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유선통신 서비스 약정 고객 사은품 지급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인정 여부

기준-2017-법령해석부가-0234[법령해석과-589]  ·  2018. 03.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유선통신서비스 사업자가 기간약정 조건으로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상품권 등 사은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에누리로 차감할 수 있는지요?

S요약

유선통신서비스 사업자가 기간약정을 조건으로 가입 고객에게 제공하는 상품권 등 사은품 상당액은 에누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할 수 없다는 해석입니다. 상품권 제공은 통신서비스 대가의 직접적 할인에 해당하지 않아 세법상 공급가액에서 제외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통신사업자 #사은품 #상품권 #에누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17-법령해석부가-0234[법령해석과-589]  ·  2018. 03. 07.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기준-2017-법령해석부가-0234[법령해석과-589](2018.3.7) 및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31(2018.2.21.)
  • 유선통신서비스 사업자가 기간약정을 조건으로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상품권 등 사은품 상당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에 규정된 에누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즉, 사은품 제공액은 통상적인 서비스 대가에서 직접 공제되는 할인이나 에누리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이 불가합니다.
  • 상품권 지급은 경품이나 판촉비로 회계처리하며 세법상 공급대가(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 항목이 아님을 명시했습니다.
  • 관련 기획재정부 해석을 참고하도록 안내하고, 개별 사례에서 이용약관에서 정한 경품, 사은품 등 금전적 이익의 성격과 지급 사유, 지급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공급조건에 따라 직접 깎아주는 금액만 에누리로 인정(과세표준 제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마일리지·포인트·상품권 등에 대한 과세표준 산정 구체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5항: 사업자가 자기 고객 등에게 증여하는 경우도 재화의 공급으로 봄
  •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및 시행령 별표 4: 이용자 이익을 해치는 부당 차별, 과도한 경제적 이익 제공 등 금지
사례 Q&A
1. 통신사 가입 사은품(상품권 등)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빼주나요?
답변
유선통신서비스 가입시 지급하는 상품권 등의 사은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할 수 없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사은품 지급액은 에누리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없음.
2. 기간약정 통신 가입 상품권 지급이 에누리로 인정되나요?
답변
상품권 지급은 공급가액의 직접적 할인(에누리)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에서 통상의 대가에서 금액을 직접 깎아주는 경우만 에누리로 인정한다고 규정.
3. 통신 약정 사은품(상품권) 지급 시 세무상 처리 방법은?
답변
사은품 지급액은 판촉비 등으로 회계처리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않아야 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해석에 따르면, 상품권 제공액은 과세표준 산정시 공제 대상이 아님.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공동 법률사무소 내곁애
유한별 변호사

빠르고 정확한 해결! 유한별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위드제이 법률사무소
정희재 변호사

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유권해석 전문

요지

유선통신서비스 사업자가 일정기간 서비스 이용약정(기간약정)을 조건으로 서비스에 가입한 고객에게 지급하는 사은품(상품권 등) 상당액은 에누리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31, 2018.2.2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31, 2018.2.21.
유선통신서비스 사업자가 일정기간 서비스 이용약정(기간약정)을 조건으로 서비스에 가입한 고객에게 지급하는 사은품(상품권 등) 상당액은 ⁠「부가가치세법」제29조제5항제1호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깍아주는 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주)★★(이하 ⁠“자문대상법인”)는 전기통신사업자로서 인터넷․TV․전화 등 유선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신규 가입자 유치 및 유지를 위해 유선통신서비스 가입고객에게 일정기간 서비스 이용약정을 조건으로 하여 경품, 고객사은품이라는 명칭으로 상품권을 제공하고 있음

 ○ 자문대상법인이 제공하는 상품권은 농협․롯데․신세계․홈플러스․CGV 등에서 발행하는 상품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고객이 어디서나 금전으로 환가가능하며

  - ⁠「유선통신서비스 이용 약관」 및 ⁠「유선상품 판매 가이드라인(G/L)」에 근거하여 고객이 가입한 서비스형태(인터넷․TV․전화 등 결합상품), 약정기간(1년, 2년, 3년 이상)에 따라 상품권 금액을 차등(3만원~13만원) 지급하고 있음

 ○ ⁠「유선통신서비스 이용약관」에는 서비스 형태별 각 상품권을 경품으로 지칭하면서 이를 고객에게 제공하는 물품, 그 밖의 경제적 이익(할인권, 유료초대권, 기타 유가증권 등)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 ⁠「유선상품 판매 가이드라인(G/L)」에서는 서비스형태 및 약정기간에 따라 인터넷은 최대 10만원, TV의 경우 최대 3만원, 결합상품은 최대 13만원으로 상품권 지급금액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함

 ○ 자문대상법인은 ⁠「유선통신 서비스 가입 신청서」에 고객에게 지급한 고객사은품의 금액 및 위약금의 내용을 기재하며, 고객사은품을 지급받은 고객이 기간약정을 위반하여 12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이 부과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으며

  - 상품권 이용고객은 신규가입, 리텐션*으로 나눠짐

   * 기존 가입자가 가입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이를 갱신하거나 기존서비스를 다른 서비스로 변경하는 경우를 의미함

 ○ 자문대상법인은 고객에게 지급할 상품권 구입금액을 구입대행 사업자 ⁠(주)★★커머스로부터 청구받아 지급하면서 획득판매수수료, 획득판촉비라는 계정으로 회계처리함

