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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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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매매거래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재소비46015-17, 2003.01.14)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소비46015-17, 2003.01.14
채권의 매매거래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당사는 금융기관으로부터 3개월 이상 연체된 채권(부실채권-NPL)을 매입하여 채권투자자에게 매각하는 회사로 당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채권을 양수하여 채권투자자에게 양도하는 업무절차는 다음과 같음
나. 업무 내용
① 채권양수도 계약 : 채권매각금융기관(A)과 당사(B)간에 채권양수도 계약체결(계약금 일부 지급 또는 계약금 없이 계약 체결)
② 채권양수도 계약 : 당사(B)와 채권투자자(C)간에 채권양수도 계약 체결(계약금 일부 지급 또는 계약금 없이 계약 체결)
③ 질권대출 약정 : 채권투자자(C)와 질권대출금융기관(D)간에 질권대출약정 체결
④ 대출 : 질권대금금융기관(D)에서 채권투자자(C)에게 채권매입 대금의 약 80%를 질권대출금 지급
⑤ 채권매입대금 : 채권투자자(C)가 당사(B)에게 채권매입대금 지급
⑥ 채권매입대금 : 당사(B)는 채권매각금융기관(A)에게 채권매입대금 지급
⑦ 저당권설정등기이전 : 채권매각금융기관(A)의 저당권설정등기를 당사(B)에게 이전등기
⑧ 저당권설정등기이전 : 당사(B)의 저당권설정등기를 채권투자자(C)에게 이전등기
2. 질의내용
○ 당사는 채권양수, 양도에 따른 매각차익에 대하여 연말에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고 있는데 당사(B)가 채권투자자(C)에게 채권양도시 발생하는 채권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 이외의 별도의 세금신고(부가가치세 등)사항이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4-0-3 【유가증권 등】
수표ㆍ어음 등의 화폐대용증권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 재소비46015-17, 2003.01.14
채권의 매매거래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2459, 1997.11.01
외상매출금은 매매등을 원인으로 채무자에 대하여 발생하는 금전채권에 불과하여 배타적으로 소유ㆍ관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제2항에 규정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삼46015-10232, 2001.09.18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 전문회사가 자산보유자로부터 매입한 부실채권을 매각하는 경우, 당해 채권매각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6. 07. 15. 서면-2015-부가-1721[부가가치세과-154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