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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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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복합운송용역과는 별도로 국내에서 국내로 화물운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당해 국내운송용역에 대하여는 일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재소비-213, 2004.02.05)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소비-213, 2004.02.05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국내출발지부터 도착지까지의 운송용역을 하나의 용역으로 연결하여 국제간의 화물을 운송하여 주고 화주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나, 국제복합운송용역과는 별도로 국내에서 국내로 화물운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당해 국내운송용역에 대하여는 일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1. 사실관계
○ 당사는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으로 국내의 수입자(화주)의 수입화물을 선사로부터 인도받아 화주가 지정하는 장소까지 운송용역을 공급하고 있으며
- 수입물품을 인수하기 위하여 선사(또는 포워드)로부터 D/O(화물인도지시서)를 발급받아 이를 화물보관자(보세창고)에 제시함으로써 화물을 인도받게 됨
○ 당사와 화주간의 운송용역계약에서 당사가 화물을 선사로부터 인도받는 단계에서부터 목적지에 운송하기까지 모든 용역을 제공하기로 약정함에 따라
- D/O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선사에 아래와 같은 수수료를 당사가 납입하며 해당 수수료에 대하여 당사는 선사로부터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있음
- 수수료 : 부두사용료, 본선의 선측에서 CY(Container Yard)게이트를 통과하기까지 화물의 이동에 따르는 비용, 선사의 컨테이너 청소비용, 선사가 화물인도지시서를 발급하면서 부과하는 수수료
2. 질의내용
○ 당사가 선사로부터 화물을 인도받아 화주에 다시 공급하는 수수료에 대하여 화주에게 세금계산서 발급시 영세율 적용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3조 【외국항행용역의 공급】
①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외국항행용역은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하여 여객이나 화물을 국내에서 국외로, 국외에서 국내로 또는 국외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것을 말하며, 외국항행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에 부수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외국항행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재소비-213 , 2004.02.05
1.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당해 국제복합운송용역 중 일부를 다른 복합운송주선업자에게 위탁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국제복합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에 포함됨
2.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국내출발지부터 도착지까지의 운송용역을 하나의 용역으로 연결하여 국제간의 화물을 운송하여 주고 화주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나, 국제복합운송용역과는 별도로 국내에서 국내로 화물운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당해 국내운송용역에 대하여는 일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 부가가치세과-137 , 2010.02.02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책임과 계산 하에 타인의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국제운송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1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국제운송용역의 제공 없이 화주 등에게 단순한 중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출처 : 국세청 2016. 10. 23. 서면-2016-부가-4354[부가가치세과-218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