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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투자 소득공제 공제시기 기산점 기준

사전-2022-법규소득-0966[법규과-1334]  ·  2023. 07.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벤처기업 육성법상 벤처기업 확인을 투자 후 2년 이내에 받았을 때 소득공제 공제시기 변경의 기산점은 투자일입니까, 벤처기업 해당일입니까?

S요약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 소득공제 적용 관련하여, 투자 당시에는 벤처기업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으나 2년 이내 벤처기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 소득공제 공제시기 변경의 기산점은 법정기업에 해당하게 된 시점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벤처투자 #소득공제 #기산점 #벤처기업 #확인시점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2-법규소득-0966[법규과-1334]  ·  2023. 07. 11.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22-법규소득-0966[법규과-1334], 2023-07-11
  • 귀 질의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220(2023.7.4.) 회신을 근거로, 투자 후 2년 이내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경우 소득공제 공제시기 변경의 기산점은 벤처기업 등 해당 시점이 맞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즉, 투자 당시 벤처기업이 아니었으나, 2년 이내에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법정기업에 해당하게 된 시점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3항 및 제1항 본문에 따라, 해당 투자에 대한 소득공제의 공제시기는 투자일이 아닌, 벤처기업 요건을 최초 충족한 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유권해석입니다.
  • 관련 법령 및 해석에 따라, 실제 공제 신청 시 투자자가 벤처기업 해당 시기와 투자일 중 요건에 부합하는 시점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으나, 본 사안과 같이 투자 후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벤처기업 해당 시점이 기준이 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및 공제 적용 요건과 신청방법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3항: 투자 당시 벤처기업 요건 불충족하였으나 2년 이내 요건 충족 시 소득공제 적용 허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 소득공제는 투자일이 속하는 연도 또는 기업에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중 선택 가능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소득공제 공제시기 변경 신청 절차 및 방법 규정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 벤처기업 확인 절차에 대한 규정
사례 Q&A
1. 벤처기업 육성법상 벤처기업 확인을 사후에 받으면 소득공제 기산점은?
답변
사후에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경우 소득공제의 기준이 되는 시점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입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3항은 투자 당시 벤처기업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더라도 2년 이내 충족하면 해당 시점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소득공제를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 벤처기업 확인 전 투자하였을 때 소득공제는 언제 신청 가능한가요?
답변
벤처기업 해당일이 기산점이 되어, 해당 연도에 소득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및 기획재정부 해석에 따르면, 투자일이 아닌 법정기업 해당 시점이 소득공제 공제시기 변경의 기준이 됩니다.
3. 벤처기업 요건 2년 내 충족 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한가요?
답변
투자일부터 2년 내 벤처기업 요건을 충족할 경우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요건을 충족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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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특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공제시기 변경의 기산점

답변내용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220,2023.7.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조특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투자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법정된 기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공제시기 변경의 기산점
 ⁠(제1안) 법정기업 해당 시점
 ⁠(제2안) 투자시점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220, 2023.7.4.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안이 타당합니다.

1. 사실관계

 ○질의인은 ’21.0.00 주식을 매입하는 방법으로 ○○○ 주식회사(이하 ⁠“쟁점법인”)에 투자하였고

  -쟁점법인 ’22.0.00.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확인기관장으로부터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음(위 투자시점에는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음)

2. 질의내용

 ○투자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법정된 기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공제시기변경의 기산점(법정기업 해당시점 vs 투자시점)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이하 "벤처기업"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하며, 감면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세특례제한법 제16조【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0(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의 경우에는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 중 3천만원 이하분은 100분의 100, 3천만원 초과분부터 5천만원 이하분까지는 100분의 70, 5천만원 초과분은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100분의 50을 한도로 한다)을 그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제3항의 경우에는 제1항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른 기업에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거주자가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1과세연도를 선택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시기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타인의 출자지분이나 투자지분 또는 수익증권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출자하거나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전문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투자신탁"이라 한다)의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3.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을 벤처기업 또는 이에 준하는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 및 제16조의5에서 "벤처기업등"이라 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하는 경우

  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등에 투자하는 경우

  5. 창업ㆍ벤처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경우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10에 따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모집하는 창업 후 7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의 지분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출자일 또는 투자일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거주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주자가 이미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추징한다. 다만, 출자자 또는 투자자의 사망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항제1호 및 제5호에 따른 출자지분 또는 투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는 경우

  2. 제1항제2호에 규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양도하거나 환매(還買, 일부환매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3. 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6호에 규정된 출자지분 또는 투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소득공제는 투자 당시에는 같은 항 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른 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으나, 투자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같은 항 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른 기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도 적용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공제액의 한도와 계산, 소득공제의 신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 국세청 2023. 07. 11. 사전-2022-법규소득-0966[법규과-133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