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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인수 시 임원·사용인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

서면-2016-상속증여-5632[상속증여세과-1335]  ·  2016. 12.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상장법인의 비상근감사로 재직했던 주주가 퇴사 후 5년 미만인 경우, 상증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비상장법인 주주가 과거 비상근감사였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에서 정한 임원·사용인 범위에 포함되는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 기준에 따르며,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로서 사외이사가 아니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비상장법인 #비상근감사 #임원 #특수관계인 #상속세 #증여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상속증여-5632[상속증여세과-1335]  ·  2016. 12. 21.

  • 국세청 서면-2016-상속증여-5632[상속증여세과-1335], 2016-12-21 회신에 따른 답변입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사용인'에 포함되는 '임원'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임원과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임원이었던 사람(사외이사 제외)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따라서, 비상근감사로 재직했던 자가 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기존 해석사례(상속증여세과-00956, 2016.8.30)도 동일하게 임원의 기준 및 특수관계 인정 범위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 상기 규정과 해석을 바탕으로 하면, 비상장법인의 비상근감사 출신 주주는 특수관계인 판단 시점에 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특수관계인으로 취급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특수관계인' 정의 및 범위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본인, 임원, 사용인 등 특수관계인 세부 범위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특정법인과의 거래 시 이익 증여 의제
  •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 법인 임원 정의 및 임원 범위 규정
사례 Q&A
1. 비상장회사 비상근감사는 퇴사 후 5년 이내면 특수관계인인가요?
답변
네, 비상근감사로서 재직했던 사람이 퇴사 후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비상근감사도 임원으로 간주되어 퇴직 후 5년 내에는 특수관계인입니다.
2. 특수관계인 기준에서 임원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답변
임원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의 직위자와 퇴직 후 5년 미만의 사외이사가 아닌 자까지 포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상속증여세과-5632 해석 및 법령에서 임원에 관한 판단 기준을 명시하였습니다.
3. 특수관계인 여부에 따라 비상장주식 거래 증여세 부과가 달라지나요?
답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면 거래가 현저한 저가 또는 고가 시 증여세 부과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와 관련 시행령에 따라, 특수관계인 거래 시 이익이 증여로 의제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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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증령 제2조의2 제1항 제2호에 사용인의 범위에 포함되는 임원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임원과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사람으로서 사외이사가 아니었던 사람을 말함

회신

귀 질의1의 경우 붙임의 기존 해석 사례(상속증여세과-00956, 2016.08.30.)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2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비상장법인 K(주) 및 H(주) 지분구성

K(주)

H(주)

주주명

직위

지분율

대표자와의 관계

주주명

직위

지분율

대표자와의 관계

대표

52.13%

본인

5%

본인

비상근감사*

17.87%

-

A

55%

30.0%

동서

B

35%

C

대표

5%

      * 1년 전 퇴사

    ○K(주) 및 H(주) 비상근감사였던 을은 대표자인 갑과 타인관계이며, 을은 4년 전 H(주), 1년 전 K(주) 법인의 비상근감사에서 제외되면서

    ○대표자(갑)에게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액면가 5,000원인 비상장주식을 8,000원에 매수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있으며, K(주)의 1주당 상증법상 평가액은 40,000원임

    ○대표자인 갑은 본인이 인수하는 대신 H(주)에서 을의 지분을 인수를 검토함

2. 질의내용

   (질의1) K(주)의 주주인 을과 H(주)와의 상증법 특수관계 해당여부

   (질의2) 특수관계 여부에 따른 상증법 과세여부

3.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제10호에서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본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직접 또는 본인과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원과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사람으로서 사외이사가 아니었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포함한다]

  나. 본인이 법인인 경우: 본인이 속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을 포함한다)과 해당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및 그와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6. 본인,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7. 본인,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8. 본인,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② 제1항제2호에서 "사용인"이란 임원, 상업사용인,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등(이하 이 조에서 "특정법인의 주주등"이라 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특정법인과 제2항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

 2. 증여일 현재 휴업 또는 폐업 상태인 법인

 3. 증여일 현재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으로서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② 제1항에 따른 거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재산이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

 2.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ㆍ제공하는 것

 3.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ㆍ제공받는 것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거래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③ 제1항에 따른 증여일의 판단, 특정법인의 이익의 계산, 현저히 낮은 대가와 현저히 높은 대가의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성과급 등의 범위】

① 법 제20조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과급"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내국법인이 근로자[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임원"이라 한다)는 제외한다]와 성과산정지표 및 그 목표, 성과의 측정 및 배분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

  가.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나.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다.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

  라. 감사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4. 관련 사례

 ○ 상속증여세과-00956, 2016.08.3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사용인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제2항에 따라 임원, 상업사용인,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이 경우 임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임원과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사람으로서 사외이사가 아니었던 사람을 말함

출처 : 국세청 2016. 12. 21. 서면-2016-상속증여-5632[상속증여세과-133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