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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주된 업종 변경 시 기산점

서면-2023-상속증여-1822[상속증여세과-549]  ·  2023. 08.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시 매출 비중에 따라 주된 업종이 변경된 경우, 가업의 영위기간 산정은 어떤 기준으로 기산하는지요?

S요약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60세 이상 부모가 10년 이상 상증령 별표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한 경우 적용되며, 둘 이상의 사업을 할 경우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봅니다. 주된 업종이 매출 비중 변동 등으로 변경된 경우라도, 가업 영위기간 산정은 동일 기준을 적용함이 안내되었습니다.
#가업승계 #증여세특례 #주된업종 #가업영위기간 #매출비중변동 #사업수입금액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상속증여-1822[상속증여세과-549]  ·  2023. 08. 30.

  • 국세청 서면-2023-상속증여-1822[상속증여세과-549], 2023.08.30 회신에 따르면,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60세 이상의 부모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해야 적용 가능합니다.
  • 두 개 이상의 사업을 동시에 영위할 경우,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판단합니다.
  • 매출 비중 등으로 주된 업종이 변경된 경우라도, 가업 영위기간 산정은 동일한 기준(사업수입금액이 큰 업종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 기존 해석사례(서면-2019-상속증여-4227, 2021.03.30)에서도 가업 영위기간 기산점은 주된 업종을 기준으로 함이 재확인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60세 이상 부모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주된 업종을 영위한 경우 적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의 주식 승계 시 상속공제 적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주된 사업의 변경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동일 대분류 내라면 영위기간을 합산 가능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2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수입금액이 가장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 상증, 서면-2019-상속증여-4227: 2이상 사업 영위 시 주된 사업은 수입금액이 큰 업종 기준
사례 Q&A
1. 가업증여세 과세특례는 주된 업종이 바뀌면 적용이 불가한가요?
답변
주된 업종이 매출 비중 변화로 변경되는 경우에도, 10년 이상 사업수입금액이 큰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인정하여 과세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은 2개 이상 사업영위 시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2. 가업승계 시 서로 다른 업종 영위기간은 합산되나요?
답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동일 대분류 내에서의 주된 사업 변경 시 그 영위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는 동일 대분류 내 주된 사업 변경 영위기간 합산을 인정합니다.
3. 가업승계 영위기간은 언제부터 기산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가업 영위기간은 주된 사업(사업수입금액이 가장 큰 사업)의 시작 시점부터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3-상속증여-1822 회신 및 기존 해석사례에 따르면 주된 사업 기준 적용이 명시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60세 이상의 부모가 증여일 현재 10년 이상 계속하여 상증령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며,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2019-상속증여-4227, 2021.03.30)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에 따른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가업 영위기간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클린룸 소모품 및 황사마스크 등의 생활용품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법인으로 제조업과 도소매업을 겸영하는 중소기업임

  -거래처의 요구에 따라 질의법인의 제조시설에서 직접 제조하여 납품하거나, 외부에서 상품을 매입하여 납품하고 있음

기간

1999∼2003년

2004∼2006년

2007년

2008∼2016년

2017∼2022년

주된

업종

제조업

도소매업

제조업

도소매업

제조업


  -매출 비중 변동에 따른 주된 업종 변경 현황은 다음과 같음

  

  -수증자는 질의법인의 주식을 증여받아 가업을 승계하려고 함

    *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 중 다른 요건은 모두 충족한 것으로 전제

  2. 질의내용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매출 비중의 변동으로 주된 업종이 변경된 경우 가업 영위기간은 언제부터 기산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가업(이 경우 "피상속인"은 "부모"로, "상속인"은 "거주자"로 보며, 이하 이 조 및 제30조의7에서 "가업"이라 한다)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에서 10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과세표준이 6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단서생략)

      1. 부모가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300억원

      2. 부모가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400억원

      3. 부모가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600억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가업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 평균금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300억원

      2.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400억원

      3.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600억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가업상속】

    ① 법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말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

      3.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

    ③ 법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가업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후단생략)

      1. 피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최대주주등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40[「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2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할 것

     나. 법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가업(이하 "가업"이라 한다)의 영위기간[별표에 따른 업종으로서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 동일한 대분류 내의 다른 업종으로 주된 사업을 변경하여 영위한 기간은 합산한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대표이사(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제16조, 제68조 및 제69조의3에서 "대표이사등"이라 한다)로 재직할 것

      1) 100분의 50 이상의 기간

      2) 10년 이상의 기간(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등의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로 한정한다

      3)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① 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는다.

     1.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규모 기준("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보며, 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 이내일 것

     2.∼4. ⁠(생략)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4. 관련 해석사례

상증, 서면-2019-상속증여-4227, 2021.03.30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0년 이상 계속하여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한 기업을 경영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며, 2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는 것임

상증, 서면-2022-상속증여-0746, 2022.07.29

    가업상속공제 대상 가업의 영위기간은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동일한 대분류 내의 다른 업종으로 주된 사업을 변경하여 영위한 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상증, 재산세과-932, 2010.12.13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가업이란 증여자가 10년이상 계속하여 중소기업을 동일업종으로 유지 경영한 기업을 말함

출처 : 국세청 2023. 08. 30. 서면-2023-상속증여-1822[상속증여세과-54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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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주된 업종 변경 시 기산점

서면-2023-상속증여-1822[상속증여세과-549]  ·  2023. 08.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시 매출 비중에 따라 주된 업종이 변경된 경우, 가업의 영위기간 산정은 어떤 기준으로 기산하는지요?

