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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령§167의3①(12)에 따라 상속주택의 보유기간 산정 시, 상속개시일 당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일세대인 경우, 상속개시 전 상속인과 피상속 인이 동일세대로서 보유한 기간과 상속개시 이후 상속인이 보유한 기간을 통산할 수 있음
【질의】소득령§167의3①(12)에 따라 상속주택의 보유기간 산정 시, 상속개시일 당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일세대인 경우, 상속개시 전 상속인과 피상속 인이 동일세대로서 보유한 기간과 상속개시 이후 상속인이 보유한 기간을 통산할 수 있는지 여부
보유기간 통산 가능
보유기간 통산 불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안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