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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표시채권 이자 대지급 시 소득세·법인세 면제 여부

서면-2019-법령해석국조-0074[법령해석과-808]  ·  2019. 04.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국외에서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의 이자를 지급불능으로 인해 한국수출입은행이 대신 지급할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제1항에 근거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내국법인이 국외에서 외화표시채권을 발행한 후 지급불능이 발생해 한국수출입은행이 지급보증에 따라 대신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제1항에 근거하여 이자를 지급받는 자가 거주자, 내국법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으면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외화표시채권 #이자 세제면제 #지급보증 #한국수출입은행 #조세특례제한법 #내국법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법령해석국조-0074[법령해석과-808]  ·  2019. 04. 01.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9-법령해석국조-0074[법령해석과-808](2019-04-01)
  • 내국법인이 국외에서 외화표시채권을 발행한 경우, 지급불능이 발생하여 당초 지급보증한 한국수출입은행이 이자를 대신 지급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즉, 해당 이자를 지급받는 자가 거주자, 내국법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면제됨을 회신하였습니다.
  • 국제금융거래 활성화 및 외화표시채권 발행 지원을 위한 취지에서 이와 같은 세제혜택이 부여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국세청 질의회신은 법령상 기재요건과 각 주체의 행위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어 실무상 참고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1항: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내국법인이 국외에서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의 이자와 수수료에 대해 지급받는 자(거주자,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제외)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 면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1항 제1호: 내국법인이 국외에서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의 이자 및 수수료 포함
  •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1항 단서: 소득세·법인세 면제 대상은 거주자, 내국법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제외
  •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3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 국외양도에 대한 면세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의 핵심취지: 국제금융거래 촉진 및 외화표시채권 유인 제공
사례 Q&A
1. 한국수출입은행이 대신 지급한 외화표시채권 이자도 세제 면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한국수출입은행이 지급보증에 따라 대신 지급한 외화표시채권 이자라도 지급받는 자가 요건에 부합하면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지급받는 자가 거주자, 내국법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아니면 세제 면제를 적용합니다.
2. 내국법인의 외화표시채권 이자를 비거주자가 받는 경우 면제받을 수 있는 요건은?
답변
네, 비거주자·외국법인(국내사업장 제외)이 이자를 받을 경우 면제 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해당 이자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한 지급자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3. 국외에서 발행한 외화표시채권 이자에 대한 세금면제는 기관이 대납해도 인정되나요?
답변
네, 기관(한국수출입은행 등)이 보증 및 대납한 경우에도 세제면제는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해당 지급의 주체 변화와 상관없이, 지급받는 자 요건이 중요함을 국세청 회신에서 명확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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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국외에서 외화표시채권을 발행한 경우로서, 해당법인의 지급불능으로 인해 당초 지급보증을 한 한국수출입은행이 해당법인을 대신하여 외화표시채권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해당이자를 지급받는 자(거주자,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국외에서 외화표시채권을 발행한 경우로서, 해당법인의 지급불능으로 인해 당초 지급보증을 한 한국수출입은행이 해당법인을 대신하여 외화표시채권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해당이자를 지급받는 자(거주자,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수출입은행”이라 함)은 갑사(이하 ⁠“채권발행내국법인”이라 함)가 일본에서 발행 예정인 엔화표시채권에 대해 지급보증을 통해 채권발행내국법인의 해외 자급조달을 지원할 계획임

 ○향후 채권발행내국법인이 지급불능 되는 경우, 지급보증에 따라 수출입은행이 원금과 이자를 대신 지급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국외에서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에 대한 이자를 내국법인의 지급불능으로 인해 한국수출입은행이 대신 지급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 면제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소득을 받는 자(거주자,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내국법인이 국외에서 발행하는 외화표시채권의 이자 및 수수료

   2.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같은 법에 따른 외국환업무를 하기 위하여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외화로 상환하여야 할 외화채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 및 수수료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 「외국환거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외에서 발행하거나 매각하는 외화표시어음과 외화예금증서의 이자 및 수수료

  ② 삭제

  ③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내국법인이 발행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을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한다.

출처 : 국세청 2019. 04. 01. 서면-2019-법령해석국조-0074[법령해석과-80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