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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법인 인적용역·사용료소득 구분 기준

서면-2016-국제세원-5859[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67]  ·  2017. 05.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내사업장이 없는 홍콩법인이 국외에서 제공하는 구매대행 및 경영지원 용역의 대가가 인적용역 소득과 사용료 소득 중 어느 것으로 구분되는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S요약

내국법인이 국외에 소재한 홍콩법인으로부터 구매대행 및 경영지원 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용역이 인적용역 소득인지 사용료 소득인지는 계약상의 명칭이 아니라 홍콩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의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구분해야 합니다. 구분의 기준으로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7(노하우와 인적용역의 구분)을 참고해야 함이 안내되었습니다.
#홍콩법인 #구매대행 #경영지원 #인적용역 소득 #사용료 소득 #법인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국제세원-5859[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67]  ·  2017. 05. 30.

  • 국세청 2017-05-30 서면-2016-국제세원-5859[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67] 회신에 따르면, 내국법인이 홍콩법인으로부터 구매대행 및 경영지원 등 용역을 제공받아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가 인적용역 소득인지 사용료 소득인지는 홍콩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의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구분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판단 기준으로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7(노하우와 인적용역의 구분)을 따를 필요가 있습니다. 즉, 홍콩법인의 제공 내용이 산업상, 상업상, 과학상의 노하우, 비밀기술정보의 이전 등이라면 사용료 소득으로, 단순히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용역제공이면 인적용역 소득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구매대행 및 경영지원 용역이 산업적 재생산에 필요한 비공개 기술정보 등 정보 또는 노하우의 제공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 소득으로, 그렇지 않고 전문지식, 기능 활용을 통한 용역이라면 인적용역 소득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크다고 안내되었습니다.
  • 홍콩법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으며, 용역이 전적으로 국외에서 수행되는 점도 과세 판단에 참고해야 하며, 이 경우 인적용역 소득이더라도 조세조약 적용 여부에 따라 국내 과세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실무에서는 계약 명칭이 아니라 실제 제공내역 및 경비, 기술·정보의 비공개성, 용역의 독립성 여부 등 실질적 요소를 중심으로 개별 사안별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 제8호: 인적용역 제공 소득과 사용료 소득을 각각 정의하며, 국외에서 제공된 역할 또는 권리에 따라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세분화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6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의 범위 규정, 특히 '전문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통한 용역도 포함
  •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7: 노하우와 인적용역의 구분 기준, 즉 정보 또는 노하우(비공개 기술정보)인지, 전문직의 용역수행인지 판단
  • 2008.7.31.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379: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인적용역 소득 또는 사용료 소득을 구분하며, 노하우 및 정보 제공과 구분해야 함
사례 Q&A
1. 해외(홍콩) 법인과 구매대행 계약 시 지급대가가 사용료 소득과 인적용역 소득 중 무엇으로 분류되나요?
답변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인적용역 소득이 될 수도 있고 사용료 소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7의 구분 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2. 홍콩법인이 제공하는 경영지원 서비스가 인적용역 소득에 해당하는 기준은?
답변
경영지원 서비스가 전문지식이나 기능 활용에 국한된 경우 인적용역 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회신에서 전문직업적 용역 수행은 인적용역 소득으로 볼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3. 구매대행·경영지원 계약에서 사용료 소득 판단 시 고려할 점은?
답변
비공개 기술정보·노하우 이전이 있는 경우 사용료 소득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93조 및 기본통칙에서 정보 또는 노하우 제공은 사용료 소득임을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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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홍콩법인으로부터 구매대행 및 경영지원에 관한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가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지 인적용역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홍콩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

회신


내국법인이 홍콩법인으로부터 구매대행 및 경영지원에 관한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가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지 인적용역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홍콩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그 판단기준으로「법인세법」기본통칙 93-132…7【노하우와 독립적 인적용역의 구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개요) 당사는 전 세계에 신발 및 의류 제품 등(이하 ⁠“본건 물품”)을 공급하는 미국회사의의 국내 자회사로 국외에 소재한 제조 및 공급 업체로부터 본건 물품을 국내로 수입하여 판매하고 있음 질의법인에서

