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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료 선수금 세금계산서 발행 시 부가가치세 공급시기

서면-2017-부가-2497[부가가치세과-2493]  ·  2017. 10.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할 때, 공급시기 전에 월세 등 임대료를 미리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그 교부 시점을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로 볼 수 있는지요?

S요약

사업자가 용역 공급시기 전에 대가를 받고 동시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를 해당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는 것이 국세청의 유권해석입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및 제17조 관련 조항의 공급시기 특례에 따른 것으로, 임대보증금 없이 월세만 계약하고 임대공급 이전에 월세 전액을 받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부동산임대 #공급시기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임대료 선불 #국세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2497[부가가치세과-2493]  ·  2017. 10. 31.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7-부가-2497[부가가치세과-2493], 2017.10.31
  •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서 규정한 공급시기 전에 임대료 등 용역 대가를 받고 동시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의 교부시점을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는 점이 명확히 해석되고 있습니다.
  • 관련 기존해석(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38, 2004.12.14)도 ‘2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에 있어서도 기본적으로 과세기간 종료일이 공급시기이나, 공급시기 도래 전 대가 수령 및 세금계산서 교부 시 그 시점을 공급시기로 본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귀하의 사례(부동산 임대보증금 없이 월세만 계약, 임대공급일 전 임대료 전액 수령, 단계별 분할지급 및 각 지급 타이밍에 세금계산서 교부)에서도 해당 시점이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로 보임을 알 수 있습니다.
  • 이러한 해석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에서 규정한 공급시기 특례규정에 기반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원칙은 역무 제공 완료 시, 시설물·권리 등 재화 사용 시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대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그 교부 시점을 공급시기로 인정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세금계산서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 대가 수령 시 발급 시점이 공급시기로 인정됨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계약서상 대금 청구 및 지급시기 기재 등 추가 요건 충족 시에도 발급 시점 공급시기 인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38, 2004.12.14: 2과세기간 이상 공급하는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 단 세금계산서 교부 시기가 더 빠르면 그 시기
사례 Q&A
1. 부가가치세에서 월세 등 임대료를 선불로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답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시점이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시기가 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은 대가 지급과 동시 세금계산서 교부 시 교부일 공급시기 인정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2. 2과세기간 이상 임대용역 계약 시 공급시기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이 공급시기이나, 선불수령·세금계산서 교부시 해당 일자로 봅니다.
근거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38 해석에 따라 대가 선불시 및 세금계산서 교부시 그 시점이 공급시기로 인정됩니다.
3. 임대계약서에 지급일을 구분하여 월세를 나눠 받는 경우 각 지급일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공급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각 회차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시점이 각각의 공급시기로 적용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7조와 국세청 유권해석 모두 대가 수령과 동시 발행 시 그 때를 공급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서 규정하는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38, 2004.12.14)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38, 2004.12.14
귀 질의의 경우에는 계약 및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2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 당해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2조 제4호의 규정에 의거 용역이 제공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로 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규정하는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임대보증금 없이 월세만 계약하였으며 임대공급 이전에 월세액을 전액 받기로 하였음

  - 임대입주시기 : 2017.12~2018.3월

  - 계약일 : 2017.2월

  - 월세 : 2017.2월 계약금 30%, 2017.4월 임대료 30%, 2017.7월 임대료 10%, 2017.11월 임대료 30%를 받기로 함

2. 질의내용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① 사업자가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이하 이 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라 한다)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②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이 지난 후 대가를 받더라도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서ㆍ약정서 등에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을 것

2.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일 것

④ 사업자가 할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한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38 , 2004.12.14

귀 질의의 경우에는 계약 및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2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 당해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2조 제4호의 규정에 의거 용역이 제공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로 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규정하는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10. 31. 서면-2017-부가-2497[부가가치세과-249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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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료 선수금 세금계산서 발행 시 부가가치세 공급시기

서면-2017-부가-2497[부가가치세과-2493]  ·  2017. 10.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할 때, 공급시기 전에 월세 등 임대료를 미리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그 교부 시점을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로 볼 수 있는지요?

S요약

사업자가 용역 공급시기 전에 대가를 받고 동시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를 해당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는 것이 국세청의 유권해석입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및 제17조 관련 조항의 공급시기 특례에 따른 것으로, 임대보증금 없이 월세만 계약하고 임대공급 이전에 월세 전액을 받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부동산임대 #공급시기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임대료 선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2497[부가가치세과-2493]  ·  2017. 10. 31.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7-부가-2497[부가가치세과-2493], 2017.10.31
  •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서 규정한 공급시기 전에 임대료 등 용역 대가를 받고 동시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의 교부시점을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는 점이 명확히 해석되고 있습니다.
  • 관련 기존해석(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38, 2004.12.14)도 ‘2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에 있어서도 기본적으로 과세기간 종료일이 공급시기이나, 공급시기 도래 전 대가 수령 및 세금계산서 교부 시 그 시점을 공급시기로 본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귀하의 사례(부동산 임대보증금 없이 월세만 계약, 임대공급일 전 임대료 전액 수령, 단계별 분할지급 및 각 지급 타이밍에 세금계산서 교부)에서도 해당 시점이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로 보임을 알 수 있습니다.
  • 이러한 해석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에서 규정한 공급시기 특례규정에 기반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원칙은 역무 제공 완료 시, 시설물·권리 등 재화 사용 시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대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그 교부 시점을 공급시기로 인정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세금계산서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 대가 수령 시 발급 시점이 공급시기로 인정됨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계약서상 대금 청구 및 지급시기 기재 등 추가 요건 충족 시에도 발급 시점 공급시기 인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38, 2004.12.14: 2과세기간 이상 공급하는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 단 세금계산서 교부 시기가 더 빠르면 그 시기
사례 Q&A
1. 부가가치세에서 월세 등 임대료를 선불로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답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시점이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시기가 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은 대가 지급과 동시 세금계산서 교부 시 교부일 공급시기 인정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2. 2과세기간 이상 임대용역 계약 시 공급시기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이 공급시기이나, 선불수령·세금계산서 교부시 해당 일자로 봅니다.
근거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38 해석에 따라 대가 선불시 및 세금계산서 교부시 그 시점이 공급시기로 인정됩니다.
3. 임대계약서에 지급일을 구분하여 월세를 나눠 받는 경우 각 지급일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공급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각 회차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시점이 각각의 공급시기로 적용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7조와 국세청 유권해석 모두 대가 수령과 동시 발행 시 그 때를 공급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서 규정하는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38, 2004.12.14)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38, 2004.12.14
귀 질의의 경우에는 계약 및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2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 당해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2조 제4호의 규정에 의거 용역이 제공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로 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규정하는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임대보증금 없이 월세만 계약하였으며 임대공급 이전에 월세액을 전액 받기로 하였음

  - 임대입주시기 : 2017.12~2018.3월

  - 계약일 : 2017.2월

  - 월세 : 2017.2월 계약금 30%, 2017.4월 임대료 30%, 2017.7월 임대료 10%, 2017.11월 임대료 30%를 받기로 함

2. 질의내용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① 사업자가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이하 이 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라 한다)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②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이 지난 후 대가를 받더라도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서ㆍ약정서 등에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을 것

2.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일 것

④ 사업자가 할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한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38 , 2004.12.14

귀 질의의 경우에는 계약 및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2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 당해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2조 제4호의 규정에 의거 용역이 제공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로 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규정하는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10. 31. 서면-2017-부가-2497[부가가치세과-249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