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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법인 승계 이월결손금의 미환류소득 차감 범위

서면-2021-법령해석법인-0107[법령해석과-2860]  ·  2021. 08.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합병법인이 미환류소득 계산 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이월결손금은 어떤 범위까지 차감할 수 있습니까?

S요약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이월결손금은 피합병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 전 10년(2020년 이후 15년) 이내에 발생한 결손금으로,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되지 않은 금액임이 확인됩니다. 이에 따라 미환류소득 계산에서 차감 가능한 결손금의 의미가 명확해졌습니다.
#합병 #이월결손금 #미환류소득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공제기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법령해석법인-0107[법령해석과-2860]  ·  2021. 08. 19.

  • 국세청 서면-2021-법령해석법인-0107[법령해석과-2860] 및 기획재정부 해석(법인세제과-374, 2021.8.19.)에 근거한 회신입니다.
  • 합병법인이 미환류소득 산정 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이월결손금의 의미는, 피합병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 전 10년(2020년 1월 1일 이후 발생분은 1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 중, 그 후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을 뜻합니다.
  •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동 시행령, 그리고 법인세법상의 적격합병에 따른 결손금 승계 특례와 일치하는 해석입니다.
  • 기획재정부 유권해석(법인세제과-374, 2021.8.19.)는 위 질의에 관해 '제2안'(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중 공제 미이행분) 적용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이월결손금 전액은 적격합병의 경우 그 공제 요건 및 범위 안에서 미환류소득 계산 시 차감이 허용된다고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 미환류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와 차감항목 요건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2: 기업소득 및 결손금 공제 범위, 승계와 차감 규율
  • 법인세법 제44조의3 제2항: 적격합병 시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을 합병법인이 승계하도록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 이월결손금의 공제기간(10년, 2020년 이후 15년) 및 공제요건 명시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74, 2021.8.19. 해석: 결손금 승계 및 차감범위의 타당성 명확화
사례 Q&A
1. 합병법인이 미환류소득 계산 시 승계 이월결손금 차감 범위는?
답변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에서 승계받은 이월결손금 전액(공제 미이행분)을 미환류소득 계산 시 차감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법인세법, 기재부 해석에 따라 합병법인은 미공제 이월결손금의 전액을 차감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2. 피합병법인 결손금의 공제 가능한 기간은 얼마입니까?
답변
2020년 1월 1일 이전 발생분은 10년, 이후 발생분은 15년 이내 결손금이 공제 가능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 및 유권해석에 따라 기간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3. 미환류소득 세액이 없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답변
피합병법인에서 승계받은 이월결손금 전액을 미환류소득에서 차감하는 경우 납부액이 없게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유권해석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잔여 이월결손금 전액 차감 시 미환류소득세가 산출되지 않을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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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미환류소득 계산시 차감하는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이월결손금은 피합병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 계산을 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74, 2021.8.1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의 미환류소득 계산 시 차감하는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이월결손금의 의미
제1안 :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에 공제한 결손금
제2안 : 피합병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2020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15년)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 계산을 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74, 2021.8.19.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끝.

1. 사실관계

 ○A법인은 중소기업인 완전 자회사 B법인(이하 ⁠‘피합병법인’)를 흡수합병 하였으며,

  -본 건 합병은 「법인세법」 제44조제3항제1호에 따른 적격합병임

○합병시 A법인은 「법인세법」 제44조의3제2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승계받았고,

  -합병 후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승계받은 이월결손금을 법인세 신고 시 공제하고 있으며,

  -서면질의 신청일 현재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미공제 이월결손금 잔액은 약 000억원이고,

  -A법인은 합병 전에 이월결손금이 없었으며, 합병 후에도 A법인의 사업에서는 결손금이 발생하지 않음

○A법인은 합병 전․후 모두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대상 법인임

 ○만약, A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이월결손금 중 공제되지 않은 전액을 미환류소득에서 차감할 경우에는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액이 없게 됨

2. 질의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의 미환류소득 계산 시 차감하는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이월결손금의 의미

  -(1안)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에 공제한 결손금

  -(2안)피합병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2020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15년)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 계산을 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제2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투자, 임금 등으로 환류하지 아니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미환류소득(제5항에 따른 차기환류적립금과 제7항에 따라 이월된 초과환류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기자본이 5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내국법인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산정한 금액(산정한 금액이 양수인 경우에는 "미환류소득"이라 하고, 산정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음의 부호를 뗀 금액을 "초과환류액"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법인세법」 제76조의17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각 연결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해당 사업연도(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를 말한다)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기업소득"이라 한다)에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8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을 공제하는 방법

   가.~다. ⁠(생략)

  2.기업소득에 100분의 10부터 100분의 2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제1호 각 목(가목에 따른 자산에 대한 투자 합계액은 제외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하는 방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2【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④법 제100조의32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제1호의 합계액을 더한 금액에서 제2호의 합계액을 뺀 금액(그 수가 음수인 경우 영으로 본다. 이하 이 항에서 "기업소득"이라 한다)으로 한다. ⁠(단서 생략)

  1.(생략)

  2.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

   라.「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공제한 결손금(합병법인 등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5조 및 제46조의4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㉓합병 또는 분할에 따라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이 소멸하는 경우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100조의32에 따른 미환류소득 및 초과환류액을 승계할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5조의9【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⑮영 제100조의32제23항에 따라 합병법인 등이 피합병법인 등의 미환류소득 또는 초과환류액(이하 이 항에서 "미환류소득등"이라 한다)을 승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피합병법인이 소멸하는 경우 : 피합병법인의 미환류소득등(합병등기일을 사업연도 종료일로 보고 계산한 금액으로서 법 제100조의32제2항제1호나목의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고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합병법인의 해당 사업연도말 미환류소득등에 합산

  2.분할법인이 소멸하는 경우 : 분할법인의 미환류소득등(분할등기일을 사업연도 종료일로 보고 계산한 금액으로서 법 제100조의32제2항제1호나목의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고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분할되는 각 사업부문의 영 제100조의32제1항에 따른 자기자본의 비율에 따라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해당 사업연도말 미환류소득등에 합산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과세표준】

 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과 소득을 차례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금액에 대한 공제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60[「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과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는 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

  1.제14조제3항의 이월결손금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금액

   가.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1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일 것

   나.제60조에 따라 신고하거나 제66조에 따라 결정·경정되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된 결손금일 것

○법인세법 제44조【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적격합병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을 합병하거나 그 다른 법인에 합병되는 경우

  2.동일한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서로 다른 법인 간에 합병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44조의3【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②적격합병을 한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제13조제1항제1호의 결손금과 피합병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그 밖의 자산·부채 및 제59조에 따른 감면·세액공제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다.

법인세법 제45조【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①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결손금 중 제44조의3제2항에 따라 합병법인이 승계한 결손금을 제외한 금액은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제113조제3항 단서에 해당되어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소득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계산(按分計算)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범위에서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②제44조의3제2항에 따라 합병법인이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08. 19. 서면-2021-법령해석법인-0107[법령해석과-286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