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업무성과에 연동하여 미리 정한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성과급의 일부를 이연지급하기 위해 미지급 성과급으로 계상한 후, 매년 해당 업무의 전체 성과를 재평가하여 당초 과다 산정한 성과급을 차감함에 따라 발생하는 정산차익은 대외거래와 관계없이 내부적・일시적으로 인식하는 수익으로서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됨
금융․보험업자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원등에 대하여 보수의 일정비율 이상을 성과에 연동하여 미리 정해진 산정방식에 따른 보수(이하 ‘성과보수’)로 일정기간 이상 이연하여 지급하는 경우, 당초 이연하여 지급하기 위해 회계상 미지급금으로 인식한 성과보수보다 실제 지급한 금액이 적어 발생하는 차액은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2호라목에 따른 ‘대외 거래와 관계없이 내부적․일시적으로 인식하는 수익’에 해당하는 것임
1. 사실관계
○A법인은 금융업을 영위하는 교육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법인으로 임원에 대한 성과급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 따라
-업무성과에 연동하여 미리 정해진 산정방식에 의해 산정한 후 성과급의 일부를 일정기간 이상 이연하여 지급하여야 함
○A법인은 임원에 대한 성과급 일부를 미지급 성과급으로 계상하고 당초 해당업무의 착수시점부터 당해연도 말까지 전체 성과에 대해 재평가하여 당초 과다 산정한 성과급에서 차감함에 따라
-실제 지급하는 성과급이 당초 계상한 미지급 성과급보다 감소하여 발생하는 정산차익을 잡이익으로 인식하고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납부하고 있음
2. 질의내용
○성과급의 일부를 이연지급하기 위해 미지급 성과급으로 계상한 후, 매년 해당업무의 전체 성과를 재평가하여 당초 과다산정한 성과급을 차감한 결과 발생하는 정산차익을 교육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수익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교육세법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
①교육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과의 환매조건부외화자금매각거래(이하 "스와프거래"라 한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 대한 교육세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와프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서 그와 관련된 모든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
호별 |
과세표준 |
세율 |
|
1 |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 |
1천분의 5 |
|
2 |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개별소비세액 |
100분의 30 다만,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다목・라목・바목 및 아목의 물품인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 |
|
3 |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교통・에너지・환경세액 |
100분의 15 |
|
4 |
「주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주세액 |
100분의 10 다만, (단서생략) |
③제1항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이란 금융ㆍ보험업자가 수입한 이자, 배당금, 수수료, 보증료, 유가증권의 매각익ㆍ상환익(유가증권의 매각 또는 상환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에서 「법인세법」 제41조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보험료(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으로 적립되는 금액과 재보험료를 공제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하며, 그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
①법 제5조제3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의 금액을 말한다.
1.수입할인료
2.~6.(생략)
7.고정자산처분익
8.기타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
②다음의 금액은 법 제5조제1항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1.국외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익금액
2.자산・부채의 평가 또는 수익・비용의 귀속시기 차이 등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
가.「법인세법」제42조에 따라 익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자산 및 부채의 평가익
나.과세표준에서 차감되지 아니하는 비용의 환입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
다.채권의 매각익 또는 상환익 중 해당 채권의 대손금 및 대손충당금에 상당하는 금액
라.그 밖에 대외거래와 관계없이 내부적ㆍ일시적으로 인식하는 수익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2조【보수위원회 및 보수체계 등】
③금융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직원에 대하여 보수의 일정비율 이상을 성과에 연동(連動)하여 미리 정해진 산정방식에 따른 보수(이하 "성과보수"라 한다)로 일정기간 이상 이연(移延)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과에 연동하는 보수의 비율, 이연 기간 등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보수체계 마련 등】
②법 제22조제3항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직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임원(감사, 감사위원,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는 제외한다)
2.(이하생략)
③금융회사는 법 제22조제3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추어 성과와 연동하여 미리 정해진 산정방식에 따른 보수(이하 "성과보수"라 한다)를 지급하여야 한다.