S요약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60세 이상 부모가 10년 이상 상증령 별표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한 경우 적용되며, 둘 이상의 사업을 할 경우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봅니다. 주된 업종이 매출 비중 변동 등으로 변경된 경우라도, 가업 영위기간 산정은 동일 기준을 적용함이 안내되었습니다.
#가업승계 #증여세특례 #주된업종 #가업영위기간 #매출비중변동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상속증여-1822[상속증여세과-549]  ·  2023. 08. 30.

  • 국세청 서면-2023-상속증여-1822[상속증여세과-549], 2023.08.30 회신에 따르면,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60세 이상의 부모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해야 적용 가능합니다.
  • 두 개 이상의 사업을 동시에 영위할 경우,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판단합니다.
  • 매출 비중 등으로 주된 업종이 변경된 경우라도, 가업 영위기간 산정은 동일한 기준(사업수입금액이 큰 업종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 기존 해석사례(서면-2019-상속증여-4227, 2021.03.30)에서도 가업 영위기간 기산점은 주된 업종을 기준으로 함이 재확인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60세 이상 부모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주된 업종을 영위한 경우 적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의 주식 승계 시 상속공제 적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주된 사업의 변경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동일 대분류 내라면 영위기간을 합산 가능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2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수입금액이 가장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 상증, 서면-2019-상속증여-4227: 2이상 사업 영위 시 주된 사업은 수입금액이 큰 업종 기준
사례 Q&A
1. 가업증여세 과세특례는 주된 업종이 바뀌면 적용이 불가한가요?
답변
주된 업종이 매출 비중 변화로 변경되는 경우에도, 10년 이상 사업수입금액이 큰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인정하여 과세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은 2개 이상 사업영위 시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2. 가업승계 시 서로 다른 업종 영위기간은 합산되나요?
답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동일 대분류 내에서의 주된 사업 변경 시 그 영위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는 동일 대분류 내 주된 사업 변경 영위기간 합산을 인정합니다.
3. 가업승계 영위기간은 언제부터 기산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가업 영위기간은 주된 사업(사업수입금액이 가장 큰 사업)의 시작 시점부터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3-상속증여-1822 회신 및 기존 해석사례에 따르면 주된 사업 기준 적용이 명시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60세 이상의 부모가 증여일 현재 10년 이상 계속하여 상증령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며,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2019-상속증여-4227, 2021.03.30)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에 따른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가업 영위기간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클린룸 소모품 및 황사마스크 등의 생활용품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법인으로 제조업과 도소매업을 겸영하는 중소기업임

  -거래처의 요구에 따라 질의법인의 제조시설에서 직접 제조하여 납품하거나, 외부에서 상품을 매입하여 납품하고 있음

기간

1999∼2003년

2004∼2006년

2007년

2008∼2016년

2017∼2022년

주된

업종

제조업

도소매업

제조업

도소매업

제조업


  -매출 비중 변동에 따른 주된 업종 변경 현황은 다음과 같음

  

  -수증자는 질의법인의 주식을 증여받아 가업을 승계하려고 함

    *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 중 다른 요건은 모두 충족한 것으로 전제

  2. 질의내용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매출 비중의 변동으로 주된 업종이 변경된 경우 가업 영위기간은 언제부터 기산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가업(이 경우 "피상속인"은 "부모"로, "상속인"은 "거주자"로 보며, 이하 이 조 및 제30조의7에서 "가업"이라 한다)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에서 10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과세표준이 6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단서생략)

      1. 부모가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300억원

      2. 부모가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400억원

      3. 부모가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600억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가업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 평균금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300억원

      2.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400억원

      3.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600억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가업상속】

    ① 법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말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

      3.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

    ③ 법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가업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후단생략)

      1. 피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최대주주등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40[「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2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할 것

     나. 법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가업(이하 "가업"이라 한다)의 영위기간[별표에 따른 업종으로서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 동일한 대분류 내의 다른 업종으로 주된 사업을 변경하여 영위한 기간은 합산한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대표이사(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제16조, 제68조 및 제69조의3에서 "대표이사등"이라 한다)로 재직할 것

      1) 100분의 50 이상의 기간

      2) 10년 이상의 기간(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등의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로 한정한다

      3)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① 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는다.

     1.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규모 기준("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보며, 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 이내일 것

     2.∼4. ⁠(생략)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4. 관련 해석사례

상증, 서면-2019-상속증여-4227, 2021.03.30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0년 이상 계속하여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한 기업을 경영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며, 2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는 것임

상증, 서면-2022-상속증여-0746, 2022.07.29

    가업상속공제 대상 가업의 영위기간은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동일한 대분류 내의 다른 업종으로 주된 사업을 변경하여 영위한 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상증, 재산세과-932, 2010.12.13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가업이란 증여자가 10년이상 계속하여 중소기업을 동일업종으로 유지 경영한 기업을 말함

출처 : 국세청 2023. 08. 30. 서면-2023-상속증여-1822[상속증여세과-54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