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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금 납부 후 경정청구 기산점: 국세기본법 해석

서면-2016-법령해석기본-6059[법령해석과-2715]  ·  2017. 09.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뇌물 등 확정판결로 추징금을 납부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의 후발적 경정청구 기산점은 언제로 보는지요?

S요약

국세청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2항의 후발적 경정청구에서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은 추징금을 실제 납부한 날로 판단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일자로부터 3개월 이내에만 경정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경정청구 #추징금 #국세기본법 #기산점 #후발적 사유 #국세청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법령해석기본-6059[법령해석과-2715]  ·  2017. 09. 26.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6-법령해석기본-6059[법령해석과-2715], 2017-09-26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에 의한 후발적 경정청구에서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은 추징금이 실제로 납부된 날을 의미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따라서, 납세자가 뇌물 등으로 확정판결을 받고 추징금을 납부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는 경정청구가 불가하다고 판단됩니다.
  • 경정청구의 실제 기산점이 중요한 이유는 경정청구 가능 기간(3개월) 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되어, 추가 절차를 진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 관련 세법(소득세법 제21조)에 따르면 뇌물, 알선수재, 배임수재 등으로 받은 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되며, 이에 대한 세액 부과와 관계된 후발적 사유의 발생 시점도 위 원칙을 준용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후발적 사유 발생 시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 경정청구 가능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와 그 유형 규정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뇌물·알선수재·배임수재로 얻은 금품 등은 기타소득에 해당
사례 Q&A
1. 국세기본법 후발적 경정청구 기산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경정청구의 기산점은 추징금을 실제로 납부한 날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은 추징금 납부일을 의미합니다.
2. 뇌물 등 확정판결 후 경정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답변
확정판결 후 추징금 납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청구를 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에 따라 추징금 납부일부터 3개월 이내만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3. 추징금 분할납부 시 경정청구 기산점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추징금 분할납부를 한 경우에도 실제로 추징금을 납부한 날이 경정청구 기산점이 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납세자가 추징금을 완료한 날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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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국세기본법」제45조의2제2항의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은 문언상 ⁠‘추징이 집행된 것을 안 날’, 즉 납세자가 추징금을 납부한 날이 기산점임

회신

뇌물 등 확정판결을 받고 추징금을 납부하여「국세기본법」(2015.12.15. 법률 제13552호로 개정된 것) 제45조의2제2항의 후발적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은 추징금을 납부한 날이므로 그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는 경정청구 할 수 없는 것임

 ○ 질의자는 2007~2008년 중 배임수재 등으로 3억6천5백만원을 수수하여 같은 액 상당의 추징금을 선고받고

  - 분할납부승인을 받아 2016.4.까지 약 2억8천만원을 납부하였음

  - 이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은 2014.7. 종합소득세 약2억2천만원을 부과하였고, 질의자는 위 종합소득세 전액을 납부함

2. 질의내용

○ 뇌물 등 확정판결을 받고 추징금을 납부한 경우「국세기본법」제45조의2제2항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5조의2제4호에 따라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경우 경정청구의 기산점

3.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생략

 ②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3.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4.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5.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③~⑤(생략)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후발적 사유】

   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

  2.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최소된 경우

  3.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거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4.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22.(생략)

  23.뇌물

  24.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 이 하 생 략 -

출처 : 국세청 2017. 09. 26. 서면-2016-법령해석기본-6059[법령해석과-271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