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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분할신설 시 고용승계 근로자 소득세 감면 여부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052[법령해석과-1830]  ·  2018. 06.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대기업에서 인적분할된 중소기업으로 고용승계된 근로자의 경우, 중소기업취업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S요약

대기업에서 분할신설된 중소기업으로 고용승계된 근로자는 중소기업 취업청년 소득세 감면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분할신설 중소기업에 신규로 취업한 근로자가 관련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고용승계 #인적분할 #신규취업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052[법령해석과-1830]  ·  2018. 06. 29.

  • 국세청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052[법령해석과-1830] 회신에 따르면, 당초 대기업에서 분할신설된 중소기업으로 고용승계된 근로자는 소득세 감면 규정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에 따라 중소기업 인적분할 등으로 근로자가 고용만 승계된 경우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며, 신규로 취업한 경우에만 감면 적용 가능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근로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분할신설된 중소기업에 신규로 입사한 근로자는 요건을 충족할 경우 소득세 감면 적용대상이 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해석의 근거로는 감면 규정의 취지(청년 등 신규 고용 유인) 및 법령상 신규 취업 요건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의 청년 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일정 기간 소득세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중소기업 취업 감면 적용대상자 요건 규정(연령, 경력단절, 병역 등)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임원, 최대주주 등 특정인을 감면 대상에서 제외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제1항 단서: 합병·분할 등으로 인한 고용승계의 경우 감면기간 산정에 관한 특례
사례 Q&A
1. 대기업 분할로 신설된 중소기업 고용승계자는 소득세 감면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고용이 승계된 근로자의 경우 소득세 감면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고용승계 근로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분할신설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도 소득세 감면이 가능한가요?
답변
신규 취업자가 요건을 충족할 경우 소득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시행령 제27조에서 신규 취업자에 대한 감면 적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외 대상은 어떤 경우인가요?
답변
임원,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고용만 승계된 경우 등은 감면 적용 제외입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에서 명시적으로 제외 대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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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당초 대기업에서 분할신설 된 중소기업으로 고용승계된 근로자의 경우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며,신규 취업하는 경우 소득세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당초 대기업에서 분할신설 된 중소기업으로 고용승계된 근로자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제1항의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며,「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7조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분할신설 된 중소기업에 신규 취업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제1항에 따른 소득세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끝.

1. 사실관계

 ○ A법인은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5.1.1. 중소기업유예기간을 경과하여 대기업으로 분류됨

  - 2017.6.1. 인적분할을 통해 B법인을 신설하였으며, B법인은 중소기업으로 분류됨

2. 질의내용

 ○ ⁠(질의 1) 당초 대기업이었으나 인적분할을 통해 신설된 법인인 중소기업에 고용이 승계된 근로자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에 따른 중소기업취업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질의 2) 해당 분할신설 법인에 신규입사한 근로자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에 따른 중소기업취업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하 이 항에서 "청년"이라 한다),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이「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체"라 한다)에 2012년 1월 1일(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의 경우 2014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업(경력단절 여성의 경우에는 동일한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 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취업일(경력단절 여성의 경우에는 재취업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부터 3년이 되는 날(청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역을 이행한 후 1년 이내에 병역 이행 전에 근로를 제공한 중소기업체에 복직하는 경우에는 복직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을 말하며, 그 복직한 날이 최초 취업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 취업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과세기간별로 150만원을 한도로 한다)한다. 이 경우 소득세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 또는 합병·분할·사업 양도 등으로 다른 중소기업체로 고용이 승계되는 경우에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① 법 제30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1. 청년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29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가. 「병역법」 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른 현역병(같은 법 제21조, 제25조에 따라 복무한 상근예비역 및 의무경찰ㆍ의무소방원을 포함한다)

   나. 「병역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다. 「군인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2. 60세 이상의 사람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60세 이상인 사람

  3.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4. 경력단절 여성 : 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경력단절 여성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2.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

  3.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속ㆍ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4.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일용근로자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료 등의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사람. 다만, 「국민연금법」 제6조 단서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자와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건강보험 가입자가 되지 아니하는 자는 제외한다.

   가.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출처 : 국세청 2018. 06. 29.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052[법령해석과-183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