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품질불량 담배의 반입 시 개별소비세 환급 가능 여부

서면-2015-소비-1103[소비세과-877]  ·  2015. 07.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품질불량 등으로 제조장에 반입된 담배의 반출일자가 확인되지 않아 개별소비세 납부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에도 공제 또는 환급이 가능한지요?

S요약

품질 불량 등 사유로 제조장에 반입된 담배반출시기가 불명확하여 개별소비세 납부 사실을 증명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세액의 공제나 환급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담배 세액 환급 #개별소비세 #제조장 반입 #반출일자 불명 #납부사실 증명 #품질불량 담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소비-1103[소비세과-877]  ·  2015. 07. 10.

  • 국세청 서면-2015-소비-1103[소비세과-877](2015.07.10) 회신에 근거함
  • 품질 불량 등 사유로 제조장으로 반입된 물품이더라도 반출시기가 불명확하여 개별소비세 납부 사실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액의 공제 및 환급이 불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 현행 법령은 공제·환급 신청 시 세액 납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합니다.
  • 납부 사실 증명이 불가능하면 세액 공제 또는 환급이 제한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유사사례(소비46430-148, 1998.09.28)도 당해 사유 발생 사실 및 세액 납부 사실 증명을 첨부해야 환급이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개별소비세법 제20조의3: 담배에 대한 미납세반출, 면제와 세액의 공제 및 환급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 지방세법 제63조: 담배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조장으로 반입된 경우 세액의 공제 및 환급을 인정함
  • 개별소비세법 제20조: 세액의 공제와 환급 요건 및 신청 기한을 규정함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4조: 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신청 시 사유와 납부 사실 증명 서류 제출을 요구함
  •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제15조: 공제 및 환급 신청서류 및 납부사실 증명 방식 규정
사례 Q&A
1. 제조장 반입 담배의 반출일자 불확실 시 개별소비세 환급이 가능한가?
답변
반출일자가 명확하지 않아 개별소비세 납부 사실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5-소비-1103 회신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4조에 의해 세액 납부 증명이 필수적임을 밝힘.
2. 담배 반입 시 포장지에 제조일자 등은 있지만 반출일자가 없을 때 공제 신청이 가능한가?
답변
반출일자 등으로 납부 여부가 불명확하면 공제 또는 환급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관련 법령(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납부 사실 증명서류 첨부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3. 개별소비세 환급 신청에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답변
공제(환급) 신청서와 개별소비세 납부 사실 증명서 등 관련 서류가 필수입니다.
근거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4조, 시행규칙 제15조에 납부 사실 증명 요구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유한) 강남
조병학 변호사
빠른응답

25년 경력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빠른응답 조병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유권해석 전문

요지

품질 불량 등의 사유로 제조장으로 반입된 물품이 반출시기가 불명확하여 개별소비세를 납부한 사실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제·환급이 불가능 한 것임

회신

품질 불량 등의 사유로 제조장으로 반입된 물품이 반출시기가 불명확하여 개별소비세를 납부한 사실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별소비세 공제·환급이 불가능한 것으로 기 회신사례(소비, 소비46430-148, 1998.09.2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 ’15년 과세대상에 추가된 담배가 품질불량 등으로 제조장에 반입되었으나, 반출일자가 확인되지 않아 개별소비세 납부여부가 불명확한 경우에도 공제·환급이 가능한지

2. 사실관계

 ○ 신청 법인이 생산한 담배는 포장지 하단에 담배의 제조일자, 제조공장 등은 표시되어 있으나 반출일자는 표시되지 아니함

 ○ 이에 따라, 품질불량 등으로 제조장에 반입된 담배의 반출일자가 확인되지 않아 개별소비세 납부 여부 불명확함

3. 관련조세법령

 ○ 개별소비세법 제20조의3【담배에 대한 미납세반출, 면제와 세액의 공제 및 환급에 관한 특례】

  ③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개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담배에 대하여 개별소비세의 세액을 공제하거나 환급하는 사유에 관하여는「지방세법」제63조제1항을 준용하며, 그 절차 및 추징 등에 관하여는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 지방세법 제63조【세액의 공제 및 환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액을 공제하거나 환급한다.

  1.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담배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2.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담배가 포장 또는 품질의 불량, 판매부진,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담배보관 장소로 반입된 경우

  3. 이미 신고납부한 세액이 초과 납부된 경우

 ○ 개별소비세법 제20조 【세액의 공제와 환급】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제 또는 환급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9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4조【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신청】

  ①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여 공제 또는 환급을 받으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공제등 신청인"이라 한다)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해당 사유의 발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개별소비세가 이미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청(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신청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과세된 석유류가 주한외교공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사용된 경우에는 제24조를 적용한다

 ○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제15조【공제 및 환급 신청 등】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34조의2제4항에 따른 신청은 별지 제26호서식의 개별소비세 공제(환급) 신청서에 따르고, 영 제34조제1항에 따른 개별소비세가 이미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사실의 증명은 별지 제27호서식의 개별소비세 부과(납부)사실 증명신청서 및 그 증명서에 따른다.

 나. 유사사례 ⁠(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소비46430-148, 1998.09.28

【제목】대리점 등으로부터 승용자동차를 구입하여 수출하는 경우의 환급 방법

【요지】제조장이 아닌 대리점등으로부터 승용자동차를 구입하여 수출하는 경우 당해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수출자와 제조자가 연명으로 제조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수출사실증명서 등 당해사유의 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특별소비세 부과사실증명서를 첨부하여 환급신청을 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제조장이 아닌 대리점등으로부터 승용자동차를 구입하여 수출하는 경우(국내수출은 제외함) 특별소비세법 제20조 제2항 제1호 및 제4항과 동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물품을 수출한 경우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도록 되어 있고, 당해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수출자가 제조자와 연명으로 제조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수출사실증명서 등 당해사유의 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특별소비세 부과(납부)사실증명서를 첨부하여 환급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5. 07. 10. 서면-2015-소비-1103[소비세과-87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