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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단가 소급 인하 시 음(-)의 수정세금계산서 적법성

서면-2019-부가-0968[부가가치세과-1996]  ·  2020. 10.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자가 소급하여 납품단가를 인하함에 따라 부품가격합의서에 의거 음(-)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른 적법한 수정세금계산서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발급 후 소급하여 공급가액이 차감되는 경우, 쌍방 합의에 의한 부품가격 인하 합의서를 근거로 음(-)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라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매출·매입세액도 각각 차감 신고할 수 있다.
#수정세금계산서 #음의세금계산서 #납품단가 인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공급가액 차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부가-0968[부가가치세과-1996]  ·  2020. 10. 30.

  • 국세청 서면-2019-부가-0968[부가가치세과-1996](2020-10-30) 회신에 따르면, 본 건과 유사한 사례의 기존 유권해석(부가가치세과-686, 2014.08.04)을 참고하도록 하였습니다.
  • 세금계산서 발급 후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 금액 발생 시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에 의거 수정세금계산서(음(-)의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본 사안은 2018.1~11월 공급분에 대하여, 2018.12월 쌍방 합의로 부품단가 인하 및 가격합의서 작성, 정산 차액에 대해 2018.12.31.자로 음(-)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례입니다.
  • 질의법인은 해당 수정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였고, 거래상대방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적법한 처리로 판단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다만 계약 내용·증빙 등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확인될 수 있도록 관련 합의서·내역서 보관이 필요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공급 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기재사항, 수정세금계산서 관련 근거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7항: 기재사항 착오 또는 계약 등 사유 발생 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근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계약 해지 등 공급가액 차감 발생 시 음(-)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명확화 및 절차 규정
사례 Q&A
1. 공급가액 차감 사유 발생 시 음(-)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은?
답변
공급가액이 소급 조정되어 차감될 경우, 음(-)의 수정세금계산서를 작성일 기준으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라 차감 발생일을 작성일로, 음(-) 표시하여 발급함이 허용됩니다.
2. 부품가격 인하 합의서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요?
답변
쌍방 합의에 따른 부품가격 인하 합의서가 있으면 과거분도 소급하여 음(-)의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19-부가-0968)은 합의서 등 사실관계가 있는 경우 적법한 처리로 보았습니다.
3. 음(-)의 세금계산서로 매출세액 및 매입세액 처리 방법은?
답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후 매출세액·매입세액을 각 차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해석례와 같이 수정세금계산서에 의해 쌍방 모두 각 세액을 차감 신고가 가능함이 인정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0조 규정에 의거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686, 2014.08.04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0조 규정에 의거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임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자동차부품을 생산하여 00자동차의 1차 하청업체인 A사업자에 전량 공급하고 있는 업체임

  - 2018.4월부터 부품가격 인하조정 요구가 A사업자로부터 있었고, 7월부터 원가실사를 실시하여 수차례의 협의과정을 거치면서 납품단가를 인하조정하기로 하고, 2018.12월 부품가격합의서를 작성함

  - 2018.1월부터 11월까지 공급한 물품의 대금의 정산차액 00억원을 차감하기로 하고, 2018.12.31.일자로 음(-)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함

  - 질의법인은 수정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였고, 거래상대방인 A사업자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 납부함

2. 질의내용

 ○ 쌍방 간의 합의하에 따라 소급하여 납품단가를 인하하기로 하고,

  - 부품가격합의서(내역서 포함)에 의하여 음(-)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 적법한 수정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⑦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 또는 수정한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3.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증감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로 적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출처 : 국세청 2020. 10. 30. 서면-2019-부가-0968[부가가치세과-199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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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단가 소급 인하 시 음(-)의 수정세금계산서 적법성

서면-2019-부가-0968[부가가치세과-1996]  ·  2020. 10.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자가 소급하여 납품단가를 인하함에 따라 부품가격합의서에 의거 음(-)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른 적법한 수정세금계산서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발급 후 소급하여 공급가액이 차감되는 경우, 쌍방 합의에 의한 부품가격 인하 합의서를 근거로 음(-)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라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매출·매입세액도 각각 차감 신고할 수 있다.
#수정세금계산서 #음의세금계산서 #납품단가 인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부가-0968[부가가치세과-1996]  ·  2020. 10. 30.

  • 국세청 서면-2019-부가-0968[부가가치세과-1996](2020-10-30) 회신에 따르면, 본 건과 유사한 사례의 기존 유권해석(부가가치세과-686, 2014.08.04)을 참고하도록 하였습니다.
  • 세금계산서 발급 후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 금액 발생 시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에 의거 수정세금계산서(음(-)의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본 사안은 2018.1~11월 공급분에 대하여, 2018.12월 쌍방 합의로 부품단가 인하 및 가격합의서 작성, 정산 차액에 대해 2018.12.31.자로 음(-)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례입니다.
  • 질의법인은 해당 수정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였고, 거래상대방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적법한 처리로 판단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다만 계약 내용·증빙 등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확인될 수 있도록 관련 합의서·내역서 보관이 필요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공급 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기재사항, 수정세금계산서 관련 근거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7항: 기재사항 착오 또는 계약 등 사유 발생 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근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계약 해지 등 공급가액 차감 발생 시 음(-)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명확화 및 절차 규정
사례 Q&A
1. 공급가액 차감 사유 발생 시 음(-)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은?
답변
공급가액이 소급 조정되어 차감될 경우, 음(-)의 수정세금계산서를 작성일 기준으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라 차감 발생일을 작성일로, 음(-) 표시하여 발급함이 허용됩니다.
2. 부품가격 인하 합의서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요?
답변
쌍방 합의에 따른 부품가격 인하 합의서가 있으면 과거분도 소급하여 음(-)의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19-부가-0968)은 합의서 등 사실관계가 있는 경우 적법한 처리로 보았습니다.
3. 음(-)의 세금계산서로 매출세액 및 매입세액 처리 방법은?
답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후 매출세액·매입세액을 각 차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해석례와 같이 수정세금계산서에 의해 쌍방 모두 각 세액을 차감 신고가 가능함이 인정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0조 규정에 의거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686, 2014.08.04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0조 규정에 의거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임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자동차부품을 생산하여 00자동차의 1차 하청업체인 A사업자에 전량 공급하고 있는 업체임

  - 2018.4월부터 부품가격 인하조정 요구가 A사업자로부터 있었고, 7월부터 원가실사를 실시하여 수차례의 협의과정을 거치면서 납품단가를 인하조정하기로 하고, 2018.12월 부품가격합의서를 작성함

  - 2018.1월부터 11월까지 공급한 물품의 대금의 정산차액 00억원을 차감하기로 하고, 2018.12.31.일자로 음(-)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함

  - 질의법인은 수정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였고, 거래상대방인 A사업자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 납부함

2. 질의내용

 ○ 쌍방 간의 합의하에 따라 소급하여 납품단가를 인하하기로 하고,

  - 부품가격합의서(내역서 포함)에 의하여 음(-)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 적법한 수정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⑦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 또는 수정한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3.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증감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로 적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출처 : 국세청 2020. 10. 30. 서면-2019-부가-0968[부가가치세과-199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