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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승강기 설치공사의 부가가치세 면제 요건

서면-2018-부가-1077[부가가치세과-1864]  ·  2018. 09.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전문건설업(승강기설치공사업) 등록을 한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에 승강기를 설치할 경우, 건설용역으로 분류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요건은 무엇인지요?

S요약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승강기설치공사업) 등록을 한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승강기를 설치·시공할 경우, 독립된 사업부서를 두고 건설용역 성격이 명확할 때 국민주택건설용역으로 인정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주된 활동이나 부서의 독립성 등 실질에 따라 과세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국민주택 #승강기 설치 #부가가치세 면제 #건설보험 #전문건설업 #독립부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부가-1077[부가가치세과-1864]  ·  2018. 09. 18.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8-부가-1077[부가가치세과-1864] (2018-09-18), 부가가치세과-412(2014.05.12), 부가46015-1048(1994.05.23) 등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전문건설업(승강기설치공사업) 등록을 하고, 독립된 사업부서와 종업원을 두며 승강기 설치공사를 수행하는 경우,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에 승강기를 설치하는 용역이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 독립된 부서 또는 분리된 사업장 없이 제품 공급에 부수하여 설치·시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설치·시공업이 아닌 제조·판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 사업자의 주된 활동이 제조·판매에 해당하나, 별도의 설치·시공업만을 영위하는 독립 사업부서를 생성하고 사업자등록·회계·세무신고 등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질 때 건설용역으로 분류됩니다.
  • 한국표준산업분류 및 부가가치세법령상 사업의 구분에 따라 과세여부가 판단되며, 실질적인 업무분리와 독자적 사업영위가 핵심 요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부가세 면제 대상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용역의 범위에서 건설업을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의 구분 기준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름
  • 기존 유권해석(부가가치세과-412, 부가46015-1048): 독립된 사업부서 설치·분리된 회계처리 등 요건 시 건설업으로 인정
사례 Q&A
1. 승강기 설치공사업체가 국민주택에 엘리베이터 설치 시 부가세가 면제되나요?
답변
독립된 사업부서 및 종업원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한 승강기 설치공사업체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승강기 설치공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및 시행령, 국세청 부가가치세과-412(2014.05.12) 및 서면-2018-부가-1077 회신
2. 승강기 제조사가 직접 제품 설치까지 하면 부가가치세 면제가 되나요?
답변
독립된 사업부서가 없이 제품 공급에 부수하여 설치·시공을 함께 제공하면 건설용역에 포함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국세청 부가46015-1048(1994.05.23) 회신에 근거
3. 국민주택 승강기 설치공사의 부가세 면제는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나요?
답변
전문건설업 등록, 독립된 사업부서 및 별도의 사업자등록, 독자적 회계처리 등이 모두 충족되어야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18-부가-1077 등)에 명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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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건설산업기본법」 에 의한 전문건설업(승강기설치 공사업) 등록을 한 자가 건설업을 위한 독립된 사업부서를 두고 승강기를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설치ㆍ시공하는 경우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함

회신

귀 서면질의에 대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412, 2014.05.12
승강기(엘리베이터)를 제조・판매하는 사업자가 승강기설치공사업으로 등록한 후 건설용역을 전문으로 제공하는 독립된 사업부서와 종업원을 두고 국민주택건설공사의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를 수주하여 자기의 제조장에서 제작한 엘리베이터를 해당 부서의 책임 하에 국민주택에 설치・시공하는 경우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한 승강기 설치공사업체가 하도급을 받아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 부가46015-1048, 1994.05.23
건설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얻은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건설용역의 해당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사업의 분류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조립식건물 구성품 또는 구조물 등의 제조 또는 판매를 주로 하는 사업체에서 직접 이들을 조립․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주된 활동에 따라 제조 또는 판매업으로 보는 것임.
다만, 조립․설치업만을 전문적으로 하는 독립된 별도의 사업장을 개설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회계처리, 부가가치세 신고 등 제반업무가 별도로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건설업으로 분류되는 것임.

1. 사실관계

 ○ 신청법인(한국○○○○공사)은 파주 ○○아파트 건설공사를 계획하고 있으며, 전 세대가 전용면적 85㎡ 이하에 해당하며 이에 부수되는 부대시설로 승강기 36대를 설치할 예정임

 ○ 아파트 건설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종합건설업체인 A사와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A사는 전문건설업(승강기 설치공사업) 등록을 한 승강기 제조․설치업체인 B사에 승강기 설치공사를 하도급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질의1)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건설업자가 제공하는 국민주택의 부대시설인 승강기 설치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인지 여부

 ○ ⁠(질의2) 질의1의 승강기 설치공사를 하도급받은 전문건설업(승강기설치공사업) 등록을 한 승강기 제조․설치업자가 승강기 설치와 관련한 ⁠‘독립된 부서’가 없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 이하 생략 -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소방시설공사업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ㆍ「주택법」ㆍ「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다만,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공사감리업은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사업의 구분

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②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제3조 제1항에 따른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용역의 범위】

1. 건설업

○ 부가가치세과-412, 2014.05.12

승강기(엘리베이터)를 제조・판매하는 사업자가 승강기설치공사업으로 등록한 후 건설용역을 전문으로 제공하는 독립된 사업부서와 종업원을 두고 국민주택건설공사의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를 수주하여 자기의 제조장에서 제작한 엘리베이터를 해당 부서의 책임 하에 국민주택에 설치・시공하는 경우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한 승강기 설치공사업체가 하도급을 받아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 부가가치세과-78, 2014.01.28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소방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ㆍ「주택법」ㆍ「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역을 말하는 것이며, 건설용역 해당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국민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제품 등 재료를 공급하고 이에 부수하여 설치 시공하는 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건설용역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1048, 1994.05.23

건설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얻은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건설용역의 해당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사업의 분류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조립식건물 구성품 또는 구조물 등의 제조 또는 판매를 주로 하는 사업체에서 직접 이들을 조립․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주된 활동에 따라 제조 또는 판매업으로 보는 것임.

다만, 조립․설치업만을 전문적으로 하는 독립된 별도의 사업장을 개설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회계처리, 부가가치세 신고 등 제반업무가 별도로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건설업으로 분류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8. 09. 18. 서면-2018-부가-1077[부가가치세과-186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