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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산재해율 산정시 재해자수 집계 기준

산업안전과-5245  ·  2020. 11.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환산재해율 산정을 위해 재해자수는 어떤 기준으로 집계해야 하나요?

S요약

본 유권해석은 환산재해율 산정 시 재해자수 집계 기준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재해율 통계를 산정할 때 어떤 기준으로 재해자수를 집계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입장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재해자수 집계 방식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한 경우 참고할 수 있습니다.
#환산재해율 #재해자수 집계 #산업재해 판정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산업안전보건법 #재해율 산정 기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5245  ·  2020. 11. 17.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5245, 2020.11.17. 회신에 따르면 이 건에 대한 공식 해석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가 주체입니다.
  • 환산재해율 산정을 위해 집계되는 재해자수는 산업재해로 판정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원칙임을 명시했습니다.
  • 산정 시점은 통상 재해가 발생한 시기를 기준으로 하며, 한 해 동안 확정된 산업재해자수를 합산하는 것이 적정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재해자수 집계 과정에서 중복집계 방지와 판정이 불명확한 경우는 통계 기준에 따르되,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에 별도 확인을 요청할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사업주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와 통계 제출 의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1조: 재해율 산정 시 재해자수 및 근로자수 산정 기준
  • 고용노동부 고시(재해율 통계 지침): 재해자의 정의 및 집계 방식 기준 안내
사례 Q&A
1. 환산재해율 집계 시 재해자수는 어디까지 포함하나요?
답변
환산재해율 산정을 위한 재해자수는 산업재해로 판정된 근로자 전체를 집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의 공식 회신에 따라 산업재해로 확정된 모든 근로자가 집계 대상입니다.
2. 산업재해 중복산정은 어떻게 방지해야 하나요?
답변
재해자 집계 시 중복산정을 방지하기 위한 명확한 산정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통계 기준에 따른 중복집계 금지 원칙을 명시하였습니다.
3. 재해자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산정 기준은?
답변
재해자가 판정되지 않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통계 기준에 따라 처리해야 하며, 필요시 고용노동부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공식 회신에서 불명확한 사항은 별도 문의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고 안내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환산재해율 산정시 재해자수 집계 기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5245, 2020. 11. 17.]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11. 17. 산업안전과-5245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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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산재해율 산정시 재해자수 집계 기준

산업안전과-5245  ·  2020. 11.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환산재해율 산정을 위해 재해자수는 어떤 기준으로 집계해야 하나요?

S요약

본 유권해석은 환산재해율 산정 시 재해자수 집계 기준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재해율 통계를 산정할 때 어떤 기준으로 재해자수를 집계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입장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재해자수 집계 방식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한 경우 참고할 수 있습니다.
#환산재해율 #재해자수 집계 #산업재해 판정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산업안전보건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5245  ·  2020. 11. 17.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5245, 2020.11.17. 회신에 따르면 이 건에 대한 공식 해석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가 주체입니다.
  • 환산재해율 산정을 위해 집계되는 재해자수는 산업재해로 판정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원칙임을 명시했습니다.
  • 산정 시점은 통상 재해가 발생한 시기를 기준으로 하며, 한 해 동안 확정된 산업재해자수를 합산하는 것이 적정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재해자수 집계 과정에서 중복집계 방지와 판정이 불명확한 경우는 통계 기준에 따르되,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에 별도 확인을 요청할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사업주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와 통계 제출 의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1조: 재해율 산정 시 재해자수 및 근로자수 산정 기준
  • 고용노동부 고시(재해율 통계 지침): 재해자의 정의 및 집계 방식 기준 안내
사례 Q&A
1. 환산재해율 집계 시 재해자수는 어디까지 포함하나요?
답변
환산재해율 산정을 위한 재해자수는 산업재해로 판정된 근로자 전체를 집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의 공식 회신에 따라 산업재해로 확정된 모든 근로자가 집계 대상입니다.
2. 산업재해 중복산정은 어떻게 방지해야 하나요?
답변
재해자 집계 시 중복산정을 방지하기 위한 명확한 산정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통계 기준에 따른 중복집계 금지 원칙을 명시하였습니다.
3. 재해자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산정 기준은?
답변
재해자가 판정되지 않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통계 기준에 따라 처리해야 하며, 필요시 고용노동부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공식 회신에서 불명확한 사항은 별도 문의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고 안내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환산재해율 산정시 재해자수 집계 기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5245, 2020. 11. 17.]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11. 17. 산업안전과-524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