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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부동산 매도대금 해외송금시 증여세 과세 판단

서면-2018-상속증여-1557[상속증여세과-215]  ·  2019. 03.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배우자 명의 부동산 매도대금을 본인 명의 계좌에 입금해 해외로 송금할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요?

S요약

배우자 명의 부동산 매도대금을 본인 명의 실명확인 계좌로 입금하여 미국 이민 등의 목적으로 해외로 송금할 경우, 실명확인 계좌에 보유된 재산은 명의자가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증여 추정이 적용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증여세 #실명확인 계좌 #부동산 매도대금 #해외이민 #해외송금 #상속세 및 증여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상속증여-1557[상속증여세과-215]  ·  2019. 03. 11.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8-상속증여-1557[상속증여세과-215] (2019-03-11)
  • 실명이 확인된 본인 명의 계좌에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 매도대금이 입금될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그 계좌의 명의자가 해당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 즉, 부동산 매도대금을 입금받은 명의자가 실제 취득자인 것으로 보아 증여 추정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귀 질의의 경우, 필요시 관련 입증자료로 자금 출처 및 재산 이동 경위를 소명해야 하며, 자력 취득 소명이 부족하면 증여세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 상속증여세과-0944, 2015.6.23 해석사례에서도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있는 재산은 그 명의자가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 추정 규정이 적용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무상 이전받은 재산 및 유사 경제적 이익에 대해 증여세 부과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등을 고려해 자력 취득 인정이 어려운 경우 취득자금을 증여로 추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4항: 실명확인 계좌의 재산은 명의자가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어 증여 추정 규정 적용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된 자산은 명의자가 소유한 것으로 간주
  • 상속증여세과 유권해석 사례(2015.6.23): 실명확인 계좌 적용 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적용 안내
사례 Q&A
1. 해외 이민 시 배우자 부동산 매도대금을 내 계좌로 송금하면 증여세 내야 하나요?
답변
배우자 명의 부동산 매도대금을 본인 명의 실명확인 계좌로 입금 시 해당 금액을 명의자가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어 증여세 부과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4항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실명확인 계좌의 자산은 명의자가 취득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2. 실명확인 계좌에 들어온 배우자 자금, 증여세 과세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
증여추정 적용을 피하려면 자금 출처 및 송금 경위에 대한 구체적 소명자료가 필요합니다.
근거
법령과 해석사례에 따라 자력 취득 증빙이 충분하다면 증여세 부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3. 미국 이민 중 배우자 재산 처분대금 본인 명의로 이체 시 세금은?
답변
이 경우 입금받은 본인 명의자가 취득자로 추정되어 증여세 과세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에 따라 실명확인 계좌 명의자에 대한 증여 세무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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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해석사례(상속증여세과-0944, 2015.6.2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질의인은 '17년 3월 미국투자이민을 위해 본인명의로 외화통장을 개설하고 자금을 송금함

 ○'18년 3월 미국 이민을 위해 배우자 명의 부동산을 매도계약 체결함

 ○이민으로 인한 해외송금은 초도 개설된 세대당 1명의 계좌만 가능하여 질의인 명의의 해외투자 개설통장을 사용해야 함

2. 질의내용

 ○ ⁠(질의1) 배우자 명의 부동산 매도대금을 질의인 명의 계좌로 입금하여 미국으로 송금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 ⁠(질의2) 배우자 명의 부동산 매도대금을 질의인 명의 계좌로 입금하여 외화를 구입하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5. 제44조 또는 제45조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6.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②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 또는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그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③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으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채무자의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 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疏明)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4. 관련 사례

상속증여세과-0944, 2015.6.23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9. 03. 11. 서면-2018-상속증여-1557[상속증여세과-21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