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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제품·신용카드 즉시할인액의 매출에누리 해당 여부

서면-2016-법령해석부가-5333[법령해석과-282]  ·  2017. 01.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유통사업자가 직접 제공하는 가전제품 할인액과 신용카드 즉시할인액 중 당사 부담분이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에누리액으로 보아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요?

S요약

국세청은 유통사업자가 직접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가전제품 할인액신용카드 즉시할인액 중 당사 부담분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5항제1호의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부가가치세 #에누리액 #매출에누리 #가전제품 할인 #신용카드 즉시할인 #유통업 할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법령해석부가-5333[법령해석과-282]  ·  2017. 01. 25.

  • 회신 주체: 국세청, 서면-2016-법령해석부가-5333[법령해석과-282](2017-01-25)
  • 유통사업자가 충전식 가전펀드 등 내부 시스템을 통해 소비자에게 직접 제공하는 가전제품 할인액은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에 해당하므로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맞다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 신용카드사와의 공동마케팅 계약에 따라 소비자 결제 시 가격을 직접 할인하고, 그 할인액을 당사가 일부 부담하는 경우 당사 부담 할인액 역시 에누리액으로 인정되어 과세표준 제외가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러한 회신의 근거로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를 적용하였으며, 직접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성질이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 단, 할인액이 소비자에게 직접 제공되는 형태이고, 사후 정산으로 지급되는 장려금 등은 에누리로 인정되지 않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 재화나 용역 공급 시 통상의 대가에서 직접 깎아 주는 금액(에누리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항 및 제3항: 공급가액은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은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행위.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6항: 장려금 등은 과세표준에서 공제 불가.
사례 Q&A
1. 가전제품 매장 할인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답변
가전제품 매장 할인액이 소비자에게 직접 제공되는 가격할인일 경우에는 에누리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직접 깎아주는 에누리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2. 신용카드 즉시할인액의 당사 부담분도 매출에누리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공동마케팅 약정에 따라 신용카드 즉시할인액 중 당사 부담분매출에누리액으로 인정되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당사가 직접 부담한 할인액은 에누리액에 해당합니다.
3. 공급가액에서 에누리액 제외 시 유의해야 할 점은?
답변
할인액이 사전 약정에 의한 직접가격할인이어야 하며, 사후 장려금 등은 제외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령 및 국세청 질의회신은 직접 할인만이 에누리로 인정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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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당사의 부담으로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가전제품 할인액과 신용카드 즉시할인액 중 당사 부담금은 매출에누리액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제조업체로부터 구입한 가전제품을 대형할인점 내 가전매장에서 판매하는 사업자(이하“당사”)가 각 대형할인점별 가전매장에 가전제품군에 대한 총 할인가능금액을 매주 배정해 주고, 각 가전매장은 총 할인가능금액이 소진(또는 차주 배정 전 소멸)될 때까지 해당 가전제품을 구입하는 소비자에게 소비자 판매가격에서 일정금액의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할인액은 ⁠「부가가치세법」제29조제5항제1호의 에누리액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당사가 국내 신용카드사들과의 공동마케팅 약정에 따라 소비자가 마케팅 행사기간 동안 당사의 대형할인점 또는 기업형 슈퍼마켓에서 특정상품을 구매하면서 약정을 체결한 신용카드사의 카드로 결제하는 경우로서 소비자 판매가액에서 일정액(또는 일정률)을 직접 가격할인하여 주고 그 가격 할인액을 신용카드사와 일정비율로 분담하기로 한 경우 해당 할인액 중 당사가 부담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법」제29조제5항제1호의 에누리액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당사는 전국에 대형할인점 및 기업형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유통사업자로서

  - 삼성, LG 등 가전제품 제조업체로부터 전자제품을 구입하여 대형할인점 내 가전매장에서 판매함에 있어 ⁠“충전식 가전펀드”라는 내부제도를 통해 소비자에 직접 가격할인을 제공하고 있음

 ○ 충전식 가전펀드 제도란 당사가 본사 차원에서 내부 시스템을 통해 삼성, LG, 위니아의 가전제품군에 대한 총 할인가능금액을 매주 각 대형할인점별 가전매장에 배정해 주고

  - 각 가전매장은 배정받은 총 할인가능금액이 소진(또는 다음 주 배정 전 소멸)될 때까지 소비자 판매가격에서 일정금액의 할인혜택을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직접 가격할인 제도를 말함

 ○ 충전식 가전펀드를 통한 가전제품 할인 예시

 ① 당사 본사에서 각 가전매장별로 동일한 바코드가 기재된 3개의 플라스틱 충전식 카드를 발급하고, 내부시스템을 통해 그 바코드에 매주 총 할인가능금액을 충전(부여)함[1,000만원 충전(부여)]

 ② 삼성LED 50인치 TV판매[소비자 판매가격 200만원, 가전매장 제공 할인액 10만원]

 ③ 구입대금 결제[190만원]

 ④ 소비자 구입금액 결재시 바코드 스캔[총 할인가능금액이 시스템상 990만원으로 감소]

 ○ 당사는 국내 신용카드회사들과 사전에 공동마케팅 약정을 체결하여

  - 소비자가 마케팅 행사기간 동안 당사의 대형할인점 또는 기업형 슈퍼마켓에서 특정상품을 약정을 체결한 신용카드회사의 카드로 결제하는 시점에 소비자 판매가격에서 일정액(또는 일정률)의 직접 가격할인을 해 주고

  - 그 가격 할인액을 신용카드사와 일정비율로 분담하기로 하였음

 ○ 신용카드 즉시할인을 통한 거래예시

 ① 당사와 신용카드사가 신용카드 즉시할인에 대한 개별 공동마케팅 약정체결[50:50 분담 가정]

 ② 신용카드 즉시할인 전단지 광고 및 대형할인점(또는 기업형 슈퍼마켓) 내 공지

 ③ 당사가 신용카드 즉시할인 대상 상품을 소비자에게 할인 판매[소비자 판매가격 10,000원을 1,000원 할인 후 9,000원에 판매하고 소비자는 당사와 공동마케팅 약정을 체결한 신용카드사의 카드로 상품 구입대금 9,000원 결제]

 ④ 신용카드결제대금 납부[신용카드사용대금 9,000원을 신용카드사에 납부]

 ⑤ 신용카드 즉시할인액의 정산 및 신용카드사 분담금 수령, 당사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납부[당사 분담금 500원을 제외한 나머지 500원을 신용카드사로부터 수령]

2. 질의내용

 ○ ⁠(질의1)당사가 충전식 가전펀드를 통하여 소비자에게 가전제품을 할인하여 주는 경우 해당 할인액을 매출에누리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질의2)신용카드 즉시할인과 관련하여 당사가 부담한 할인액을 매출에누리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⑥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나 이와 유사한 금액 및 제45조제1항에 따른 대손금액(貸損金額)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출처 : 국세청 2017. 01. 25. 서면-2016-법령해석부가-5333[법령해석과-28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