1.성과보수의 비율은 직무의 특성, 업무책임의 정도 및 해당 업무의 투자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투자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것
2.임원(사외이사 및 비상임이사는 제외한다)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에 대해서는 해당 업무의 투자성과 그 존속기간 등을 고려하여 성과보수의 100분의 40 이상에 대하여 이연(移延) 기간을 3년 이상으로 할 것. 다만, 해당 업무의 투자성 존속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성과보수의 이연 기간을 3년 미만으로 할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20. 06. 26. 서면-2019-법령해석법인-0511[법령해석과-199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업무성과에 연동하여 미리 정한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성과급의 일부를 이연지급하기 위해 미지급 성과급으로 계상한 후, 매년 해당 업무의 전체 성과를 재평가하여 당초 과다 산정한 성과급을 차감함에 따라 발생하는 정산차익은 대외거래와 관계없이 내부적・일시적으로 인식하는 수익으로서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됨
금융․보험업자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원등에 대하여 보수의 일정비율 이상을 성과에 연동하여 미리 정해진 산정방식에 따른 보수(이하 ‘성과보수’)로 일정기간 이상 이연하여 지급하는 경우, 당초 이연하여 지급하기 위해 회계상 미지급금으로 인식한 성과보수보다 실제 지급한 금액이 적어 발생하는 차액은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2호라목에 따른 ‘대외 거래와 관계없이 내부적․일시적으로 인식하는 수익’에 해당하는 것임
1. 사실관계
○A법인은 금융업을 영위하는 교육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법인으로 임원에 대한 성과급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 따라
-업무성과에 연동하여 미리 정해진 산정방식에 의해 산정한 후 성과급의 일부를 일정기간 이상 이연하여 지급하여야 함
○A법인은 임원에 대한 성과급 일부를 미지급 성과급으로 계상하고 당초 해당업무의 착수시점부터 당해연도 말까지 전체 성과에 대해 재평가하여 당초 과다 산정한 성과급에서 차감함에 따라
-실제 지급하는 성과급이 당초 계상한 미지급 성과급보다 감소하여 발생하는 정산차익을 잡이익으로 인식하고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납부하고 있음
2. 질의내용
○성과급의 일부를 이연지급하기 위해 미지급 성과급으로 계상한 후, 매년 해당업무의 전체 성과를 재평가하여 당초 과다산정한 성과급을 차감한 결과 발생하는 정산차익을 교육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수익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교육세법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
①교육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과의 환매조건부외화자금매각거래(이하 "스와프거래"라 한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 대한 교육세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와프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서 그와 관련된 모든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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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별 |
과세표준 |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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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 |
1천분의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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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개별소비세액 |
100분의 30 다만,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다목・라목・바목 및 아목의 물품인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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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교통・에너지・환경세액 |
100분의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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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주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주세액 |
100분의 10 다만, (단서생략) |
③제1항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이란 금융ㆍ보험업자가 수입한 이자, 배당금, 수수료, 보증료, 유가증권의 매각익ㆍ상환익(유가증권의 매각 또는 상환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에서 「법인세법」 제41조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보험료(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으로 적립되는 금액과 재보험료를 공제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하며, 그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
①법 제5조제3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의 금액을 말한다.
1.수입할인료
2.~6.(생략)
7.고정자산처분익
8.기타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
②다음의 금액은 법 제5조제1항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1.국외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익금액
2.자산・부채의 평가 또는 수익・비용의 귀속시기 차이 등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
가.「법인세법」제42조에 따라 익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자산 및 부채의 평가익
나.과세표준에서 차감되지 아니하는 비용의 환입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
다.채권의 매각익 또는 상환익 중 해당 채권의 대손금 및 대손충당금에 상당하는 금액
라.그 밖에 대외거래와 관계없이 내부적ㆍ일시적으로 인식하는 수익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2조【보수위원회 및 보수체계 등】
③금융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직원에 대하여 보수의 일정비율 이상을 성과에 연동(連動)하여 미리 정해진 산정방식에 따른 보수(이하 "성과보수"라 한다)로 일정기간 이상 이연(移延)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과에 연동하는 보수의 비율, 이연 기간 등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보수체계 마련 등】
②법 제22조제3항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직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임원(감사, 감사위원,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는 제외한다)
2.(이하생략)
③금융회사는 법 제22조제3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추어 성과와 연동하여 미리 정해진 산정방식에 따른 보수(이하 "성과보수"라 한다)를 지급하여야 한다.
1.성과보수의 비율은 직무의 특성, 업무책임의 정도 및 해당 업무의 투자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투자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것
2.임원(사외이사 및 비상임이사는 제외한다)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에 대해서는 해당 업무의 투자성과 그 존속기간 등을 고려하여 성과보수의 100분의 40 이상에 대하여 이연(移延) 기간을 3년 이상으로 할 것. 다만, 해당 업무의 투자성 존속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성과보수의 이연 기간을 3년 미만으로 할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20. 06. 26. 서면-2019-법령해석법인-0511[법령해석과-199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