 방법, 필요경비로 총수입금액의 80% 의제 가능
  • 기존 유권해석(소득세과-357 등):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의 양도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
사례 Q&A
1. 상표권 양도 시 받은 대가는 기타소득인가요?
답변
네, 상표권을 양도하고 받은 대가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해당 대가를 기타소득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상표권을 일시적으로 양도할 때 원천징수 해야 하나요?
답변
네, 일시적 상표권 양도대가에 대해 지급자는 원천징수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및 국세청 회신에 따라 기타소득 발생 시 원천징수 규정이 적용됩니다.
3. 상표권 양도 기타소득 필요경비 인정 비율은 얼마인가요?
답변
상표권 양도에 따른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80% 의제가 적용됩니다.
근거
국세청 및 여러 유권해석 사례에서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의 80%라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유권해석 전문

요지

일시적으로 상표권을 양도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회신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과-357(2010.03.22) 특허권을 양도하고 받은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A’란 상호로 개인사업자를 운영하다 동일한 상호의 B법인을 설립하였고 상호에 대해 특허청에 상표등록하였음

 ○ B법인으로부터 수취하는 상표사용료에 대해 별도의 개인사업자 등록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으며 상표권을 B법인에 양도할 예정임

* 업태/종목 : 임대/무형재산권 임대

2. 질의내용

 ○ 상표권을 양도하고 대가를 수령할 때 소득구분

3.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등

소득세법 제39조【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⑤ 거주자가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 외에는 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7. 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 소득세과-4823, 2016.08.25

거주자가 온천수 개발・이용권의 계속적・반복적이 아닌 양도나 일시적인 사용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제7호에 따라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세과-162, 2014.03.28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의 양도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서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음. 다만,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법규소득2012-180, 2012.05.01.

특허권 양도계약을 체결하여 특허권 양도대가로 받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하는 것임

○ 법규소득2010-0085, 2010.04.05.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양도대가는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지급하는 자는 필요경비의제(80%)를 적용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고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및 해약에 따른 지연손해금으로 기타소득(위약금)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여 지급하는 자는 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 하여야 함

○ 소득세과-357, 2010.03.22

특허권을 양도하고 받은 대가는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소득세과-860, 2009.03.04.

산업재산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함

출처 : 국세청 2019. 04. 03. 서면-2019-소득-0917[소득세과-45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