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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질의와 같은 공장용지 분양권은「법인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같은 항 제2호 다목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사살판단할 사항임
귀 질의와 관련한 공장용지 분양권은「법인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나, 같은 항 제2호 다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자산의 성격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공장 이전을 목적으로 국가산업단지 내에 조성 중인 공장용지를 2011년 10월에 분양받아 계약금 7억원을 납부하고, 그 후 5차례의 중도금 16억원 등 총 53억원을 불입하였음
- 경기불황 등으로 2014년 10월경 산업단지 준공 이전에 분양받은 공장용지를 시행사에 반납하여,
- 그 대가로 불입금 53억원과 선납이자 등 정산차액 약 20억원을 합한 73억원을 수령하였음
○ 질의법인은 정산차액 20억원에 대해서는 2014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처리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였음
2. 질의내용
○ 분양받은 후 중도에 계약해지한 공장용지 분양권이「법인세법 시행령」제49조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27조【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제1호 외에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① 법 제2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다만,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부동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하는 부동산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하기 전까지의 기간 중에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나. 유예기간 중에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부동산.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를 제외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동산
가. 서화 및 골동품. 다만, 장식·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상시 비치하는 것을 제외한다.
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동차·선박 및 항공기. 다만, 저당권의 실행 기타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선박으로서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선박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동차·선박 및 항공기를 제외한다.
다. 기타 가목 및 나목의 자산과 유사한 자산으로서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산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부동산인지 여부의 판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③ 법 제2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제1항 각호의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유지비, 수선비 및 이와 관련되는 비용을 말한다.
○ 법인세법 제62조의2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비영리내국법인(제3조제3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제3조제3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수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자산양도소득"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제6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소득은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포함하지 아니한다.
1.「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주식등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
2. 토지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
3.「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자산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나. 지상권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
1)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등
2) 1)에 따른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주식등
나.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식등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사업용 고정자산(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한다)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자산에 포함되어 함께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영업권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
나. 이용권·회원권, 그 밖에 그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한 단체의 구성원이 된 자에게 부여되는 시설물 이용권(법인의 주식등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시설물 이용권을 부여받게 되는 경우 그 주식등을 포함한다)
다. 법인의 자산총액 중 다음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의 과점주주(소유 주식등의 비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를 말하며, 이하 이 장에서 "과점주주"라 한다)가 그 법인의 주식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해당 과점주주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 주식등
1)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의 가액
2) 해당 법인이 보유한 다른 법인의 주식가액에 그 다른 법인의 부동산등 보유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 이 경우 다른 법인의 범위 및 부동산등 보유비율의 계산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법인으로서 자산총액 중 다목1) 및 2)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등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하는 소득(제16조제1항제13호 및 제17조제1항제10호에 따른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은 제외한다)
○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94-0…1【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예시 】
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 함은 법 제98조에서 규정하는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당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그 예시는 다음과 같다.
1.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아파트당첨권 등)
2. 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공사가 발행하는 토지상환채권 및 주택상환사채
3.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
4. 관련 사례
○ 제도46012-12694, 2001.8.16.
귀 질의 1, 2에 대하여는 붙임 법인세법기본통칙 7-2-11…59의 4【미등기 양도 토지등의 범위】를 참고 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 3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1항에서 부동산이라 함은 토지와 건물을 말하는 것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같은조가 정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법인세과-854, 2009.7.23.
(질의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아파트의 경우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 전일까지는 이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 3) 비영리내국법인이 「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경우 「법인세법」 제3조제3항제5호에 의하여 수익사업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60조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62조의2에 의한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과 같은 법 제55조의2에 의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00, 2005.10.21.
법인의 골프회원권 취득 및 사용과 관련하여, 해당 회원권이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와 해당 회원권을 사용하여 거래처 등에 접대를 하는 경우의 지출과 관련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골프회원권 취득은 자산거래이므로 취득가액을 접대비로 계상하지는 않는 것이며, 법인이 법인명의의 골프회원권을 영업상 고객접대 및 직원복지 등의 목적으로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는 것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당해 자산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이용실태 등을 기준으로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05. 15. 서면-2016-법인-5773[법인세과-123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