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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보호 직불제도 주요 내용 및 신청 요건 안내

해양수산부 2025. 6.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수산자원보호 직불제도는 무엇이며, 지원 대상과 주요 이행 의무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수산자원보호 직불제는 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유지·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어업을 실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연근해어업인이 법령에서 정한 기본의무와 선택의무를 이행하면 어선 규모에 따라 직불금이 지급되며, 주요 의무로는 총허용어획량 준수, 일시적 조업중단, 전자어획보고, 해양쓰레기 수거 등 다양한 항목이 있습니다.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연근해어업인 #직불금 지급 #총허용어획량 #TAC #선택의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해양수산부 2025. 6. 12.

  • 해양수산부 2025. 6. 12. 회신 기준입니다.
  • 수산자원보호 직불제는 지속가능한 어업 전환과 자원 회복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연근해어업인이 대상입니다.
  • 직불금 신청을 위해서는 기본의무(총허용어획량 준수)선택의무 두 가지 이상의 수행이 필요합니다.
  • 선택의무에는 일시적 자율적 조업중단, 어획증명(전자어획보고), 생분해성 어구 사용, 해양쓰레기 수거, 어구보증금제 이행 등이 포함됩니다.
  • 직불금 접수 후, 해양수산부가 제출된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한 뒤 최종 지급 대상을 확정하여 직불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어업의 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해 직접지불제도를 도입·운영하기 위한 근거법령.
  • 총허용어획량(TAC) 관련 조항: 할당된 어획량 준수를 기본의무로 규정.
  • 직불제 운영규정: 직불금 지급을 위한 대상자 선정, 의무 이행 점검, 지급 절차 등 규정.
  • 의무이행 관련 기준: 기본의무(총허용어획량 준수)와 선택의무(조업중단, 전자어획보고, 어구보증금제 등)를 명시.
사례 Q&A
1. 수산자원보호 직불금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연근해어업인으로서 법령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거
해양수산부 회신에 따르면 직불제도는 연근해어업인 대상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수산자원보호 직불제를 받으려면 어떤 의무를 이행해야 하나요?
답변
총허용어획량(TAC) 준수 등 기본의무와 선택의무 두 가지 이상을 이행해야 합니다.
근거
기본의무(총허용어획량 준수)와 선택의무 두 가지 이상 제출이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가 명시하였습니다.
3. 수산자원보호 직불제의 선택 의무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답변
선택의무로는 일시적 자율적 조업중단, 전자어획보고, 생분해성 어구 사용, 해양쓰레기 수거, 어구보증금제 이행 등이 포함됩니다.
근거
해양수산부 유권해석에서 선택의무의 구체적인 항목이 안내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수산자원보호 직불제도 관련

 ⁠[해양수산부, 2025. 6. 12.]

해양수산부(수산정책실 수산정책관 수산직불제팀)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수산자원보호 직불제가 무엇인가요?

【회답】

수산자원보호 직불제는 TAC 중심의 지속가능한 어업으로 생산방식 전환을 유도하여 수산자원 회복을 가속화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강화된 자원관리 의무를 이행하여 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유지강화하는 연근해어업인에게 어선 규모에 따라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직불금을 신청 시 기본의무와 선택의무 2개이상을 제출해야하며, 기본의무는 총허용어획량(TAC)할당 준수, 선택의무로는 일시적자율적 조업중단, 어획증명(전자어획보고), 생분해성 어구 사용, 해양쓰레기 수거, 어구보증금제 이행 등이 있습니다.
직불금 접수가 끝나면 지급대상 후보자를 선정하고, 제출한 준수 의무에 대한 이행점검 후 직불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관련법령】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출처 : 해양수산부 2025. 06. 12. 해양수산부 2025. 6. 12.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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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보호 직불제도 주요 내용 및 신청 요건 안내

해양수산부 2025. 6.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수산자원보호 직불제도는 무엇이며, 지원 대상과 주요 이행 의무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수산자원보호 직불제는 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유지·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어업을 실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연근해어업인이 법령에서 정한 기본의무와 선택의무를 이행하면 어선 규모에 따라 직불금이 지급되며, 주요 의무로는 총허용어획량 준수, 일시적 조업중단, 전자어획보고, 해양쓰레기 수거 등 다양한 항목이 있습니다.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연근해어업인 #직불금 지급 #총허용어획량 #TAC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해양수산부 2025. 6. 12.

  • 해양수산부 2025. 6. 12. 회신 기준입니다.
  • 수산자원보호 직불제는 지속가능한 어업 전환과 자원 회복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연근해어업인이 대상입니다.
  • 직불금 신청을 위해서는 기본의무(총허용어획량 준수)선택의무 두 가지 이상의 수행이 필요합니다.
  • 선택의무에는 일시적 자율적 조업중단, 어획증명(전자어획보고), 생분해성 어구 사용, 해양쓰레기 수거, 어구보증금제 이행 등이 포함됩니다.
  • 직불금 접수 후, 해양수산부가 제출된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한 뒤 최종 지급 대상을 확정하여 직불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어업의 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해 직접지불제도를 도입·운영하기 위한 근거법령.
  • 총허용어획량(TAC) 관련 조항: 할당된 어획량 준수를 기본의무로 규정.
  • 직불제 운영규정: 직불금 지급을 위한 대상자 선정, 의무 이행 점검, 지급 절차 등 규정.
  • 의무이행 관련 기준: 기본의무(총허용어획량 준수)와 선택의무(조업중단, 전자어획보고, 어구보증금제 등)를 명시.
사례 Q&A
1. 수산자원보호 직불금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연근해어업인으로서 법령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거
해양수산부 회신에 따르면 직불제도는 연근해어업인 대상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수산자원보호 직불제를 받으려면 어떤 의무를 이행해야 하나요?
답변
총허용어획량(TAC) 준수 등 기본의무와 선택의무 두 가지 이상을 이행해야 합니다.
근거
기본의무(총허용어획량 준수)와 선택의무 두 가지 이상 제출이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가 명시하였습니다.
3. 수산자원보호 직불제의 선택 의무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답변
선택의무로는 일시적 자율적 조업중단, 전자어획보고, 생분해성 어구 사용, 해양쓰레기 수거, 어구보증금제 이행 등이 포함됩니다.
근거
해양수산부 유권해석에서 선택의무의 구체적인 항목이 안내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수산자원보호 직불제도 관련

 ⁠[해양수산부, 2025. 6. 12.]

해양수산부(수산정책실 수산정책관 수산직불제팀)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수산자원보호 직불제가 무엇인가요?

【회답】

수산자원보호 직불제는 TAC 중심의 지속가능한 어업으로 생산방식 전환을 유도하여 수산자원 회복을 가속화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강화된 자원관리 의무를 이행하여 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유지강화하는 연근해어업인에게 어선 규모에 따라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직불금을 신청 시 기본의무와 선택의무 2개이상을 제출해야하며, 기본의무는 총허용어획량(TAC)할당 준수, 선택의무로는 일시적자율적 조업중단, 어획증명(전자어획보고), 생분해성 어구 사용, 해양쓰레기 수거, 어구보증금제 이행 등이 있습니다.
직불금 접수가 끝나면 지급대상 후보자를 선정하고, 제출한 준수 의무에 대한 이행점검 후 직불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관련법령】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출처 : 해양수산부 2025. 06. 12. 해양수산부 2025. 6. 1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