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시 계약금 지급일 해석

서면-2019-부동산-0377[부동산납세과-841]  ·  2019. 08.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판단 시, 계약금을 분할 납부하는 경우 계약금 지급일은 언제로 보아야 합니까?

S요약

본 유권해석은 계약금 지급일의 의미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적용과의 관계에 대해 명확히 해석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2조제2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계약금 지급일이란 계약금을 완납한 날을 의미하며, 일부만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계약금 지급일 #계약금 완납 #소득세법 시행령 #분납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부동산-0377[부동산납세과-841]  ·  2019. 08. 26.

  • 회신 주체: 국세청, 서면-2019-부동산-0377[부동산납세과-841], 2019-08-26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금 지급일은 계약금을 완납한 날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만약 계약금을 분할 납부하였다면 모든 금액이 완납된 날이 계약금 지급일이 됩니다.
  • 비과세 특례적용을 위해서는 2017년 8월 2일 이전 매매계약 체결과 동시에, 계약금도 그 이전에 완납이 되어야 예외 조항 적용이 가능합니다.
  • 과거 유사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153, 서면법규과-1375)에서도 모두 분납의 경우 완납일이 기준이 됨을 반복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 관련 증빙자료(계약서, 계좌이체 등)로 완납일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및 거주·보유기간 특례 요건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2조 제2항 제2호: 2017년 8월 2일 이전 매매계약과 계약금 지급이 모두 완료된 경우, 종전 규정 적용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2조 제2항: 분할 납부 시 계약금 완납 여부가 적용례 구분 기준임
  •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 특정일 이전 계약 체결 및 계약금 완납의 중요성 부각(유사사례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계약금 분납 시 비과세 또는 감면 특례 적용 제외(유사사례 근거)
사례 Q&A
1.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계약금 분할 납부 시 지급일 기준은?
답변
계약금 지급일은 계약금을 모두 완납한 날로 봅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계약금 분납 시 완납일이 지급일로 인정됩니다.
2. 2017년 8월 2일 이후에 계약금 중 일부만 납부한 경우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계약금 일부만 납부한 경우에는 비과세 적용 특례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에서 계약금 완납을 엄격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3. 계약금 완납일 증빙은 무엇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계약서, 계좌이체 내역 등 객관적 증빙으로 완납일을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유권해석과 과거 예규는 증빙 가능한 완납일만을 법적 기준일로 인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부칙제2조제2항제2호의 해당 주택의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은 계약금을 완납한 경우를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부칙제2조제2항제2호의 해당 주택의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은 계약금을 완납한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2017. 07. 21. 성남 판교 소재 아파트 분양 당첨되어 1차 계약금 3천만원 납부

- 2017. 08. 17. 2차 계약금 납부

2. 질의내용

○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시 거주요건을 판단함에 있어, 계약금 일부를 ’17.8.2. 이후 납부하는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

(이하생략)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54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조 제8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제154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조 제8항제3호의 개정규정 및 이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

2. 2017년 8월 2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택(해당 주택의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하여 이 영 시행 전에 양도한 주택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부동산거래관리과-153, 2010.02.01.

[요 지]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제1항에서 ⁠“2010년 2월 1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라 함은 ⁠“2010년 2월 1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완납한 경우”를 말함

[답 변]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제1항에서 ⁠“2010년 2월 1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라 함은 ⁠“2010년 2월 1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완납한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 서면법규과-1375, 2013.12.18.

[요 지]

계약금 일부를 2014년 1월 1일 이후에 분납하여 취득하는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함.

[답 변]

귀 서면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2013.5.10. 법률 제11759호로 개정된 것) 제99조의2를 적용함에 있어 2013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가 적용되므로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주체 등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일부를 2014년 1월 1일 이후에 분납하여 취득하는 주택은 감면대상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9. 08. 26. 서면-2019-부동산-0377[부동산납세과-84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