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재건축시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주택조합이 조합원의 공동명의로 취득한 대지위에 주택을 신축하여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잔여주택을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잔여주택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14년 ‘주택조합 등에 대한 주택규모별 공급비율에 관한 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에게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분양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지역주택조합이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국민주택규모"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11. "주택조합"이란 많은 수의 구성원이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을 마련하거나 제66조에 따라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결성하는 다음 각 목의 조합을 말한다.
가. 지역주택조합: 다음 구분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
나. 직장주택조합: 같은 직장의 근로자가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
다. 리모델링주택조합: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그 주택을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
○ 주택법 제11조【주택조합의 설립 등】
①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제5항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의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주택조합을 해산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주택조합 등에 대한 주택규모별 공급비율에 관한 지침 제4조(지역·직장조합주택 등의 규모별 건설비율)
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역ㆍ직장주택조합 및 고용자가 건설하는 주택 중 해당 조합원 및 종업원에게 공급되는 주택은 공급물량의 75% 이상을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건설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04. 17. 서면-2019-부가-2964[부가가치세과-71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재건축시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주택조합이 조합원의 공동명의로 취득한 대지위에 주택을 신축하여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잔여주택을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잔여주택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14년 ‘주택조합 등에 대한 주택규모별 공급비율에 관한 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에게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분양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지역주택조합이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국민주택규모"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11. "주택조합"이란 많은 수의 구성원이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을 마련하거나 제66조에 따라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결성하는 다음 각 목의 조합을 말한다.
가. 지역주택조합: 다음 구분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
나. 직장주택조합: 같은 직장의 근로자가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
다. 리모델링주택조합: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그 주택을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
○ 주택법 제11조【주택조합의 설립 등】
①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제5항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의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주택조합을 해산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주택조합 등에 대한 주택규모별 공급비율에 관한 지침 제4조(지역·직장조합주택 등의 규모별 건설비율)
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역ㆍ직장주택조합 및 고용자가 건설하는 주택 중 해당 조합원 및 종업원에게 공급되는 주택은 공급물량의 75% 이상을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건설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04. 17. 서면-2019-부가-2964[부가가치세과-71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