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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증여 신축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가능성

서면-2016-부동산-5643[부동산납세과-1999]  ·  2016. 12.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분양권을 증여받아 취득한 신축임대주택의 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본 유권해석에 따르면 분양권을 증여받아 취득한 신축임대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에서 정한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해당 조항의 매입임대주택이라 함은 특정 기간 내 매매계약 및 계약금 지급을 통해 직접 취득하고 임대한 주택에 한정된다.
#신축임대주택 #양도소득세 #분양권 증여 #조세특례제한법 #감면 특례 #국세청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부동산-5643[부동산납세과-1999]  ·  2016. 12. 30.

  • 국세청 서면-2016-부동산-5643[부동산납세과-1999](2016-12-30) 회신임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의 매입임대주택 요건은 1999년 8월 20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 체결과 계약금 지급이 본인 명의로 이뤄져야 하며, 분양권을 증여받아 신축주택을 취득하는 방식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 유사 예규(부동산거래관리과-28, 재산세제과-1739)에서도 타인으로부터 분양권을 양수 또는 증여받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하고 있다.
  • 따라서 분양권을 증여받아 취득한 신축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였더라도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를 적용받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 실제 양도 예정 시 계약 체결 및 계약금 지급 주체, 취득 시기 및 방식을 면밀히 확인하여야 한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특례):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을 갖춘 신축•매입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 제1항 제2호: 1999년 8월 20일 이후 매매계약 및 계약금지급이 이루어진 매입임대주택으로서 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만 해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2: 2호 이상의 신축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매매계약서 사본 및 계약금 지급 증빙서류 등 필요
  • 부동산거래관리과-28(2010.01.12.): 타인으로부터 분양권을 구입하여 취득한 임대주택은 감면 대상이 아님.
  • 재산세제과-1739(2009.12.8.): 매입임대주택의 감면특례는 직접 매매계약과 계약금 지급이 이루어진 경우에만 해당하며, 분양권 구입·증여 취득은 배제
사례 Q&A
1. 분양권 증여받은 신축임대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감면되나요?
답변
분양권을 증여받아 취득한 신축임대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및 관련 예규에서는 분양권 증여, 양수 등으로 취득한 임대주택은 감면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2. 신축임대주택 양도소득세 면제 요건 중 '매입임대주택'이란?
답변
매입임대주택이란 정해진 기간 내 본인 명의로 매매계약과 계약금 지급에 따라 직접 취득한 주택을 의미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 및 예규에 근거하여, 분양권을 양수·증여받는 경우는 배제합니다.
3. 분양권 증여 후 5년 이상 임대한 경우 양도세 감면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분양권 증여 후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5년을 임대했더라도 감면 특례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직접 매매계약, 계약금 납부로 취득한 경우에만 감면하므로, 증여 취득은 대상이 아닙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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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특례)제1항제2호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에는 분양권을 증여받아 취득하는 신축임대주택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특례)제1항제2호에서 정한 매입임대주택은 1999년 8월 20일 이후 취득(1999년 8월 20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만 해당) 및 임대를 개시한 임대주택(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만 해당)을 말하는 것으로, 이 기간 중에 분양권을 증여받아 취득하는 신축임대주택은 면제대상으로 볼 수 없습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9.07.14. 甲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에 소재하는 아파트 분양권을 최초분양계약자로부터 승계취득

    - 2001.07.18. 甲은 배우자에게 위 분양권을 증여

    - 2001.09.13. 위 아파트 준공되어 甲의 배우자가 취득하고 임대시작

    - 2016.08.16. 위 아파트를 포함하여 2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
(1997.10.24.임대등록)하고 위 아파트 양도

  ○ 질의내용

   위 사실관계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가 조특법 제97조의2에 따른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이 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딸린 해당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축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

가. 1999년 8월 20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신축된 주택

나. 1999년 8월 19일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99년 8월 20일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매입임대주택 중 1999년 8월 20일 이후 취득(1999년 8월 20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만 해당한다) 및 임대를 개시한 임대주택(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만 해당한다)

가. 1999년 8월 20일 이후 신축된 주택

나.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주택

② 신축임대주택에 관하여는 제9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97조의2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특례】

① 법 제9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1호 이상의 신축임대주택(법 제9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축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포함하여 2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를 말한다.

② 신축임대주택의 주택임대사항의 신고·세액감면의 신청·임대기간의 계산등에 관하여는 제97조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97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법 제97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제97조제4항 각호에 규정된 서류외에 매매계약서 사본과 계약금 지급일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부동산거래관리과-28 ⁠(2010.01.12.)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특례)제1항제2호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대상 매입임대주택에는 타인으로부터 분양권을 구입하여 취득하는 임대주택은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 재산세제과-1739, 2009.12.8.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특례)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매입임대주택 중 감면특례 적용대상은 동조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 중 1999년 8월 20일 이후 취득(1999년 8월 20일부터 2001년 12월 31일의 기간 중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 한한다) 및 임대를 개시한 임대주택(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에 한한다)으로서 타인으로부터 분양권을 구입하여 취득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출처 : 국세청 2016. 12. 30. 서면-2016-부동산-5643[부동산납세과-199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