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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특고 종사자 사고사망만인율 산정 포함 여부 해석

산업안전과-2270  ·  2020. 05.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건설기계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사고사망만인율 산정에 포함되는지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라 확인할 수 있습니까?

S요약

고용노동부는 건설기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사고사망만인율 산정 포함 여부에 대해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이는 해당 종사자의 안전관리 통계 지표 산정에 있어서 포함 여부를 명확히 하여, 산재 예방 등 실무 적용에 참고할 수 있도록 안내한 것입니다.
#건설기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사고사망만인율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통계지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2270  ·  2020. 05. 21.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270(2020.5.21.) 회신에 따르면 해당 사항에 대해 안내하였습니다.
  • 건설기계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사고사망만인율 산정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공식 질의에 따라 명확히 회신한 사례입니다.
  •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규정하는 통계지침 및 근로자 정의에 따라, 건설기계 특고 종사자가 사고사망만인율 산정에 포함될 수 있음을 안내한 바 있습니다.
  • 실제 집계 기준 및 통계 작성 실무에서 건설기계 특고 종사자의 산출 포함 여부는 구체적 법령 및 지침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따라서 각종 실적 및 통계 활용 시, 현장 상황과 별도 관련 고시·지침 등을 반드시 참고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산업재해 통계 관리와 관련한 근로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정의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조: 산업재해 발생보고 및 통계에 포함되는 대상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안전관리 대상 포함 여부
  • 통계지침: 사고사망만인율 산정에서 실무적으로 적용되는 집계 기준
사례 Q&A
1. 건설기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사고사망만인율에 포함되나요?
답변
포함될 수 있음을 고용노동부에서 안내하였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령과 통계지침에 근거하였습니다.
2. 사고사망만인율 산정 시 특고 종사자 집계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통계 집계 기준 및 실무 지침에 따라 결정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관련 정책으로 안내되었습니다.
3. 고용노동부 공식 유권해석으로 사고사망만인율 산정 범위가 명확한가요?
답변
공식 회신을 통해 포함 여부가 안내되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270 회신 내용에 해당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건설기계 특고 종사자 사고사망만인율 산정 포함 여부 등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270, 2020. 5. 21.]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5. 21. 산업안전과-2270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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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특고 종사자 사고사망만인율 산정 포함 여부 해석

산업안전과-2270  ·  2020. 05.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건설기계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사고사망만인율 산정에 포함되는지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라 확인할 수 있습니까?

S요약

고용노동부는 건설기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사고사망만인율 산정 포함 여부에 대해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이는 해당 종사자의 안전관리 통계 지표 산정에 있어서 포함 여부를 명확히 하여, 산재 예방 등 실무 적용에 참고할 수 있도록 안내한 것입니다.
#건설기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사고사망만인율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2270  ·  2020. 05. 21.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270(2020.5.21.) 회신에 따르면 해당 사항에 대해 안내하였습니다.
  • 건설기계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사고사망만인율 산정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공식 질의에 따라 명확히 회신한 사례입니다.
  •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규정하는 통계지침 및 근로자 정의에 따라, 건설기계 특고 종사자가 사고사망만인율 산정에 포함될 수 있음을 안내한 바 있습니다.
  • 실제 집계 기준 및 통계 작성 실무에서 건설기계 특고 종사자의 산출 포함 여부는 구체적 법령 및 지침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따라서 각종 실적 및 통계 활용 시, 현장 상황과 별도 관련 고시·지침 등을 반드시 참고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산업재해 통계 관리와 관련한 근로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정의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조: 산업재해 발생보고 및 통계에 포함되는 대상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안전관리 대상 포함 여부
  • 통계지침: 사고사망만인율 산정에서 실무적으로 적용되는 집계 기준
사례 Q&A
1. 건설기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사고사망만인율에 포함되나요?
답변
포함될 수 있음을 고용노동부에서 안내하였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령과 통계지침에 근거하였습니다.
2. 사고사망만인율 산정 시 특고 종사자 집계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통계 집계 기준 및 실무 지침에 따라 결정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관련 정책으로 안내되었습니다.
3. 고용노동부 공식 유권해석으로 사고사망만인율 산정 범위가 명확한가요?
답변
공식 회신을 통해 포함 여부가 안내되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270 회신 내용에 해당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건설기계 특고 종사자 사고사망만인율 산정 포함 여부 등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270, 2020. 5. 21.]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5. 21. 산업안전과-227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