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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 보유기간 산정 시 동일세대 보유기간 통산 여부

재산세제과-722  ·  2021. 08.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속주택의 보유기간 산정 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에 동일세대였던 경우, 상속개시 전 동일세대로 보유한 기간과 상속개시 이후 상속인이 보유한 기간을 합산할 수 있나요?

S요약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상속개시일 당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일세대인 경우에는 상속개시 전 동일세대로서의 보유기간과 상속개시 이후 상속인이 보유한 기간을 통산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상속주택 #동일세대 #보유기간 산정 #상속개시일 #소득세법 시행령 #주택 통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722  ·  2021. 08. 10.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22(2021.8.10.) 회신에 따른 유권해석임
  • 상속주택의 보유기간 산정 시 상속개시일 당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일세대라면, 상속개시 전 동일세대로서 보유한 기간과 상속개시 이후 상속인이 단독으로 보유한 기간을 합산(통산)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 통산기준은 오직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에 동일세대였던 경우에만 적용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동일세대가 아니었던 경우에는 이러한 보유기간 합산이 불가함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12호: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 산정 특례를 규정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토지 등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에 따른 재산의 이전 및 관련 세제 일반 규정
사례 Q&A
1. 상속주택 보유기간 산정 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일세대이면 기간을 합산하나요?
답변
상속개시일에 동일세대였다면 상속 전후의 보유기간을 합산할 수 있음이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라 인정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12호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22(2021.8.10.) 회신이 근거입니다.
2.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일에 다른 세대였다면 주택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답변
상속개시일에 동일세대가 아니라면 보유기간을 통산할 수 없음이 명확합니다.
근거
본 유권해석은 동일세대인 경우에만 보유기간 합산 특례가 적용됨을 전제하였습니다.
3. 상속주택의 보유기간 기준은 어떤 법령에 따라 계산되나요?
답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에 따라 상속주택의 보유기간 산정 방식이 정해집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12호에서 명확히 보유기간 산정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득령§167의3①(12)에 따라 상속주택의 보유기간 산정 시, 상속개시일 당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일세대인 경우, 상속개시 전 상속인과 피상속 인이 동일세대로서 보유한 기간과 상속개시 이후 상속인이 보유한 기간을 통산할 수 있음

회신

【질의】소득령§167의3①(12)에 따라 상속주택의 보유기간 산정 시, 상속개시일 당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일세대인 경우, 상속개시 전 상속인과 피상속 인이 동일세대로서 보유한 기간과 상속개시 이후 상속인이 보유한 기간을 통산할 수 있는지 여부

보유기간 통산 가능
보유기간 통산 불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안이 타당합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1. 08. 10. 재산세제과-72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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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 보유기간 산정 시 동일세대 보유기간 통산 여부

재산세제과-722  ·  2021. 08.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속주택의 보유기간 산정 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에 동일세대였던 경우, 상속개시 전 동일세대로 보유한 기간과 상속개시 이후 상속인이 보유한 기간을 합산할 수 있나요?

S요약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상속개시일 당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일세대인 경우에는 상속개시 전 동일세대로서의 보유기간과 상속개시 이후 상속인이 보유한 기간을 통산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상속주택 #동일세대 #보유기간 산정 #상속개시일 #소득세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722  ·  2021. 08. 10.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22(2021.8.10.) 회신에 따른 유권해석임
  • 상속주택의 보유기간 산정 시 상속개시일 당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일세대라면, 상속개시 전 동일세대로서 보유한 기간과 상속개시 이후 상속인이 단독으로 보유한 기간을 합산(통산)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 통산기준은 오직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에 동일세대였던 경우에만 적용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동일세대가 아니었던 경우에는 이러한 보유기간 합산이 불가함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12호: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 산정 특례를 규정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토지 등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에 따른 재산의 이전 및 관련 세제 일반 규정
사례 Q&A
1. 상속주택 보유기간 산정 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일세대이면 기간을 합산하나요?
답변
상속개시일에 동일세대였다면 상속 전후의 보유기간을 합산할 수 있음이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라 인정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12호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22(2021.8.10.) 회신이 근거입니다.
2.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일에 다른 세대였다면 주택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답변
상속개시일에 동일세대가 아니라면 보유기간을 통산할 수 없음이 명확합니다.
근거
본 유권해석은 동일세대인 경우에만 보유기간 합산 특례가 적용됨을 전제하였습니다.
3. 상속주택의 보유기간 기준은 어떤 법령에 따라 계산되나요?
답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에 따라 상속주택의 보유기간 산정 방식이 정해집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12호에서 명확히 보유기간 산정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득령§167의3①(12)에 따라 상속주택의 보유기간 산정 시, 상속개시일 당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일세대인 경우, 상속개시 전 상속인과 피상속 인이 동일세대로서 보유한 기간과 상속개시 이후 상속인이 보유한 기간을 통산할 수 있음

회신

【질의】소득령§167의3①(12)에 따라 상속주택의 보유기간 산정 시, 상속개시일 당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일세대인 경우, 상속개시 전 상속인과 피상속 인이 동일세대로서 보유한 기간과 상속개시 이후 상속인이 보유한 기간을 통산할 수 있는지 여부

보유기간 통산 가능
보유기간 통산 불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안이 타당합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1. 08. 10. 재산세제과-72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