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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사망만인율 산정에 대한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산업안전과-4408  ·  2020. 09.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고용노동부가 안내한 사고사망만인율의 산정 기준과 방법은 무엇인가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사고사망만인율 산정에 관해 유권해석을 제공하였으며, 해당 산정방법 및 기준에 대한 공식적인 설명은 산업안전과의 안내에 따르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누리집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관련 지침을 적용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사고사망만인율 #산정방법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 #산재통계 #산업재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4408  ·  2020. 09. 28.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4408(2020.09.28) 공식 회신임을 밝힙니다.
  • 고용노동부는 사고사망만인율 산정에 관한 기준과 방법은 산업안전과의 안내 및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제공된 데이터와 지침에 따르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사고사망만인율 산정과 관련하여 공식적이고 구체적인 질문이 있는 경우 산업안전과(044-202-8810)로 문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관련 데이터 및 구체적 산정기준은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한 것으로 안내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 산재 통계 및 보고 기준을 규정함.
  • 산업재해 발생 보고 및 통계 규정: 사고사망만인율 등 산재 통계 산출 기준을 명시.
사례 Q&A
1. 사고사망만인율 공식은 무엇인가요?
답변
사고사망만인율 공식은 산업재해 사망자 수를 만 명당 근로자 수로 환산하여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4408 회신은 산정 기준을 누리집 데이터와 지침에 따르도록 안내합니다.
2. 고용노동부에서 사고사망만인율 데이터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누리집의 자료실 또는 관련 통계 페이지에서 사고사망만인율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공식 회신에서 고용노동부 누리집 데이터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3. 산재 통계 산출 시 참고해야 할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산재 통계 산출의 법적 근거는 산업안전보건법과 그 시행령, 산업재해 발생 보고 통계 규정에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시행령 제12조 등 관련 법령에서 산재 통계 및 산정 기준을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사고사망만인율 산정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4408, 2020. 9. 28.]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9. 28. 산업안전과-4408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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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사망만인율 산정에 대한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산업안전과-4408  ·  2020. 09.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고용노동부가 안내한 사고사망만인율의 산정 기준과 방법은 무엇인가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사고사망만인율 산정에 관해 유권해석을 제공하였으며, 해당 산정방법 및 기준에 대한 공식적인 설명은 산업안전과의 안내에 따르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누리집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관련 지침을 적용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사고사망만인율 #산정방법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 #산재통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4408  ·  2020. 09. 28.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4408(2020.09.28) 공식 회신임을 밝힙니다.
  • 고용노동부는 사고사망만인율 산정에 관한 기준과 방법은 산업안전과의 안내 및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제공된 데이터와 지침에 따르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사고사망만인율 산정과 관련하여 공식적이고 구체적인 질문이 있는 경우 산업안전과(044-202-8810)로 문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관련 데이터 및 구체적 산정기준은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한 것으로 안내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 산재 통계 및 보고 기준을 규정함.
  • 산업재해 발생 보고 및 통계 규정: 사고사망만인율 등 산재 통계 산출 기준을 명시.
사례 Q&A
1. 사고사망만인율 공식은 무엇인가요?
답변
사고사망만인율 공식은 산업재해 사망자 수를 만 명당 근로자 수로 환산하여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4408 회신은 산정 기준을 누리집 데이터와 지침에 따르도록 안내합니다.
2. 고용노동부에서 사고사망만인율 데이터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누리집의 자료실 또는 관련 통계 페이지에서 사고사망만인율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공식 회신에서 고용노동부 누리집 데이터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3. 산재 통계 산출 시 참고해야 할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산재 통계 산출의 법적 근거는 산업안전보건법과 그 시행령, 산업재해 발생 보고 통계 규정에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시행령 제12조 등 관련 법령에서 산재 통계 및 산정 기준을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사고사망만인율 산정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4408, 2020. 9. 28.]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9. 28. 산업안전과-440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