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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9.13. 이전 착공허가 주택의 종부세 합산배제 불인정

서면-2019-부동산-3669[부동산납세과-1046]  ·  2022. 04.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018.9.13. 이전에 주택을 신축하는 착공허가를 받고 2018.9.13. 이후 사용승인 등을 받아 취득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경과조치 적용이 가능한지요?

S요약

2018.9.13. 전에 착공허가를 받은 주택이라도 실제 사용승인 등 취득이 2018.9.13. 이후라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부칙 제2조제2항의 경과조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합산배제 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2018년9월13일 #착공허가 #사용승인 #임대주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부동산-3669[부동산납세과-1046]  ·  2022. 04. 22.

  • 국세청 서면-2019-부동산-3669[부동산납세과-1046](2022-04-22) 회신을 근거로 합니다.
  • 2018.9.13. 전에 주택을 신축하는 착공허가를 받았으나 2018.9.13. 이후에 사용승인 등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부칙 제2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따라서 해당 사안은 2018.10.23. 개정 대통령령 적용의 경과조치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합산배제 특례를 적용할 수 없음을 회신하였습니다.
  • 이는 사전법령해석재산-0061(2020.6.30.) 해석례와 동일하게 해석하였습니다.
  • 합산배제 적용을 받으려면 2018.9.13. 이전에 주택을 실질적으로 취득하거나,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 지급이 증빙서류로 확인되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부칙(2018.10.23. 대통령령 제29243호) 제2조 제2항: 2018.9.13. 이전 주택 취득 또는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 지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종전 규정 적용 가능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18.10.23. 개정 전) 제3조 제1항 제8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 합산배제 요건 규정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18.10.23. 개정 후) 제3조 제1항 제8호: 조정대상지역 내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합산배제 제외 요건 신설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및 합산배제 주택의 범위 규정
사례 Q&A
1. 2018년 9월 13일 전에 착공허가된 주택도 종부세 합산배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2018년 9월 13일 전에 착공허가만 받았고, 실제 사용승인 등으로 주택을 취득한 시점이 그 이후라면 합산배제 해당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부칙 제2조제2항 경과조치 적용의 기준은 실제 취득일 및 매매계약 체결·계약금 지급 여부에 있습니다.
2. 조정대상지역 내 2018.9.13. 이후 취득 임대주택 종부세 특례 인정 기준은?
답변
조정대상지역에서 2018.9.13. 이후에 주택을 취득했다면 매매계약 체결과 계약금 지급이 2018.9.13. 이전에 완료된 경우에만 경과조치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경과조치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부칙 제2조제2항 각호 요건을 사실로 입증할 수 있을 때만 적용됩니다.
3. 임대사업자 등록일과 주택 취득일이 상이할 때 종부세 합산배제 적용은?
답변
임대사업자 등록일과는 별개로 주택 실제 취득일과 매매계약 체결·계약금 지급 시점을 기준으로만 경과조치 및 합산배제 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근거
종부세 합산배제 특례는 '주택을 취득한 날' 및 '계약금 지급일' 등 구체적 사실관계가 핵심적인 판단 요소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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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2018.9.13. 전에 주택을 신축하는 착공허가를 받고, 2018.9.13.이 경과한 후 사용승인 등에 의해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경과조치 적용대상이 아님

회신

귀 질의의 경우 2018.9.13. 이전에 주택을 신축하는 착공허가를 받고 2018.9.13. 이후 사용승인 등에 의해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18.10.23. 대통령령 제29243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조제2항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기존해석사례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061,2020.06.3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061, 2020.6.30.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2018.9.13. 전에 주택을 신축하는 착공허가를 받고, 2018.9.13.이 경과한 후 사용승인 등에 의해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18.10.23. 대통령령 제29243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17.12.21.주택 건축에 대해 허가를 받음

18.3.10.허가받은 주택에 대해 착공 시작

18.4.10.세무서에 임대사업자 등록

18.11.07.주택 사용승인을 받음(소유권 보존등기는 18.12.7.)

19.9.25.지자체에 장기임대주택 사업자등록 신청

 *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으로 공시가격 6억원이하 8가구, 6억원이상 1가구임

2. 질의내용

18.9.13.까지 조정대상지역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와 같은 경우도 합산배제가 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2. 제1호의 주택외에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한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 가정어린이집용 주택,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 등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이 경우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의 경우에는 2009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한정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0.02.11. 대통령령 제30404호로 개정된 것)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

 ① 법 제8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주택을 임대한 경우를 말한다)하거나 소유(제4호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를 개시한 자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까지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8. 매입임대주택 중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다만, 1세대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 취득(제7항제2호 또는 제7호에 따라 임대기간이 합산되는 경우의 취득은 제외한다)한 조정대상지역(「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있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주택(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은 제외한다.

   가.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또는 최초로 제9항에 따른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 이하일 것

   나. 8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 이 경우 임대기간을 계산할 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6호의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변경 신고한 경우에는 제7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점부터 그 기간을 계산한다.

   다. 임대료등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이 경우 임대료등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4조제4항에 따라 정한 기준을 준용한다.

 ⑦ 제1항을 적용할 때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2. 상속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계속 임대하는 경우에는 당해 피상속인의 임대기간을 상속인의 임대기간에 합산한다.

  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따라 당초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 멸실되어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게 된 경우에는 멸실된 주택의 임대기간과 새로 취득한 주택의 임대기간을 합산한다. 이 경우 새로 취득한 주택의 준공일부터 6개월 이내에 임대를 개시해야 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18.10.23. 대통령령 제29243호로 개정된 것) 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

 ① ⁠(생략)

  8. 매입임대주택 중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다만, 1세대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이 취득한 조정대상지역(「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있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주택(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은 제외한다.

   가.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또는 최초로 제8항에 따른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 이하일 것

   나. 8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 이 경우 임대기간을 계산할 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6호의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변경 신고한 경우에는 제7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점부터 그 기간을 계산한다.

부칙

제2조(합산배제 임대주택에 관한 적용례)

 ① 제3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 및 이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주택(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한 경우

   2.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18.10.23. 대통령령 제29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

 ① ⁠(생략)

  8. 매입임대주택 중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가.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또는 최초로 제8항에 따른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 이하일 것

   나. 8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 이 경우 임대기간을 계산할 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6호의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변경 신고한 경우에는 제7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점부터 그 기간을 계산한다.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061(2020.06.30.)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2018.9.13. 전에 주택을 신축하는 착공허가를 받고, 2018.9.13.이 경과한 후 사용승인 등에 의해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18.10.23. 대통령령 제29243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2. 04. 22. 서면-2019-부동산-3669[부동산납세과-104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