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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매매거래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서면-2015-부가-1721[부가가치세과-1542]  ·  2016. 07.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부실채권(NPL) 등을 매입하여 투자자에게 재매각하는 경우, 채권 매매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됩니까?

S요약

채권의 매매거래는 부가가치세법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점이 명확히 해석됩니다. 따라서 부실채권(NPL) 등 채권을 매입‧양도함에 따라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채권 매매 #부가가치세 #NPL #부실채권 #양수도 #과세대상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부가-1721[부가가치세과-1542]  ·  2016. 07. 15.

  • 국세청 서면-2015-부가-1721[부가가치세과-1542] 및 재소비46015-17(2003.01.14) 회신에 따름.
  • 채권의 매매거래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 외상매출금 등 금전채권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에 포함하지 않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상 과세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 유동화전문회사가 매입‧매각하는 부실채권 역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가 아님을 국세청은 인정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채권 양수‧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신고하거나 납부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및 재화의 수입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4-0-3: 수표, 어음 등 화폐대용증권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제2항: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 정의, 금전채권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관련 해석: 유동화전문회사의 부실채권 매각 또한 부가세 과세대상 아님
사례 Q&A
1. 채권 매매거래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채권의 매매거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및 용역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2. 부실채권(NPL) 매입 후 판매 시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있나요?
답변
부실채권을 매입·양도하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거
금전채권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해석됩니다.
3. 자산유동화회사(유동화전문회사)의 채권매각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요?
답변
해당 채권매각 역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가 아닙니다.
근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관련 국세청 해석에서 유동화전문회사가 매각하는 부실채권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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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채권의 매매거래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재소비46015-17, 2003.01.14)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소비46015-17, 2003.01.14
채권의 매매거래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당사는 금융기관으로부터 3개월 이상 연체된 채권(부실채권-NPL)을 매입하여 채권투자자에게 매각하는 회사로 당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채권을 양수하여 채권투자자에게 양도하는 업무절차는 다음과 같음

 나. 업무 내용

   ① 채권양수도 계약 : 채권매각금융기관(A)과 당사(B)간에 채권양수도 계약체결(계약금 일부 지급 또는 계약금 없이 계약 체결)

   ② 채권양수도 계약 : 당사(B)와 채권투자자(C)간에 채권양수도 계약 체결(계약금 일부 지급 또는 계약금 없이 계약 체결)

   ③ 질권대출 약정 : 채권투자자(C)와 질권대출금융기관(D)간에 질권대출약정 체결

   ④ 대출 : 질권대금금융기관(D)에서 채권투자자(C)에게 채권매입 대금의 약 80%를 질권대출금 지급

   ⑤ 채권매입대금 : 채권투자자(C)가 당사(B)에게 채권매입대금 지급

   ⑥ 채권매입대금 : 당사(B)는 채권매각금융기관(A)에게 채권매입대금 지급

   ⑦ 저당권설정등기이전 : 채권매각금융기관(A)의 저당권설정등기를 당사(B)에게 이전등기

   ⑧ 저당권설정등기이전 : 당사(B)의 저당권설정등기를 채권투자자(C)에게 이전등기

2. 질의내용

○ 당사는 채권양수, 양도에 따른 매각차익에 대하여 연말에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고 있는데 당사(B)가 채권투자자(C)에게 채권양도시 발생하는 채권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 이외의 별도의 세금신고(부가가치세 등)사항이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4-0-3 【유가증권 등】

수표ㆍ어음 등의 화폐대용증권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재소비46015-17, 2003.01.14

채권의 매매거래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46015-2459, 1997.11.01

외상매출금은 매매등을 원인으로 채무자에 대하여 발생하는 금전채권에 불과하여 배타적으로 소유ㆍ관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제2항에 규정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삼46015-10232, 2001.09.18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 전문회사가 자산보유자로부터 매입한 부실채권을 매각하는 경우, 당해 채권매각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6. 07. 15. 서면-2015-부가-1721[부가가치세과-154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