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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전 대학원 등록금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가능 여부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159[법령해석과-1210]  ·  2018. 05.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입사 이전에 납부한 대학원 등록금도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본 유권해석에 따르면, 교육비 특별세액공제는 근로자가 근로제공기간 중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교육비에 한정하여 적용되므로, 입사 전에 납부한 등록금 등 교육비에 대하여는 특별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된다. 이는 기존 해석사례에서도 일관되게 확인된다.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입사 전 등록금 #대학원 세액공제 #근로소득자 교육비 #소득세법 제59조의4 #근로제공기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159[법령해석과-1210]  ·  2018. 05. 03.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159[법령해석과-1210] (2018-05-03)
  • 국세청은 교육비 특별세액공제는 근로자가 근로제공기간 중 지출한 교육비에 한하여 적용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입사 전에 미리 납부한 등록금 등 교육비에 대해서는 특별세액공제 적용이 불가하다고 기존 해석사례에 따라 답변하였습니다.
  • 과거 원천세과-375(2011.6.24.),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82(2004.6.9.) 등 유사 사례도 근로제공기간 전에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 제외라고 판단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근로소득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근로자 및 그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특별세액공제 적용
  •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2목 나: 대학 또는 대학원의 1학기 이상 교육과정 등 교육비에 대한 공제 요건
  •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대상 교육비는 근로자가 근로제공기간 중에 지출한 금액임
사례 Q&A
1. 취업 전에 납부한 대학원 등록금도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입사 전에 지출한 대학원 등록금 등 교육비는 특별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소득세법에 따라 교육비 특별세액공제는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기간 중 지출한 교육비에만 적용됩니다.
2. 근로제공 시작 전 대학원 등록금 세액공제 요건은?
답변
근로제공 시작 전에 지출한 교육비는 특별세액공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관련 법령에 따라 근로제공기간에 실제로 지출된 교육비만이 세액공제대상임이 확립되어 있습니다.
3. 근로소득자 교육비 특별세액공제는 어떤 교육비에 적용될까요?
답변
특별세액공제는 근로자가 근로제공기간에 본인이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에 적용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59조의4 및 국세청 해석에 따라 근로제공기간 중 실제 지급한 교육비가 대상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교육비 특별세액공제는「소득세법」제59조의4제3항에 따라 근로자가 근로제공기간 동안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교육비에 대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입사 전에 지출한 교육비는 교육비 특별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교육비 특별세액공제는「소득세법」제59조의4제3항에 따라 근로자가 근로제공기간 동안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교육비에 대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입사 전에 지출한 교육비는 교육비 특별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기존 해석사례(원천세과-375, 2011.6.24.;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82, 2004.6.9.)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원천세과-375, 2011.6.24.
교육비 공제는 소득세법 제52조 제3항에 따라 근로자가 근로제공기간 동안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교육비를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입사 전에 지출한 교육비는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기 질의회신문(서면1팀-782, 2004.6.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82, 2004.6.9.
귀 질의의 경우, 교육비공제는 근로제공 기간 동안 지출한 교육비에 한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인는 국내 소재 법인에 취업하여 2017.3.2.부터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음

  - 2017년 대학원 박사과정에 진학하였고, 1학기분(2017년 3월 ~ 6월) 등록금을 2017년 2월에 납부하였음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③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그 거주자와 기본공제대상자(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되, 제3호나목의 기관에 대해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8세 미만인 사람만 해당한다)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2. 해당 거주자를 위하여 지급한 다음 각 목의 교육비를 합산한 금액

   나. 대학(전공대학, 원격대학 및 학위취득과정을 포함한다) 또는 대학원의 1학기 이상에 해당하는 교육과정과 「고등교육법」 제36조에 따른 시간제 과정에 지급하는 교육비

출처 : 국세청 2018. 05. 03.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159[법령해석과-121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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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전 대학원 등록금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가능 여부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159[법령해석과-1210]  ·  2018. 05.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입사 이전에 납부한 대학원 등록금도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본 유권해석에 따르면, 교육비 특별세액공제는 근로자가 근로제공기간 중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교육비에 한정하여 적용되므로, 입사 전에 납부한 등록금 등 교육비에 대하여는 특별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된다. 이는 기존 해석사례에서도 일관되게 확인된다.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입사 전 등록금 #대학원 세액공제 #근로소득자 교육비 #소득세법 제59조의4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159[법령해석과-1210]  ·  2018. 05. 03.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159[법령해석과-1210] (2018-05-03)
  • 국세청은 교육비 특별세액공제는 근로자가 근로제공기간 중 지출한 교육비에 한하여 적용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입사 전에 미리 납부한 등록금 등 교육비에 대해서는 특별세액공제 적용이 불가하다고 기존 해석사례에 따라 답변하였습니다.
  • 과거 원천세과-375(2011.6.24.),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82(2004.6.9.) 등 유사 사례도 근로제공기간 전에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 제외라고 판단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근로소득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근로자 및 그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특별세액공제 적용
  •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2목 나: 대학 또는 대학원의 1학기 이상 교육과정 등 교육비에 대한 공제 요건
  •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대상 교육비는 근로자가 근로제공기간 중에 지출한 금액임
사례 Q&A
1. 취업 전에 납부한 대학원 등록금도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입사 전에 지출한 대학원 등록금 등 교육비는 특별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소득세법에 따라 교육비 특별세액공제는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기간 중 지출한 교육비에만 적용됩니다.
2. 근로제공 시작 전 대학원 등록금 세액공제 요건은?
답변
근로제공 시작 전에 지출한 교육비는 특별세액공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관련 법령에 따라 근로제공기간에 실제로 지출된 교육비만이 세액공제대상임이 확립되어 있습니다.
3. 근로소득자 교육비 특별세액공제는 어떤 교육비에 적용될까요?
답변
특별세액공제는 근로자가 근로제공기간에 본인이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에 적용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59조의4 및 국세청 해석에 따라 근로제공기간 중 실제 지급한 교육비가 대상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교육비 특별세액공제는「소득세법」제59조의4제3항에 따라 근로자가 근로제공기간 동안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교육비에 대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입사 전에 지출한 교육비는 교육비 특별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교육비 특별세액공제는「소득세법」제59조의4제3항에 따라 근로자가 근로제공기간 동안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교육비에 대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입사 전에 지출한 교육비는 교육비 특별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기존 해석사례(원천세과-375, 2011.6.24.;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82, 2004.6.9.)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원천세과-375, 2011.6.24.
교육비 공제는 소득세법 제52조 제3항에 따라 근로자가 근로제공기간 동안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교육비를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입사 전에 지출한 교육비는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기 질의회신문(서면1팀-782, 2004.6.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82, 2004.6.9.
귀 질의의 경우, 교육비공제는 근로제공 기간 동안 지출한 교육비에 한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인는 국내 소재 법인에 취업하여 2017.3.2.부터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음

  - 2017년 대학원 박사과정에 진학하였고, 1학기분(2017년 3월 ~ 6월) 등록금을 2017년 2월에 납부하였음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③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그 거주자와 기본공제대상자(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되, 제3호나목의 기관에 대해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8세 미만인 사람만 해당한다)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2. 해당 거주자를 위하여 지급한 다음 각 목의 교육비를 합산한 금액

   나. 대학(전공대학, 원격대학 및 학위취득과정을 포함한다) 또는 대학원의 1학기 이상에 해당하는 교육과정과 「고등교육법」 제36조에 따른 시간제 과정에 지급하는 교육비

출처 : 국세청 2018. 05. 03.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159[법령해석과-121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