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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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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이 특수관계인인 이사장으로부터 법인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자산을 기부받는 경우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제7호에 따라 취득당시의 시가로 하는 것임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인 이사장으로부터 「법인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자산을 기부받는 경우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제7호에 따라 취득당시의 시가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 (질의1)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인의 범위와 관련하여 비영리법인인 재단의 설립자이자 등기부등본상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이사장이 재단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이사장은 재단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함
이사장은 재단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음
○ (질의2) 상기 (질의1)이 에 해당하는 경우, 재단이 이사장으로부터 기부받은 쟁점주식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설> 재단이 기부받은 쟁점주식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기부받은 주식으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5의3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출연받은 당시의 시가가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임
설> 재단이 기부받은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은 기부한 자의 기부 당시 장부가액(사업소득과 관련이 없는 자산이므로 개인의 취득 당시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른 취득가액)임
2. 사실관계
○ 재단법인 □□□□□재단(이하 “재단”이라 함)은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201*.*.**. △△△[(주)AB 명예회장](이하 “이사장”이라 함)이 현금을 출연하여 재단을 설립함
- 이후 201*.*.**. 이사장은 개인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던 (주)AB 주식(이하 “쟁점주식”이라 함) 60만주를 재단에 무상 기부하였으며
- 201*.*.*. 재단은 기부받은 주식 00만주 중 O0만주를 매각함
○ 재단은 장학사업과 학술연구비 지원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으며
-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 제5항에 따른 성실공익법인으로 확인받음
○ 재단의 설립자인 이사장은 (주)AB의 명예회장으로 세계 속에서 한국의 미래를 열어갈 전략을 개발하고, 리더를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재단을 설립하였으며, 재단 최초설립시 *억원의 재산을 무상 출연함
○ 재단 설립 당초의 임원은 이사 5명(이사장 포함), 감사 2명이며 이사장은 201*.*.**. 취임하여 2015년 신청일 현재까지 등기부등본상 등기이사로서 이사장으로 재임중임
○ 2015.*.**. 이사장은 개인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던 쟁점주식 00만주를 재단에 무상기부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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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산 명 |
수 량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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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AB 주식 |
000,000주 |
기본재산 편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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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AB 주식 |
000,000주 |
보통재산으로 편입 |
- 2015.*.*. 재단은 이사장으로부터 기부받은 쟁점주식 00만주 중 보통재산으로 편입한 00만주를 목적사업운용을 위한 부동산 취득 등을 위해 매각함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제작․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2. 자기가 제조․생산 또는 건설하거나 그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製作原價)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자산은 취득 당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②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 매입가액에 취득세, 등록면허세, 그 밖의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법인이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 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호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을 함께 취득하여 토지의 가액과 건물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법 제52조 제2항에 따른 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2. 자기가 제조․생산․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 : 원재료비․노무비․운임․하역비․보험료․수수료․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3.~5의 2. (생 략)
5의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공익법인 등이 기부받은 자산 : 제8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 외의 자로부터 기부받은 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자산(제37조 제1항에 따른 금전 외의 자산만 해당한다)은 기부한 자의 기부 당시 장부가액[사업소득과 관련이 없는 자산(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경우에는 취득 당시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른 취득가액을 말한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한 출연재산이 그 후에 과세요인이 발생하여 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한 출연재산에 대하여 증여세의 전액이 부과되는 경우에는 기부당시의 시가로 한다.
6. (생 략)
7. 그밖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 : 취득당시의 시가(2015.2.3. 6.⇢7. 호번호 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령 제12조【공익법인 등의 범위】
법 제16조 제1항에서 “공익법인 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공익법인 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2.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사업
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4. 「의료법」 또는 「정신보건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법인 또는 정신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5.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6.~11. (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법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2. 주주 등(소액주주 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3. 법인의 임원․사용인 또는 주주 등의 사용인(주주 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 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4.~8. (생 략)
② 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지 여부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 2 제4항에 따른다.
○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자선․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제44조, 제46조 및 제46조의 5에 따른 양도손익은 제외하고 제2항에 따른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과 제13조 제1호에 따른 결손금의 합계액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① 법 제2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사목에 따라 지정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간”이라 한다)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다.
사.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하 이 조에서 “「민법」상 비영리법인”이라 한다)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이하 이 조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이라 한다)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법인
○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기부금의 가액 등】
① 법인이 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에 의한다. 다만, 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지정기부금(제8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에게 기부한 지정기부금은 제외한다)과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법정기부금의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16. 01. 04.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451[법령해석과-2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