 ○ 자문대상법인은 통신가입자로부터 받는 매월 통신서비스 요금을 부가가치세 신고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납부하며 상품권 지급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았음

 ○ 자문대상법인 쟁점 상품권을 고객에게 지급하는 구체적 프로세스는 아래와 같음

  ① 자문대상법인은 유선통신서비스 가입고객에게 지급할 상품권의 구입 및 상품권 배송업무를 ★★커머스(이하 ⁠“커머스”)에 위탁함

  ② 신규 가입고객은 대리점, ★★ 지사, 온라인에서 유선통신서비스 계약을 체결

  ③ 계약 체결 후 서비스 개통이 완료되면 고객 정보 및 상품권 정보가 자문대상법인에서 커머스로 전달되고 커머스는 고객에게 상품권을 배송

  ④ 커머스는 쟁점 상품권을 고객에게 배송 완료 후 구입한 상품권 구입금액을 자문대상법인에 통보하고 자문대상법인은 쟁점 상품권 구매금액의 정산금을 지급함

2. 질의내용

 ○ 유선통신서비스 사업자가 유선통신서비스 가입자에게 기간약정을 조건으로 제공하는 상품권이 유선통신서비스 이용대가에서 차감하는 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6. 외상거래, 할부거래 등 그 밖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주는 금액

  6. 공급에 대한 대가를 약정기일 전에 받았다는 이유로 사업자가 당초의 공급가액에서 할인해 준 금액

 ⑥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나 이와 유사한 금액 및 제45조 제1항에 따른 대손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① 법 제29조 제3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9.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마일리지, 포인트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형태로 별도의 대가 없이 적립받은 후 다른 재화 또는 용역 구입 시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과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별도의 대가 없이 교부받으며 전산시스템 등을 통하여 그 밖의 상품권과 구분 관리되는 상품권(이하 이 항에서 "마일리지등"이라 한다)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받은 경우(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마일리지등 외의 수단으로 결제받은 금액

   나. 자기적립마일리지등[당초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마일리지 등을 적립(다른 사업자를 통하여 적립하여 준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준 사업자에게 사용한 마일리지등(여러 사업자가 적립하여 줄 수 있거나 여러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등의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외의 마일리지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補塡)받았거나 보전받을 금액

    1) 고객별·사업자별로 마일리지등의 적립 및 사용 실적을 구분하여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초 공급자와 이후 공급자가 같다는 사실이 확인될 것

    2) 사업자가 마일리지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받지 아니할 것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⑤ 사업자가 자기생산․취득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증여하는 경우(증여하는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포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다만, 사업자가 사업을 위하여 증여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재화이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상품권법 제2조【정의】 ⁠(’99.2.5 폐지, 법률 제5749호)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상품권"이라 함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 기재(전자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 무기명증표를 발행·매출하고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상품권발행자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상품권발행자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2. "자기발행형 상품권"이라 함은 상품권발행자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상품권을 말한다

  3. "제3자발행형 상품권"이라 함은 당해 상품권발행자가 지정한 자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상품권(발행자와 발행자가 지정한 자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권면금액"이라 함은 상품권면에 기재된 금액으로서 상품권소지자가 상품권발행자등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물품 또는 용역의 가액(물품상품권 또는 용역상품권의 경우에는 청구할 수 있는 물품 또는 용역을 발행일 현재의 가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5. "상환"이라 함은 상품권발행자등이 상품권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대신 현금으로 환급하는 것을 말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금지행위】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금지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다른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금지행위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이용약관(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인가받은 이용약관만을 말한다)과 다르게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5의2.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이용요금, 약정 조건, 요금할인 등의 중요한 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설명 또는 고지하는 행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42조【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

 ① 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특정 전기통신 분야 또는 특정 금지행위에 적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별표4【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

  5.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는 전기통신서비스의 제공 행위

    법 제50조제1항제5호 중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

   마. 부당한 이용자 차별과 관련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1) 전기통신서비스 또는 결합판매서비스의 요금, 번호, 전기통신설비 또는 그 밖의 경제적 이익 등을 다른 이용자에 비하여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제공하거나 이를 제안하는 행위

    2) 장기이용 또는 다량이용 계약 체결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조건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3) 다른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가입을 전환한 이용자 또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로 가입을 전환하지 않기로 한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조건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4) 협정 등에 따라 이용자와의 계약체결 등을 대리 또는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에게 정상적인 상거래 관행에 비추어 수수료 등 경제적 이익을 부당하거나 과도하게 제공하여 이용자의 차별을 유도하는 행위

  바. 결합판매하여 특정 구성상품의 과도한 할인 등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 이 경우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결합판매로 인한 비용절감, 이용자 편익 증대효과 및 시장지배력 전이(轉移) 등 공정경쟁 저해효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5의2. 이용자에게 중요한 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설명 또는 고지하는 행위

    법 제50조제1항제5호의2에 따른 금지행위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

  나. 이용계약을 체결할 때 사업자명, 이용요금, 지원금, 요금할인, 경품, 할부수수료, 보험료, 약정기간, 위약금, 손해배상, 결합판매 구성상품의 전체ㆍ개별 할인율 등의 약정 조건, 서비스 개시 전의 신청 철회권 행사방법 등 중요한 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설명 또는 고지하는 행위

출처 : 국세청 2018. 03. 07. 기준-2017-법령해석부가-0234[법령해석과-58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