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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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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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이혼 전문변호사
소득령§167의3①(12)에 따라 상속주택의 보유기간 산정 시, 상속개시일 당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일세대인 경우, 상속개시 전 상속인과 피상속 인이 동일세대로서 보유한 기간과 상속개시 이후 상속인이 보유한 기간을 통산할 수 있음
【질의】소득령§167의3①(12)에 따라 상속주택의 보유기간 산정 시, 상속개시일 당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일세대인 경우, 상속개시 전 상속인과 피상속 인이 동일세대로서 보유한 기간과 상속개시 이후 상속인이 보유한 기간을 통산할 수 있는지 여부
보유기간 통산 가능
보유기간 통산 불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안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