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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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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불량 등의 사유로 제조장으로 반입된 물품이 반출시기가 불명확하여 개별소비세를 납부한 사실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제·환급이 불가능 한 것임
품질 불량 등의 사유로 제조장으로 반입된 물품이 반출시기가 불명확하여 개별소비세를 납부한 사실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별소비세 공제·환급이 불가능한 것으로 기 회신사례(소비, 소비46430-148, 1998.09.2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 ’15년 과세대상에 추가된 담배가 품질불량 등으로 제조장에 반입되었으나, 반출일자가 확인되지 않아 개별소비세 납부여부가 불명확한 경우에도 공제·환급이 가능한지
2. 사실관계
○ 신청 법인이 생산한 담배는 포장지 하단에 담배의 제조일자, 제조공장 등은 표시되어 있으나 반출일자는 표시되지 아니함
○ 이에 따라, 품질불량 등으로 제조장에 반입된 담배의 반출일자가 확인되지 않아 개별소비세 납부 여부 불명확함
3. 관련조세법령
○ 개별소비세법 제20조의3【담배에 대한 미납세반출, 면제와 세액의 공제 및 환급에 관한 특례】
③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개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담배에 대하여 개별소비세의 세액을 공제하거나 환급하는 사유에 관하여는「지방세법」제63조제1항을 준용하며, 그 절차 및 추징 등에 관하여는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 지방세법 제63조【세액의 공제 및 환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액을 공제하거나 환급한다.
1.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담배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2.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담배가 포장 또는 품질의 불량, 판매부진,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담배보관 장소로 반입된 경우
3. 이미 신고납부한 세액이 초과 납부된 경우
○ 개별소비세법 제20조 【세액의 공제와 환급】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제 또는 환급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9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4조【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신청】
①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여 공제 또는 환급을 받으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공제등 신청인"이라 한다)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해당 사유의 발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개별소비세가 이미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청(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신청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과세된 석유류가 주한외교공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사용된 경우에는 제24조를 적용한다
○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제15조【공제 및 환급 신청 등】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34조의2제4항에 따른 신청은 별지 제26호서식의 개별소비세 공제(환급) 신청서에 따르고, 영 제34조제1항에 따른 개별소비세가 이미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사실의 증명은 별지 제27호서식의 개별소비세 부과(납부)사실 증명신청서 및 그 증명서에 따른다.
나. 유사사례 (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소비46430-148, 1998.09.28
【제목】대리점 등으로부터 승용자동차를 구입하여 수출하는 경우의 환급 방법
【요지】제조장이 아닌 대리점등으로부터 승용자동차를 구입하여 수출하는 경우 당해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수출자와 제조자가 연명으로 제조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수출사실증명서 등 당해사유의 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특별소비세 부과사실증명서를 첨부하여 환급신청을 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제조장이 아닌 대리점등으로부터 승용자동차를 구입하여 수출하는 경우(국내수출은 제외함) 특별소비세법 제20조 제2항 제1호 및 제4항과 동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물품을 수출한 경우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도록 되어 있고, 당해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수출자가 제조자와 연명으로 제조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수출사실증명서 등 당해사유의 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특별소비세 부과(납부)사실증명서를 첨부하여 환급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5. 07. 10. 서면-2015-소비-1103[소비세과-87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