 ○ ⁠(구매대행) 이를 위해 당사는 본건 물품의 구매와 관련하여 홍콩법인과 Sourcing agreement를 체결하여 구매대행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음

   - 해당 용역은 홍콩법인이 국외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홍콩법인은 이를 위해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있지 않음

 ○(경영지원) 또다른 홍콩법인와 Intercompany service agreement를 체결하여 Operation support ⁠(경영지원)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음

   - 해당 용역은 홍콩법인이 국외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홍콩법인은 이를 위해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있지 않음

2. 질의내용

○ 국내사업장이 없는 홍콩법인이 국외에서 제공하는 구매대행 및 경영지원에 대한 대가가 인적용역 소득인지 사용료 소득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제93조【국내원천소득】

 1. ~ 5. ⁠(생략)

 6. 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人的用役)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국외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소득을 포함한다). 이 경우 그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7. ⁠(생 략)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ㆍ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 방지협약에서 사용지(使用地)를 기준으로 하여 그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권리등에 대한 대가는 국내 지급 여부에도 불구하고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권리의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이 호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는 해당 특허권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ㆍ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 모형, 도면, 비밀스러운 공식 또는 공정(工程),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 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법인세법 시행령」제132조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⑥ 법 제93조제6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人的用役)"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하고, "국외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이란 제4호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한다.

  1. 영화·연극의 배우, 음악가 기타 공중연예인이 제공하는 용역

  2. 직업운동가가 제공하는 용역

  3. 변호사·공인회계사·건축사·측량사·변리사 기타 자유직업자가 제공하는 용역

  4. 과학기술·경영관리 기타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7 【 노하우와 독립적인 인적용역의 구분 】

 ① 법 제93조 제9호 나목의 정보 또는 노하우란 지적재산권의 목적물이 될 수 있는 지 여부와 관계없이 제품 또는 공정의 산업적 재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비공개 기술정보로서 동 정보를 제공하기 전에 이미 존재하는 것을 말한다.

 ② 기술자(엔지니어)가 정형화된 전문직업적 용역이나 정형화되지는 않았으나 그 용역의 성질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용역(이하 ¨기술지원용역:이라 한다)은 영 제132조 제5항 제4호에 정하는 인적용역에 해당된다.

 ③ 제1항에서 말하는 정보 또는 노하우 해당 여부는 특히 다음 각호의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1. 비밀보호규정이 있거나 제3자에게 공개되지 못하게 하는 특별한 장치가 있는지 여부

  2. 기술용역제공대가가 당해 용역 수행에 투입되는 비용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금액을 상당히 초과하는지 여부

  3. 사용자가 제공된 정보 또는 노하우를 적용함에 있어서, 제공자가 특별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요구되는지 또는 제공자가 그 적용결과를 보증하는지 여부

 ④ 내국법인이 외국법인과 체결한 기술도입계약상 도입대상이 제1항의 정보 또는 노하우와 제2항의 기술지원용역으로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도 다음 각호에 따라 소득을 계산한다.

  1. 계약상 제공하는 정보 또는 노하우와 기술지원용역 중 어느 부분은 당해 계약의 주된 부분을 구성하고 있고, 다른 부분은 부수적이며 보조적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상의 전체 지급대가를 그 계약의 주된 부분의 소득으로 한다.

  2. 상기 1호 이외의 경우에는 전체 지급대가를 계약상 제공하는 정보 또는 노하우의 대가의 크기, 작업시간, 주당임금 등을 기초로 하거나 기타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정보 또는 노하우의 대가와 기술지원 용역의 대가를 구분하여 계산한다.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379, 2008.7.31.

 1. 덴마크 법인이 국내 투자법인을 위하여 경영자문(지원)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가 아닌 통상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것이라면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며, 이 경우 인적용역이 덴마크에서 수행되는 때에는 한·덴마크 조세조약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2. 국내 투자법인이 덴마크 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가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덴마크 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그 판단기준으로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7【노하우와 독립적 인적용역의 구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05. 30. 서면-2016-국제세원-5859[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6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